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조손가정 부모교육
1. 조손가정 부모교육
▶ 고도의 의학기술과 위생관념 영양공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의 평
균수명이 연장되어 우리도 비로소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상대적으
로 조부모는 손자녀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조부모들은 손자녀와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해주는 등 정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최근에는 취업모가정이 늘어나면서 육아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다.
2. 조손가정의 정의
▶ 문자 그대로 조손(祖孫)가족이란 어떤 이유로든 조부모-손자녀 가정이
나 조부모와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개념화할 수 있다.
▶ 조부모가 손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성인자녀를 대신한 일차적인 양육
책임자인 가정을 조손가정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최근엔 젊은 취업모
들이 농촌지역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이들의 양육을 맡기는
추세여서 농촌지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함께 사는 세대, 쉽
게 말해, 조손(祖孫)가정이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자녀로 구성
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즉, 조손가정은 가족해체가 급증하고 가족 안정성이 약화되는 사회변화
로 만들어진 변형된 가정구조로써 조부모가 자녀들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수감, 마약, 알코올 남용, 질병, 약물중독의 이유로 18세 이하의
손자녀들과 한 건물 안에서 동거하면서 손자녀의 기본적인 생활 욕구에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1세대 조부모와 3세대 아동만으로 구성된
기능적인 가정을 말한다.
3. 조손가정의 증가원인
▶ 부모 및 가족 간의 역할 및 기능의 변화로 인한 가정의 결손이나 가족
해체가 주요인이 되고 있다. 조손가정의 발생은 일반 해체가정과 마찬
가지로, 평균수명 연장, 출산율 감소와 같은 인구 변화와 이혼, 재혼, 가
출이나 질병으로 인한 가족 해체 증가, 노인가구 및 한부모가정 등의
가족구조 변화와 같은 복합적인 사유에 기인한다.
▶ 자녀들의 약물 남용과 질병, 아동 학대 및 방임, 노숙자, 미혼모, 자녀
사망이나 복역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기도 한다.
▶ 200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조손가정의 발생원인에는 부모의 이혼
(43%), 부모의 경제난(16.8%), 부모의 실직(6%) 등이 가장 많았다. 이
는 이혼율의 증가와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4. 조손가정의 현황과 실태
▶ 1995년 3만 5,194가구에 12만 명
▶ 2005년 5만 8,101가구에 19만 6,076명으로 10년 만에 조부모 가정 가구
수가 65% 정도 증가
▶ 또한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조손가정은 전체 1,598
만 8,274가구 중 5만 8,101세대로 0.36%인 것으로 나타남
▶ 조손가정에 대한 현황은 정확한 통계 숫자를 알기 어렵다. 그 이유는
조손가정 상당수가 아동정서 등을 고려해 생활실태를 숨기는 경우가 많
아 실제 조손가정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 고유의 가족
가치 때문에 조손가정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당수 조손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극빈이다.
▶ 조손가정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즉 아
동빈곤율이 48.5%에 달할 정도로 조손가정의 절대빈곤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가난은 조손가정이 형성되는 원인이다. 부모들이 경제난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 가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손가정이 형성되면 가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손자녀를 양육한 이후 경제적 형편이 더 나빠졌
다는 응답이 80%였다. 60대 이상이 대부분인 조부모들은 일자리를 구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조손가정의 76%는 정부 보
조금과 친지의 후원 등을 모두 합한 월수입이 50만 원 이하였다.
▶ 10만 원 이하는 무려 13.8%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월
최저생계비(117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이로 인해 생활
고는 물론, 아동의 학력저하와 범죄노출 등 부작용이 크다.
▶ 조사 대상 중 58.3%는 정부 지원금으로 아이들 양육비를 충당했다. 직
접 일해서 양육비를 버는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조부모가
노동 능력이 없는 셈이다.
▶ 조손가정의 생활비는 주거비(30.7%), 식비(28.9%), 교육비(29%)가 대부
분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손가정의 아이들은 여가나 문화생활은
꿈조차 꾸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복지재단이 2005년 말 조부모
가족 1,100가구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5%가 최근 6개
월 내 영화나 공연을 보지 못했고 놀이공원은 94%, 외식도 86%가 못
해 보았다고 말했다.
5. 조손가정의 문제
▶ 손자녀 양육은 신체적·심리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활동이다.
- 조부모의 연로함으로 체력이 저하되어 과중한 양육활동으로 인한 건강문
제를 초래
- 손자녀양육으로 인한 활동 제한은 고립감과 같은 심리적 반응을 가져올
수 있음
▶ 조부모가 된 평균 연령은 남자가 53세, 여자가 50.6세로 대상자의 전체
평균은 51.8세로 나타났으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나이는 40대
에서 80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조부모의 소득수준과 건강상태 등 생활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
▶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양육기간은 평생 지속될 수 있으며, 손자녀는 조
부모에게 양육되기 이전에 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부모의 불화, 부모
의 알코올 증상 등 불건전한 환경에 이미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양한 정서적 문제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성인자녀가 결손 된 조손가정은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역할상의 혼란과
정서·심리적인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
▶ 이러한 이유로 조부모들이 전문가의 도움이나 다른 사회적 지원 없이
손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조부모-손자녀 가정이 여러 문제를 다시 떠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6. 심리적·정서적 문제
▶ 조부모가 되는 시기는 가사와 육아에서 벗어나 친구나 친척관계에서 사
교활동을 추구하는 시기이므로 손자녀양육 등으로 인한 활동 제한은 고 립감, 우울증 등을 가져올 수 있다.
▶ 또한, 손자녀들의 잘못된 문제행위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더욱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7. 건강상의 문제
▶ 조손가정의 노인들은 아동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가정생활
을 영위하기 위해 과도한 일을 하여 병이나, 만성질환을 얻게 된다. 하
지만 의료서비스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기 쉬우며, 치료조차 받을 수도 없다.
▶ 조손가정의 아동에 대한 문제점
- 조부모에게 양육되기 이전에 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불화 등 불건전 환
경에 이미 노출되어 다양한 정서적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 한부모가정과 유사하게 아동이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며,
자신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경향과 같은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있다.
- 가정 내 학대와 방임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 범죄를 접할 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 경제적 어려움
- 서류상으로 아버지가 부양자로 등록되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
된다. 또한 조부모 역시 일용직이거나 행상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수입
이 일정치 않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 의사소통 단절
- 의사소통유형 갈등, 상호 간의 이해 부족, 지나친 간섭 등으로 조부모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세대의 조부모와 손자녀는 생활해
온 환경과 문화가 많이 달라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기 쉽다. 이는 아동의
불완전한 인격형성과 발달단계가 문제될 수 있다.
▶ 사회로부터의 단절
- 조손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문화적, 건강, 질적 부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8. 조손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
▶ 위기가정 지원사업
- 복권기금에 의해 한시적으로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가족원수
에 따라 가정해체 예방 및 사회통합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 가족구성원
간 갈등, 학대, 폭력 등으로 적절한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 곤란하여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정의 가족보호기능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지
원하는 한시적 지원제도
-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 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이혼, 가족원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가정상황 악화로 가계파탄에
이른 경우 등에 차등 지원하며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4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계비로 지급한다.
▶ 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
-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실시하는 빈곤가정 대상 생계비와 의료비 지
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가정에 가구당
생계비 60만 원과 신청 당시 입원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차
상위계층 가정에 대한 200만 원의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 결연사업
- 시설보호 아동,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이웃 사랑의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결식아동 급식지원
-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
하여 성장기 아동들의 심신발달 도모와 사회인으로서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하루 한 끼 이상 실제로 결식하는 아동에게 연
중 계속하여 취학 아동의 경우 1인 1식을 지원하고 있다.
▶ 가정위탁지원센터
-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일정 기
간 다른 가정에서 위탁 양육하는 것으로서, 가정이 없거나 자신의 가정에
서 친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아동, 부모를 대신해서 보살펴 줄
가정이 필요한 아동, 그리고 조손가정의 손자녀 중 현재 조부모가 기초생
활 수급대상자일 경우 위탁 아동으로 구분하여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 현재 한국수양부모협회와 한국복지재단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용하
고 있으며 조손가정의 경우 조모가 양육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연계하는 경우도 있다.
▶ 정부의 가정위탁 지원금
- 조손가정 가운데 정부의 가정위탁 지원금을 받는 건 2005년 말 전체 조
손가정의 9% 정도인 5,200여 가구이다. 아동 1인당 월평균 42만 원이 지
원되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건강가정센터
- 2007년에는 전국 광역지자체에 최소 1개소 이상 개소하게 됨에 따라, 명
실상부한 전국적 단위의 가족지원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다양한 가족 형태별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도 그동안 센터의 전문분야였
던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외에도 맞벌이부모-자녀 방과 후 돌
봄 사업과 조손가정지원사업도 공동협력 및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이
다.
- 조손가정지원 사업(1개소)에서는 조손가정의 아동 돌봄 부담 감소 및 손
자녀의 안정된 성장과 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
고, 맞벌이부모-자녀 방과 후 돌봄 사업은 2개 센터에서 맞벌이 부부 초
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방임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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