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노인교육관련 법령과 정책

1. 노인복지법 내 노인교육관련 법령
(1) 노인교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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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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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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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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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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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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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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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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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2항 관련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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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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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정원 50명 이상
- 사무실, 화장실, 강의실(33제곱미터 이상), 휴게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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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1항 관련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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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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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장, 강사(외부강사 포함)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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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1항 관련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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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복지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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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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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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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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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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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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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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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장은 시설종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4) 교양강좌 등의 실시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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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2항 관련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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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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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면회실), 집회실(강당), 프로그램실(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해야 함), 화장실, 물리치료실, 비상재해대비시설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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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1항 관련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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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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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장(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1명
- 상담지도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노인의 건강유지, 여가 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하는 자)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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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1항 관련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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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로당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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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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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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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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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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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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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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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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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3항(2011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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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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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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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2항 관련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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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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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정원 20명 이상(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20제곱미터이상), 전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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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1항 관련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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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교육법 내 노인교육관련 법령
(1) 평생교육법 조항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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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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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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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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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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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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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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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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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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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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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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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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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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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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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및 발전방향
- 노인대상 평생교육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이 필요함
- 평생교육법 내 노인교육관련 시설(노인학교, 노인대학, 종교시설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음
- 다양한 노인교육 관련 시설에 대한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한 노력 필요
3. 노인교육관련 정책계획의 흐름
1) 많은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실행된 정책의 수가 적음
- 노인 대상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접근
- 실제 정책 실행에 따른 예산 준비 및 운영 부서 지정 등의 노력 부족
2) 정책 계획의 연속성 부족
- 교육부의 전반적 사업의 특성에 따라 노인교육의 정책 방향이 결정됨
- 기존 노인교육 관련 정책의 실행 정도에 대한 평가 없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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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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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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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관련 주요 정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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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5개년계획시안(1999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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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수요와 연계된 직업교육 및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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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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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중에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체계적, 종합적 노인교육 장기발전 계획 수립
- 고령자를 위한 직업 재조정 교육과 세대공동체교육, 자활능력 교육 등을 통한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과 퇴직 전 노후준비 교육을 통한 노인의 인력자원화 추진
- 노인단기대학 등 노인교육 지도자 양성을 통한 노인교육이 체계화 및 노인직종 개발, 고령자인재 은행 개설 등을 통한 재취업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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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2002-2006)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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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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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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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교육기관을 평생교육법상 평생 교육기관으로 추가하여 법적 근거 마련(2003)
- 노인교육 담당자 양성과정의 전문화ㆍ 체계화(2002)
- 노인들에게 고등교육기회 제공을 위 한 대학의 정규과정 개방 및 평생교 육원에 노인교육과정 개설 권장 (2002)
- 퇴직자들을 지역사회 자원봉사요원으로 활용(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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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2008-2012)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7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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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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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성인후기 평생학습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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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학 교양교육, 지역사회 참여교 육, 환경변화 적응 및 세대 간 적응 프로그램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특 화, 개발하여 관련 부처 및 각종 노 인시설에 공급
- 퇴직 전 전문성 살릴 수 있는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해 NGO, 지자체, 노 동부 등과 연계한 자원봉사형 사회 적 일자리 창출
- 노년인구의 학력상승, 평생학습 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범부처간 연계를 통해 대학병원, 평생교육원, 박물관 시설 등을 활용한 학습ㆍ여가ㆍ복지ㆍ문 화 통합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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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2013-2017)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13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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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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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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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특성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고령층 실버세대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6070세대를 위한 전문적 학습 설 계 및 사회활동 통합 상담 지원 시 스템(어르신 포털) 구축
- 6070세대를 위한 전문적 학습 설 계 및 사회활동 통합 상담 지원 시 스템(어르신 포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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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교육관련 정책 1: 금빛평생교육봉사단
(1) 개요
- 2002년도에 전국 16개 시·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 전문직 퇴직자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조직
- 봉사단은 만 55세 이상의 전문직 퇴직자 (교원,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로 구성하며, 학력보다는 경력, 특기 자격사항을 고려하여 선발
- ‘금빛’은 전문직 종사자를 의미하는 골드 칼라(Gold Collar)에서 유래
-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퇴직자를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퇴직자의 사회참여 확대 추구
(2) 사업 추진체제
사업 수행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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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수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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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홍보 및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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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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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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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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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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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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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활동 및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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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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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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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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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관리자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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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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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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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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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 영역
평생교육 사각지대 교육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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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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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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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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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ㆍ노인ㆍ장애
우 대상 문해, 영어, 컴퓨터 교육
-소년소녀가장
학습지도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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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 지도
-청소년 상담
-동화구연
-독서지도 등
|
-유적지ㆍ박물관
안내 도우미
-지역환경지킴이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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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민원상담
-일반인 대상
서예지도,
컴퓨터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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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황
연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총계
|
1,681
|
1,902
|
2,044
|
2,041
|
2,146
|
1,887
|
1,926
|
2,001
|
1,844
|
1,756
|
기관
|
도서관
/박물관
|
노인
교육기관
|
복지관
|
학교
|
주민
자치센터
|
시민
사회단체
|
총계
|
350
|
344
|
279
|
168
|
97
|
97
|
(5) 과제 및 발전방향
1) 교육부,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시ㆍ도교육청, 지역 평생교육기관간 활발한 연계 필요
- 각 지역의 사업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연구 및 대응 부족
- 각 지역 사업단마다 사업수행을 위한 자체 예산확보에 어려움
2) 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보다 많은 연수의 기회와 학습동아리 구성 지원 필요
- 2011년 전국적으로 평균 약 10시간의 연수 기회 제공되었으며 광역단체별로 평균 약 7개의 동아리 운영
- 연수 및 동아리 운영을 통해 봉사와 학습간의 연계 필요
3) 자원봉사의 실비 제공 규정의 개정 필요
- 일반적으로 1일 기준 1만-2만원의 실비(교통비) 지급 중
- 예산확보의 문제 및 학습자의 행정서류 작성 불만 존재
4. 노인교육관련 정책 2: 경로당 운영혁신 사업
(1) 사업 개요
- 경로당이 지역의 노인복지 및 정보센터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경로당 운영혁신사업' 운영 중
- 경로당이 속한 지역의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영양관리 및 간단한 신체기능 유지 프로그램 등 교육을 일주일에 1회 2시간 계획
- 지역 내 모든 경로당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 조정, 지원하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분야
|
내용
|
노후생활교육
|
노후생활, 정보통신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
|
건강운동 활성화
|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운동 프로그램 지원
|
레크리에이션 활동
|
노래교실 등 각종 레크리에이션 활동
|
자원봉사활동
|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 및 재활용품 수집, 청소년 안전지킴이 등의 봉사활동 수행
|
공동작업장 운영
|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확보하여 공동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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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및 발전방향
1) 사업 주체의 일원화 필요
- 노인복지관은 프로그램 지원사업, 대한노인회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사업 운영 및 지원 중
- 두 사업 주체 간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지원 필요
- 보건복지부에서는 평균적으로 1개 경로당 당 약 750만원의 예산 지원
- 난방비(59%)가 크게 자치하며, 프로그램 제공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 자 사업비는 단지 8%임
5. 노인교육관련 정책 3: 노인교육전문가 양성과정
(1) 사업 개요
-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0년-2004년간 운영
- 지역별로 우수한 노인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선정 및 지원
- 노인에게 부족한 것을 제공하는‘노인복지’에서 노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노인교육’으로의 중점 이동 추구
- 5년간 배출된 노년교육 전문가과정 수료자는 총 4,488명
- 양성과정의 수강료는 무료(교육부의 정부보조금과 사업 운영기관의 대응 투자 예산)
- 교육부의 운영지침은 ‘수강생 선발’과 ‘교육과정 구성’이며, 기관 별 자유를 부여했지만 노인복지 혹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양성과정 차별화하여 운영할 것을 강조
(2) 수강생 선발
- 노인교육 관련 시설의 종사자 또는 자원봉사자 우선 선발
- 과정 수료 이후 노인교육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게 될 노인교육관련 전공자와 관련자격증 소지자 중심으로 선발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전공자도 수강생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나 노인교육과 노인복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체 수강생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2000년에는 노인교육관련 시설에서 종사 혹은 봉사 경험이 없는 사람은 수강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2001년 이후 ‘교육경력 5년이상인자’, ‘평생교육 시설종사자’, ‘평생(노인)교육 및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사 과정 중 인자’ 등 수강생의 범위 확대
(3) 교육과정 운영
연도
|
2000-2001
|
2002
|
2003-2004
|
|
교
과
목
|
노년학
노인교육및복지관련 법규
노인교육기회및방법론
노인교육기관 운영방법
|
노년학(6)
노인교육개론(6)
노인교육행정및경영의 실제(15)
노인학습이론및노인상담의실제(12)
노인교육방법론(9)
노인교육프로그램개발(15)
노인자원봉사론(6)
현장실습(6)
|
공통과목
(84)
|
노년학개론(6)
노인교육개론(6)
노년기발달과노인학습(12)
노인교육방법론(12)
노인교육프로그램개발(18)
노인상담(9)
노인교육행정(9)
노인자원봉사(6)
노인교육현장실습(6)
|
선택과목(6)
|
퇴직후적응교육, 노년기건강관리, 죽음의인식과준비, 실버산업, 노인여가와레크레이션 등
|
|||
교육
시간
|
72시간
|
75시간
|
90시간
|
(4) 사업의 중단
- 2004년 12월 교육부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 과정 수료자의 노인교육관련 기관 취업이 연결되지 못함. 교육부가 양성 이 후 단계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며, 사업운영기관의 노인교육 전문성 부족과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 부족이 주요 이유
-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운영이 잘 지켜지지 않음. 노인복지 교과목 중 심이나 노인학습자들을 위한 수강과목 등이 운영됨. 전문성을 갖춘 강사 수 급 문제와 운영기관의 전문성 부족이 주요 이유
5. 소외계층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1) 사업 개요
- 2001년부터 교육부는 사회적 필요성은 제기되나 수익성 문제로 인해 민간에서 개설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발하여 이에 대한 운영 지원
- 소외계층 (저소득자, 저학력자, 장애인, 노인 등)의 평생학습참여율 증진이 목적

소외계층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진행 과정
(2) 사업 성과
연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프로그램수
|
20개
|
25개
|
25개
|
25개
|
102개
|
132개
|
197개
|
190개
|
194개
|
47개
|
지원액
|
2억
|
2억
|
2억
|
2억
|
4억9천
|
7억2천
|
9억9천4백만
|
9억9천4백만
|
9억 9천 5백만
|
2억4천만원
|
연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프로그램수
|
6개
|
5개
|
6개
|
8개
|
27개
|
36개
|
80개
|
43개
|
52개
|
23개
|
선정 비율
|
30%
|
20%
|
24%
|
32%
|
26.5%
|
27.3%
|
40.6%
|
22.7%
|
27%
|
29.5%
|
- 2008년, 2009년 선정되었던 주요 노인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명
연도
|
수행 기관명
|
프로그램 명
|
2009
|
서울시립은평
노인종합복지관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Happy Ending 준비 프로그램"
|
한국아이국악협회
|
어르신들을 위한 "2009 늘푸른 전통문화예술 노인전문지도자 양성과정"
|
|
독서문화연구회 잎싹
|
어르신들의 행복한 독서지도 나들이 'Happy seniors with books'
|
|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
|
행복한 노년의 일자리 지키기
|
|
2008
|
대덕대학 평생교육원
|
어르신이 만드는 우리 가족 디지털 사진관
|
덕진노인복지회관
|
소외된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행복한 미디어 실버 세상"
|
|
양정청소년수련관
|
영상세대교류를 위한 어르신 영상체험프로그램
"레디~고"
|
|
인천전문대학
평생교육원
|
어르신 '3세대' 교육역할극
|
|
둔산종합사회복지관
|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능력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리듬있는 인생"
|
(3) 사업의 한계
- 노인교육과 관련한 차별적 지원 및 사업의 성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 프로그램 운영비와 학습자의 수강비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졌을 뿐 프로그램 개발, 평가 및 컨설팅, 강사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
- 약 6개월 정도의 짧은 사업 운영기간으로 인한 지속적 교육 효과를 보기 어려움. 본 사업은 1년 단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질 사업 운영기간은 짧아 노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진행 및 효과 분석이 어려움
* 연습문제
1. 노인교실에 관한 노인복지법에 관한 조항 중 옳은 것은?
① 노인복지법상 노인교육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② 강의실과 사무실 및 휴게실은 겸용할 수 없다.
③ 노인의 여가활용, 소득보장, 건강유지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 제공이 주요 목
적이다.
④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할 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③ ①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② 사정이 있는 경우 강의실과
사무실 및 휴게실을 겸용할 수 있다. ④ 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시설의
장과 강사(외부강사 포함) 1명을 두는 것에 대한 규정이다.
2. 평생교육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진 모든 형식적・비형식적 교육을 법에서 다루고
있다.
②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이 대표적 평생교육 영역이다.
③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④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이 대표적 기관이다.
① 제2조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은 학교 밖 교육으로 한정하고 있음
3. 교육부에서 진행한 노인교육 관련 정책계획의 흐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1999년 이후 교육부에서 많은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실행된 정책의 수는
적다.
② 새로운 정책은 기존에 수립된 정책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③ 노인단기대학 운영,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주로 단기적 사업계획 및 실천
위주로 진행된다.
④ 교육부가 수립한 (평생)교육 사업의 비전 및 목표에 맞추어 수립됨으로써 노인교육
분야의 특수성이 무시되었다.
② 새로운 정책이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위에 시작되기보다 이전 정책과 상관없이
새로운 교육부 전반적 교육 비전 및 목표에 맞추어 진행된다.
4. 경로당 운영혁신사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경로당은 놀이 중심의 여가공간이므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② 보건복지부는 경로당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③ 경로당에 지급되는 운영비의 약 30%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④ 지자체 및 노인복지관은 평생교육사를 경로당에 파견하여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 조정,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② ① 레크리에이션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이 외에
노후생활교육, 건강운동활성화, 자원봉사활동 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③ 경로당
운영비의 8%만 경로당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제공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사업비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④ 평생교육사가 아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있다.
5. 소외계층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교육부에서는 2001년부터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 향상을 위해 이 사업을
운영하였다.
② 소외계층 학습자의 교육비가 이 사업을 통해 지원되었으며, 노인 역시 학습지를
지원받았다.
③ 이 사업은 사업비 제공 이외에 프로그램 컨설팅 제고 및 강사 교육이 진행되었다.
④ 1년 단위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 운영의 지속적 효과를 얻기에
한계가 있다.
③ 이 사업은 사업비만 사업 주최에게 제공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컨설팅 및 강사
교육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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