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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육론

노인복지학과, 평생교육사, 평생교육 복지사1급! 노인교육론 요점 정리 7강 노인교육기관의 유형과 특성

제 7 강 노인교육기관의 유형과 특성

1. 노인여가복지시설 소개

시설
설치 목적
대상자
설치
노인
복지관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
노인
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

 

시․도
65세이상 노인인구
(2012.12.31
주민등록 인구기준)
합 계
노 인 복 지 관
경 로 당
노 인 교 실
시설수
종사자수
합계
5,980,060
64,077
300
4,000
62,442
1,335
서울
1,105,583
3,640
59
1009
3,229
352
부산
442,199
2,289
20
277
2,102
167
대구
274,152
1,462
11
125
1,408
43
인천
267,059
1,439
13
174
1,391
35
광주
144,732
1,288
7
84
1,242
39
대전
142,979
794
6
81
774
14
울산
85,736
777
8
92
745
24
세종
17,214
300
0
0
293
7
경기
1,135,242
9,129
51
880
8,912
166
강원
241,694
2,977
10
135
2,948
19
충북
215,245
3,992
16
240
3,961
15
충남
309,840
5,562
13
198
5,469
80
전북
303,586
6,527
21
218
6,423
83
전남
366,524
8,657
28
212
8,561
68
경북
437,519
7,658
13
97
7,535
110
경남
414,831
7,162
18
143
7,053
91
제주
75,925
424
6
35
396
22

 

-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대부분은 경로당(97.4%)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교실(2.0%), 노인복지관(0.6%)임

-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도시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등의 비도시지역에 비해노인인구수에 따른 전체적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 노인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노인교실의 수는 도시지역이 비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시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노인복지관
228
237
259
281
300
경로당
57,930
59,543
60,737
61,537
62,442
노인교실
1,260
1,280
1,464
1,557
1,335
소 계
59,422
61,065
62,469
63,375
64,077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전체적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에 노인교실은 2011년 이후 감소세임

 

2. 노인(종합)복지관에서의 노인교육

(1) 현황

 

사업
세부 프로그램
평생교육지원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정보화교육, 역사교실, 예비노인은퇴준비 프로그램 등
취미여가지원
음악(노래교실, 민요・풍물교실 등), 미술(서예, 수공예 등), 원예, 다도교실, 연극, 운동 등
고용지원
노인일자리사업, 고령자취업알선, 취업자 사후관리, 공동작업장, 은퇴준비교육 등
건강생활지원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교실(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독거노인지원 사업(기존 재가사업) 등
정서생활지원
죽음준비교육, 노인자살예방사업, 노인문제상담, 복지정보 및 상담 등
사회참여지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동아리 및 클럽 활동 지원, 교통편의 서비스 등
소득지원
퇴직 후 경제생활 적응, 경제교육, 저소득층 후원금 연결 등

 

- 실제적으로 노인교육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기관임

-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관을 설치한 후 직접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 가능

-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서 제출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이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 운영 필요

(2) 과제 및 발전 방향

1)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

-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분되어 있음

- 평생교육법 상 준 평생교육시설로 지정하여 평생교육과 관련한 정책과 사업운영 필요

 

2) 보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됨

- 주로 교양, 문화, 예술과 관련된 여가 선용과 관련한 교육에 치중됨

-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 필요

 

3) 교육과 관련한 인력보강이 요구됨

- 노인복지법에서 사회복지사의 채용에 대한 규정 존재

- 평생교육사, 전문 강사 등에 대한 채용 확대 필요

 

3. 경로당에서의 노인교육

 

(1) 현황

- 노인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노후건강유지, 소득보장 등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 2012년 현재 전국에 약 6만 2천 여 개가 설치되어 있어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약 97% 차지

- 면적: 20-30평(45.0%), 10평-20평(20.2%), 30평-40평(18.8%), 40평 이상(12.2%)

- 회원 수: 20-39명(52.9%), 40-59명(24.5%), 60명 이상(11.8%), 19명 이하(10.8%)

- ‘경로당 운영혁신사업’을 통해 노인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요가, 노래교실, 레크리에이션, 수족침, 사물놀이, 댄스,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종류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건강관련
44.1
29.0
25.3
29.7
교양
11.2
9.1
5.5
7.8
정보화
4.6
2.4
1.3
2.3
취미ㆍ오락
44.5
34.1
25.2
31.8
자원봉사활동
13.5
19.5
5.8
12.6
소득연계사업
3.0
3.0
2.4
2.7
운동
33.9
17.6
15.6
19.2
미실시 비율
25.1
40.7
50.8
42.8

 

(2) 과제 및 발전 방향

1)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 기관 특화 필요

- 현재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에서 각각 지원 중

- 이들 중 교육을 지원할 특화 기관 선정 필요

 

2)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필요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은 주로 운영비 집중되어 있음

- 노인의 다양한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3) 지역사회의 보다 많은 관심 필요

- 의료보건기관(24%), 지자체(23%), 노인복지관(16%), 교육기관(2%)과 연계 중

- 보다 많고 다양한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필요

 

3. 노인교실에서의 노인교육

(1) 현황

- 1989년 보건복지법상 노인대학, 노인학교 등을 '노인교실'로 명칭을 통일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분함

- 1978년 문교부(현 교육부)는 ‘학구단위 노인교실 설치 요강’을 만들어 전국의 약 7천 개의 국민학교(현 초등학교)를 개방하여 학군단위의 노인 교실을 개설하고 운영비 지원

- 1981년부터는 문교부에서 노인교실의 운영을 ‘대한노인회’에 위탁하여, 국민학교 교실을 이용하여 월 1회 노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 1987년 정부의 노인학교 지원 중단

- 이후에도 대한노인회는 독자적으로 ‘노인학교’/‘노인대학’을 설립함

- 2012년 전국의 1,335개 설치됨(보건복지부, 2013)

- 지자체에 미등록 기관들이 많음

- 운영주체: 2011년 종교단체(54.9%), 대한노인회(20.5%), 각종 복지관(8.4%), 개인(6.9%)

- 건물면적: 40평 이상(76.8%), 30-40평(11.1%), 20-30평 (6.8%)

- 사용교실 수: 1개 이하(47.8%), 3개 이상(38.7%), 2개(13.5%)- 수입원: 정부보조금(53.1%), 기타 수입금(21.8%), 회원회비(11%), 자체사업수입금(10.2%)

- 교육 프로그램: 건강교육(96.8%), 기초교양교육(81.7%), 노인복지교육(79.3%), 취미교육(72.1%), 가족생활교육(71.7%)

 

(2) 과제 및 발전 방향

1)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지도와 감독이 거의 없음

-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한 교양 및 예체능 위주의 교육과 관련한 사업 지원 필요

- 평생교육법 상 노인교실을 평생교육시설로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관련 부서 또는 교육청에서 지원 필요

 

2) 노인교실과 지역사회의 기관과의 네트워킹 확대 필요

- 협력 기관: 의료보건기관(56.1%), 지방자치단체(47.5%), 자원봉사센터(28.7%), 노인 또는 사회복지관(25.8%)

-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강사 파견, 자원봉사자 제공, 재정 지원 등의 다양한 협조 실시

 

4. 대학 내 명예학생제도

(1) 현황

- 학부생들이 듣는 수업을 노인에게 개방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학점을 수 강할 경우 총장 명의로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는 제도

- 노인에게 높은 수준의 학문을 익힐 수 있는 기회, 젊은 세대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 비슷한 분야의 관심을 갖고 있는 동료 노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 2014년 현재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안동대학교, 백석대학교 등에서 운영 중이며, 충북대학교와 상명대학교는 2014년 이후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음

 

대학교
지원대상
수강과목
학기당
최대 학점
최대
수강기간
수료 취득학점
경북대학교
55세 이상
교양과목
9학점
6학기
30학점
전북대학교
45세 이상
학부생 수강하는 전 과목(의료,예술전공과목 제외)
9학점
6학기
30학점
안동대학교
35세 이상
교양과목
6학점
제한 없음
20학점
백석대학교
50세-70세
일부학과 전공과목(어문학부, 정보통신학부 등), 교양과목
8학점
6학기
30학점

 

(2) 과제 및 발전 방향

1) 노인학생과 대학생 및 교수와 활발한 상호작용 필요

-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노인 명예학생과 일반 대학생, 교수간의 상호작용이 부족

- 노인학생, 일반대학생, 교수 대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 및 교육 제공 필요

 

2) 노인 명예학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필요

- 학점이수 및 효과적 대학생활을 위한 다양한 제도 필요

- 학부생 도우미, 담임 교수제도, 명예학생 동아리 운영, 대학 생활 오리엔테이션 진행, 상담제공 등

 

3) 졸업생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 개설 필요

- 수료한 학생들의 지속적 교육요구 부응이 필요함

- 명예대학원생제도(경북대), 강사 및 자원봉사자활용 등 필요

 

 

5.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의 노인교육

(1) 현황

- 2013년 총 405개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26,952개의 프로그램, 883,176명의 학습자 수강 중

- 2013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107개의 노인대상프로그램이 개설 중이며, 총 8,971명의 노인이 프로그램 수강 중

 


노인대상 프로그램 수
노인 학습자 수
총계
107
8,971
전문대학
29
1,932
교육대학
2
115
대학
74
6,888
대학원 대학
2
36

 

(2) 예시 프로그램

1)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사회지도자교육과정‘

- 만 60세 이상 수강 가능

- 일반과정과 고급과정 운영기간은 1년(32주), 하루에 2시간 주 2회 운영

- 각 과정은 공통강의(건강, 교육, 문학, 복지, 역사, 정보통신, 예술, 경제 등)와 선택강의(가요, 댄스스포츠, 탁구, 게이트볼, 서예, 농악 등)로 구성

 

2)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경헌실버 아카데미‘

- 만 60세 이상 수강 가능

- 일 년 2학기제. 각 학기별로 14주 동안 진행

- 교양교육(건강, 문화, 체육, 자치활동 등) 110시간, 컴퓨터 교육 30시간 운영

- 2008년이 수료생이 1,000명 기록

 

(3) 과제 및 발전 방향

1) 보다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여가 선용을 위한 교양 강좌

- 노인의 전문 기술 및 경력을 활용한 자원봉사자 양성,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정치활동 참여, 대학에서 젊은 세대와의 활동 증진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

 

2) 정책적 차원의 지원 필요

- ‘대학 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은 주로 선취업 후진학 사업, 4050세대의 재취업 교육이 중심

- 고령자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정책적 지원 필요

 

6. 종교시설에서의 노인교육

(1) 현황

- 2013년 65세 이상 인구 중 33.4%가 종교단체에 참여하고 있음

- 종교시설은 노인교육 운영을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한국기독교노인학교 현황(2013)’에 따르면 기독교 교회는 총 3,209개의 노인학교 운영 중

‣ 등록한 학생 수는 24만8340명

‣ 노인학교 등록인원 1∼10명(16.8%), 11∼20명(14.1%), 101~200명(13.7%)

‣ 매주 1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92.6%), 주 1회 이하(3.2%), 주 2회 이상(2.4%)

- 2013년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120개의 성당에서, 부산교구는 50개의 성당에서 노인교육 진행 중

- 천주교 대구교구, 인천교구 등에서도 노인대학연합회를 운영 중

- 2008년 불교 조계종에서 22개의 노인대학 운영 중

 

(2) 과제 및 발전 방향

1) 보다 많은 관심과 체계적 행정 시스템 설립 필요

- 각 종교 및 종파 별로 노인교육에 대한 현황 파악 부족

- 보다 많은 관심과 행정적 지원 필요

 

2) 노인의 나이 차이를 고려한 노인교육 진행 필요

-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65-79세 노인과 80세 이상의 노인 구분

- 다양한 나이 대의 노인이 갖고 있는 교육요구(예: 죽음준비, 교양교육 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필요

* 연습문제

1. 다양한 곳에서 진행되는 노인교육과 관련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① 노인복지관은 노인교육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곳이다.

② 경로당에서는 가장 많이 진행되는 교육은 취미오락 및 건강 관련 프로그램

이다.

③ 노인교실은 평생교육법상 교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④ 얼마나 많은 종교시설에서 노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③ 노인교실은 평생교육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2.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보다 활발한 노인교육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① 평생교육법상 준교육시설로 지정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 노인의 여가복지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여가선용형 교육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

③ 현재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교육부에서

담당해야 한다.

④ 빈곤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위해 소득지원을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해야

한다.

① ② 현재 노인복지관에서의 교육이 여가선용형 교육에 편중되어 문제있다. ③ 평생교육사 등 교육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④ 현재 소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3. 노인교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②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건강교육과 기초교양교육이다.

③ 의료보건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다.

④ 보건복지부에서 실질적 지도와 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 의료보건기관과 56.1%, 지방자치단체와 47.5% 연계하고 있다.

 

4. 다음은 어느 시설에 대한 설명인가?

•012년 전국의 1,335개가 설치되어 있다.

•주로 노인단체, 사회봉사단체, 종교단체 및 개인들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미등록 기관이 많아 그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① 노인교실 ② 노인복지관

③ 사회복지관 ④ 경로당

① 노인교실은 법제적 용어로 노인대학, 노인학교, 장수대학 등의 용어로 불리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1,300개 시설이 등록되어 있지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5.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노인교육의 특성이 아닌 것은? 2

① 노인을 위한 교육이 여가선용을 위한 교양강좌 수준에 그치고 있다.

② 대학 내에서 젊은 세대와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대학 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60대 이상 고령자를 위한 교육지원이 더

실시되어야 한다.

④ 대학의 위상을 고려하여 노인의 보다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② 대학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젊은이들과 노인의 연계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