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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육론

노인복지학과, 평생교육사, 평생교육 복지사1급! 노인교육론 요점 정리 6강 노인교육관련 법령과 정책

제 6 장 노인교육관련 법령과 정책

1. 노인복지법 내 노인교육관련 법령

(1) 노인교실

항목
내용
보건복지법
정의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6조
사업의 실시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26조 제2항 관련 별표 8
시설 및 설비 기준
- 이용정원 50명 이상
- 사무실, 화장실, 강의실(33제곱미터 이상), 휴게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제26조 1항 관련 별표 7
직원 배치 기준
시설의 장, 강사(외부강사 포함) 각 1명
제26조 1항 관련 별표 7

(2) 노인복지관

항목
내용
보건복지법
정의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6조
사업의 실시
시설의 장은 시설종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4) 교양강좌 등의 실시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지도
제26조 제2항 관련 별표 8
시설 및 설비 기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면회실), 집회실(강당), 프로그램실(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해야 함), 화장실, 물리치료실, 비상재해대비시설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 1항 관련 별표 7
직원 배치 기준
- 시설의 장(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1명
- 상담지도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노인의 건강유지, 여가 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하는 자) 2명 이상
제26조 1항 관련 별표 7

 

(3) 경로당

항목
내용
보건복지법
정의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6조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37조 3항(2011년 신설)
사업의 실시
이용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6조 2항 관련 별표 8
시설 및 설비 기준
- 이용정원 20명 이상(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20제곱미터이상), 전기시설
제26조 1항 관련 별표 7

 

2. 평생교육법 내 노인교육관련 법령

(1) 평생교육법 조항

주제
조항
법령
정의
제2조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의 이념
제4조 1항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
제5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2) 과제 및 발전방향

- 노인대상 평생교육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이 필요함

- 평생교육법 내 노인교육관련 시설(노인학교, 노인대학, 종교시설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음

- 다양한 노인교육 관련 시설에 대한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한 노력 필요

 

3. 노인교육관련 정책계획의 흐름

1) 많은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실행된 정책의 수가 적음

- 노인 대상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접근

- 실제 정책 실행에 따른 예산 준비 및 운영 부서 지정 등의 노력 부족

2) 정책 계획의 연속성 부족

- 교육부의 전반적 사업의 특성에 따라 노인교육의 정책 방향이 결정됨

- 기존 노인교육 관련 정책의 실행 정도에 대한 평가 없음

 

출처
핵심정책
세부정책
노인관련 주요 정책 내용
교육발전5개년계획시안(1999년 발표)
산업 수요와 연계된 직업교육 및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 사회
근로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 1999년 중에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체계적, 종합적 노인교육 장기발전 계획 수립
- 고령자를 위한 직업 재조정 교육과 세대공동체교육, 자활능력 교육 등을 통한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과 퇴직 전 노후준비 교육을 통한 노인의 인력자원화 추진
- 노인단기대학 등 노인교육 지도자 양성을 통한 노인교육이 체계화 및 노인직종 개발, 고령자인재 은행 개설 등을 통한 재취업 기회 확대
제1차(2002-2006)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지원 강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교육 활성화
- 노인교육기관을 평생교육법상 평생 교육기관으로 추가하여 법적 근거 마련(2003)
- 노인교육 담당자 양성과정의 전문화ㆍ 체계화(2002)
- 노인들에게 고등교육기회 제공을 위 한 대학의 정규과정 개방 및 평생교 육원에 노인교육과정 개설 권장 (2002)
- 퇴직자들을 지역사회 자원봉사요원으로 활용(2002)
제2차(2008-2012)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7년발표)
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성인후기 평생학습의 구체화
- 인문학 교양교육, 지역사회 참여교 육, 환경변화 적응 및 세대 간 적응 프로그램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특 화, 개발하여 관련 부처 및 각종 노 인시설에 공급
- 퇴직 전 전문성 살릴 수 있는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해 NGO, 지자체, 노 동부 등과 연계한 자원봉사형 사회 적 일자리 창출
- 노년인구의 학력상승, 평생학습 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범부처간 연계를 통해 대학병원, 평생교육원, 박물관 시설 등을 활용한 학습ㆍ여가ㆍ복지ㆍ문 화 통합 프로그램 제공
제2차(2013-2017)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13년발표)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지원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 지역의 특성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고령층 실버세대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6070세대를 위한 전문적 학습 설 계 및 사회활동 통합 상담 지원 시 스템(어르신 포털) 구축
- 6070세대를 위한 전문적 학습 설 계 및 사회활동 통합 상담 지원 시 스템(어르신 포털) 구축

 

 

4. 노인교육관련 정책 1: 금빛평생교육봉사단

 

(1) 개요

- 2002년도에 전국 16개 시·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 전문직 퇴직자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조직

- 봉사단은 만 55세 이상의 전문직 퇴직자 (교원,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로 구성하며, 학력보다는 경력, 특기 자격사항을 고려하여 선발

- ‘금빛’은 전문직 종사자를 의미하는 골드 칼라(Gold Collar)에서 유래

-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퇴직자를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퇴직자의 사회참여 확대 추구

 

(2) 사업 추진체제

사업 수행 역할
수업 수행 기관
자원봉사자 홍보 및 모집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자원봉사자 선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봉사단 조직
교육청,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자원봉사자 활동 및 배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자원봉사자 연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자원봉사 관리자 연수
평생교육센터
종합평가 및 보상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3) 활동 영역

평생교육 사각지대 교육봉사
학교교육 지원
지역특화 평생교육
기타
- 여성ㆍ노인ㆍ장애
우 대상 문해, 영어, 컴퓨터 교육
-소년소녀가장
학습지도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지도 등
-특별활동 지도
-청소년 상담
-동화구연
-독서지도 등
-유적지ㆍ박물관
안내 도우미
-지역환경지킴이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 등
-법률상담
-민원상담
-일반인 대상
서예지도,
컴퓨터 지도 등

 

(4) 현황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1,681
1,902
2,044
2,041
2,146
1,887
1,926
2,001
1,844
1,756
기관
도서관
/박물관
노인
교육기관
복지관
학교
주민
자치센터
시민
사회단체
총계
350
344
279
168
97
97

 

(5) 과제 및 발전방향

1) 교육부,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시ㆍ도교육청, 지역 평생교육기관간 활발한 연계 필요

- 각 지역의 사업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연구 및 대응 부족

- 각 지역 사업단마다 사업수행을 위한 자체 예산확보에 어려움

2) 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보다 많은 연수의 기회와 학습동아리 구성 지원 필요

- 2011년 전국적으로 평균 약 10시간의 연수 기회 제공되었으며 광역단체별로 평균 약 7개의 동아리 운영

- 연수 및 동아리 운영을 통해 봉사와 학습간의 연계 필요

3) 자원봉사의 실비 제공 규정의 개정 필요

- 일반적으로 1일 기준 1만-2만원의 실비(교통비) 지급 중

- 예산확보의 문제 및 학습자의 행정서류 작성 불만 존재

4. 노인교육관련 정책 2: 경로당 운영혁신 사업

 

(1) 사업 개요

- 경로당이 지역의 노인복지 및 정보센터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경로당 운영혁신사업' 운영 중

- 경로당이 속한 지역의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영양관리 및 간단한 신체기능 유지 프로그램 등 교육을 일주일에 1회 2시간 계획

- 지역 내 모든 경로당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 조정, 지원하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분야
내용
노후생활교육
노후생활, 정보통신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
건강운동 활성화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운동 프로그램 지원
레크리에이션 활동
노래교실 등 각종 레크리에이션 활동
자원봉사활동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 및 재활용품 수집, 청소년 안전지킴이 등의 봉사활동 수행
공동작업장 운영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확보하여 공동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

 

(2) 과제 및 발전방향

1) 사업 주체의 일원화 필요

- 노인복지관은 프로그램 지원사업, 대한노인회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사업 운영 및 지원 중

- 두 사업 주체 간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지원 필요

- 보건복지부에서는 평균적으로 1개 경로당 당 약 750만원의 예산 지원

- 난방비(59%)가 크게 자치하며, 프로그램 제공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 자 사업비는 단지 8%임

 

5. 노인교육관련 정책 3: 노인교육전문가 양성과정

(1) 사업 개요

-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0년-2004년간 운영

- 지역별로 우수한 노인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선정 및 지원

- 노인에게 부족한 것을 제공하는‘노인복지’에서 노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노인교육’으로의 중점 이동 추구

- 5년간 배출된 노년교육 전문가과정 수료자는 총 4,488명

- 양성과정의 수강료는 무료(교육부의 정부보조금과 사업 운영기관의 대응 투자 예산)

- 교육부의 운영지침은 ‘수강생 선발’과 ‘교육과정 구성’이며, 기관 별 자유를 부여했지만 노인복지 혹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양성과정 차별화하여 운영할 것을 강조

 

(2) 수강생 선발

- 노인교육 관련 시설의 종사자 또는 자원봉사자 우선 선발

- 과정 수료 이후 노인교육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게 될 노인교육관련 전공자와 관련자격증 소지자 중심으로 선발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전공자도 수강생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나 노인교육과 노인복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체 수강생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2000년에는 노인교육관련 시설에서 종사 혹은 봉사 경험이 없는 사람은 수강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2001년 이후 ‘교육경력 5년이상인자’, ‘평생교육 시설종사자’, ‘평생(노인)교육 및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사 과정 중 인자’ 등 수강생의 범위 확대

 

(3) 교육과정 운영

연도
2000-2001
2002
2003-2004
노년학
노인교육및복지관련 법규
노인교육기회및방법론
노인교육기관 운영방법
노년학(6)
노인교육개론(6)
노인교육행정및경영의 실제(15)
노인학습이론및노인상담의실제(12)
노인교육방법론(9)
노인교육프로그램개발(15)
노인자원봉사론(6)
현장실습(6)
공통과목
(84)
노년학개론(6)
노인교육개론(6)
노년기발달과노인학습(12)
노인교육방법론(12)
노인교육프로그램개발(18)
노인상담(9)
노인교육행정(9)
노인자원봉사(6)
노인교육현장실습(6)
선택과목(6)
퇴직후적응교육, 노년기건강관리, 죽음의인식과준비, 실버산업, 노인여가와레크레이션 등
교육
시간
72시간
75시간
90시간

 

(4) 사업의 중단

- 2004년 12월 교육부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 과정 수료자의 노인교육관련 기관 취업이 연결되지 못함. 교육부가 양성 이 후 단계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며, 사업운영기관의 노인교육 전문성 부족과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 부족이 주요 이유

-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운영이 잘 지켜지지 않음. 노인복지 교과목 중 심이나 노인학습자들을 위한 수강과목 등이 운영됨. 전문성을 갖춘 강사 수 급 문제와 운영기관의 전문성 부족이 주요 이유

 

5. 소외계층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1) 사업 개요

- 2001년부터 교육부는 사회적 필요성은 제기되나 수익성 문제로 인해 민간에서 개설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발하여 이에 대한 운영 지원

- 소외계층 (저소득자, 저학력자, 장애인, 노인 등)의 평생학습참여율 증진이 목적

소외계층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진행 과정

(2) 사업 성과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프로그램수
20개
25개
25개
25개
102개
132개
197개
190개
194개
47개
지원액
2억
2억
2억
2억
4억9천
7억2천
9억9천4백만
9억9천4백만
9억 9천 5백만
2억4천만원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프로그램수
6개
5개
6개
8개
27개
36개
80개
43개
52개
23개
선정 비율
30%
20%
24%
32%
26.5%
27.3%
40.6%
22.7%
27%
29.5%

 

- 2008년, 2009년 선정되었던 주요 노인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명

연도
수행 기관명
프로그램 명
2009
 
 
서울시립은평
노인종합복지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Happy Ending 준비 프로그램"
한국아이국악협회
어르신들을 위한 "2009 늘푸른 전통문화예술 노인전문지도자 양성과정"
독서문화연구회 잎싹
어르신들의 행복한 독서지도 나들이 'Happy seniors with books'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
행복한 노년의 일자리 지키기
2008
대덕대학 평생교육원
어르신이 만드는 우리 가족 디지털 사진관
덕진노인복지회관
소외된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행복한 미디어 실버 세상"
양정청소년수련관
영상세대교류를 위한 어르신 영상체험프로그램
"레디~고"
인천전문대학
평생교육원
어르신 '3세대' 교육역할극
둔산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능력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리듬있는 인생"

 

(3) 사업의 한계

- 노인교육과 관련한 차별적 지원 및 사업의 성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 프로그램 운영비와 학습자의 수강비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졌을 뿐 프로그램 개발, 평가 및 컨설팅, 강사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

- 약 6개월 정도의 짧은 사업 운영기간으로 인한 지속적 교육 효과를 보기 어려움. 본 사업은 1년 단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질 사업 운영기간은 짧아 노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진행 및 효과 분석이 어려움

* 연습문제

1. 노인교실에 관한 노인복지법에 관한 조항 중 옳은 것은?

① 노인복지법상 노인교육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② 강의실과 사무실 및 휴게실은 겸용할 수 없다.

③ 노인의 여가활용, 소득보장, 건강유지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 제공이 주요 목

적이다.

④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할 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③ ①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② 사정이 있는 경우 강의실과

사무실 및 휴게실을 겸용할 수 있다. ④ 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시설의

장과 강사(외부강사 포함) 1명을 두는 것에 대한 규정이다.

 

2. 평생교육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진 모든 형식적・비형식적 교육을 법에서 다루고

있다.

②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이 대표적 평생교육 영역이다.

③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④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이 대표적 기관이다.

① 제2조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은 학교 밖 교육으로 한정하고 있음

 

3. 교육부에서 진행한 노인교육 관련 정책계획의 흐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1999년 이후 교육부에서 많은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실행된 정책의 수는

적다.

② 새로운 정책은 기존에 수립된 정책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③ 노인단기대학 운영,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주로 단기적 사업계획 및 실천

위주로 진행된다.

④ 교육부가 수립한 (평생)교육 사업의 비전 및 목표에 맞추어 수립됨으로써 노인교육

분야의 특수성이 무시되었다.

② 새로운 정책이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위에 시작되기보다 이전 정책과 상관없이

새로운 교육부 전반적 교육 비전 및 목표에 맞추어 진행된다.

 

4. 경로당 운영혁신사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경로당은 놀이 중심의 여가공간이므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② 보건복지부는 경로당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③ 경로당에 지급되는 운영비의 약 30%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④ 지자체 및 노인복지관은 평생교육사를 경로당에 파견하여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 조정,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② ① 레크리에이션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이 외에

노후생활교육, 건강운동활성화, 자원봉사활동 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③ 경로당

운영비의 8%만 경로당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제공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사업비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④ 평생교육사가 아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있다.

 

5. 소외계층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교육부에서는 2001년부터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 향상을 위해 이 사업을

운영하였다.

② 소외계층 학습자의 교육비가 이 사업을 통해 지원되었으며, 노인 역시 학습지를

지원받았다.

③ 이 사업은 사업비 제공 이외에 프로그램 컨설팅 제고 및 강사 교육이 진행되었다.

④ 1년 단위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 운영의 지속적 효과를 얻기에

한계가 있다.

③ 이 사업은 사업비만 사업 주최에게 제공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컨설팅 및 강사

교육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