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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론

아동, 건강, 보육교사 등 부모교육론 요약 정리 37. 다문화 가정의 부모교육Ⅱ

 

37. 다문화 가정의 부모교육Ⅱ

 

1. 다문화 가정의 문제
다문화가정 육아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책방향
­ 첫째,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일반가정 아이들과 구하지 고 통합적
으로 교육
·보육한다.
­ 둘째, 다문화가정 개·유아의 발달수준과 특성에 적합한 형 성장
지원 방안을
련한다.
­ 셋째, 육아지원기관의 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째,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 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구성
원들의 다문화적 감수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째, 초·중등학교의 지원 기능 및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고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정책과제
­ 학 전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정에 양질의 육아지원서비스의 접성과
이용가능성을 정부가 우
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나다와 스웨덴의 경우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우적으로 육아지원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대만의 경우 다문화가정 영
·유아가 많
은 지역에 우
적으로 육아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한 2008년 3월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어발달을 진하기 위하여 일반가정 아동보다 육아지원기관에서 더 시간을 보수 있도록 의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 영국 EPPE(The 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 종단연구
(2
004)에서 입증하였이, 양질의 육아지원기관을 다다문화가정의 아
동은 그
은 아동에 비해 초등학교 입학시에서 인지적, 사회적
발달수준이 높으며, 초등학교 적응이 용이하다.
­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육아지원기관 이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투자이다. 따라서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관
련 지원정책과
정, 지침 등을 련해야 한다. 현다문화가정 영·유아
와 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프로그램과 활동이 개발되어 시행
되고 있다.
­ 나 이한 활동개발 및 보서 더 근본적으로 아일의 국가
지침처
육아지원기관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는 원
차원의 정책을 수
하고 실하고자 력할 필요가 있다.
­ 국가수준에서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에 준하여 기관의 정 및
지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과제 실행시 고려사
첫째, 육아지원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
리적 경 및 프로그램, 부모와의 연계 등을 점함에 있어서 유
치원과 보육시
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배경의 영·유아교사 용을 점진적으로 대해야 한다. 이
는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가정의 영
·유아와 국인 부모를 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육아선진국들에서 이미 시행해
고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부모지원을 위한 교사 양성교육 및 현직 교
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
선행연구와 OECD 국가의 정책 이에서
지적된 바와
이 교사는 다문화가정 육아지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반해, 실제 상
수의 교사들은 구
체적인 지식과 정보 및 기술이 없어 적
한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넷째, 국인 어머니 또는 아신국의 언어를 다문화가정 영·유아
가 습
할 수 있도, 스웨덴이 ‘Mother Tongue Site’를 라인
으로 구
하여 이중언어 습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아직 우리
나라
도 서·유아에게 시기상조로 여질 수 있으나, 많은 연구
들은 이중언어의 습
이야로 자아정체론 학에 장기효과
가 있음을 밝
고 있다.

 

섯째,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무건강진 및 발달사를 보장하고
보다도 지적인 추후관리가 이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한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발달 포트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발달상의 문제를 조기에 진
, 발하여 치할 수 있도한다.

 

이상과 은 지원정책을 수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
보다도 전국 다문화가정의 학 전 아동 현을 상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아동 연
령별, 성, 부모 국적, 소층별, 지역, 기관설립
유형, 이용시간, 용, 정부지원 현등에 대한 이용 현을 정확히
파악
하고 그 특을 분하는 작이 요구된다. 이를 토대로 육아지원
스 이용기회를 사지대 없이 제공하고, 경우에 라서는 우선순위
를 부여하여 제공할 수 있도
한 계획이 수되어야 한다.

 

3. 다문화 가정 지원방안의 실제
우리나라 정부는 20064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여성이자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을 발
하고 본적으로 다문화가정과 그 아동을 우
리 사회의 건전한
주시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의하고 실행
기려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다음과 가지로 요
수 있다.

 

스의 강화
-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엇
다도 상담관련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보가 필수적이다.
- 효과적인
보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의 보자에 대한
성과 이해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 이는 전달체계의 개, 다양한 어서비스의 제공, 이주여성 상담소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그 만족도가 높지
다는 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구와 필요에 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을 위한 교육
- 이주한 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는 가족구성원들도 이주해
사람들 나라의 문화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하다.
- 최
우리나라 교과서도 전에는 단일민족을 강조하교과내용이 다문
, 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면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중,
극복과 관용에 관한 내용으로 바다.
- 이주민들이 한국의 문화를
라서 생기는 등뿐 아니라 가족들이 상대
방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이
한 교육의
필요성은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 그래서 정부차원으로는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법
적 지원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보건지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http://mfsc.familynet.or.kr)도 다문화가족을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서비스,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임신 출
지도 등의 서비스를
행하기도 하고
가사으로 영기술교육사, 자녀 어발달 지원사,
역 서비스, 육아정보 나, 이민자 사회통합 교육 등 다양한 활동
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이주여성 인권센터(http://www.wmigrant.org)
- 상담활동 : 전화상담, 면접상담
­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과 법지원
­ 이주여성동자를 위한 성폭력상담
­ 부부상담 및 가족상담
­ 가족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상담과 교육
­ 개인 심리치및 정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 · 문화활동
- 의사소통과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생활문화교육과 체험
- 정보화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
- 이주여성지도력개발을 위한
열린 교육 프로그램
- 다문화사회를
어가는 자원활동가 교육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 이주여성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과
확산

 

정책 · 연구활동
- 이주여성 권익향상과 제도개을 위한 정심포지개최
- 아시아 이주여성 국제회의 개최와 연대활동
- 국민인식개
과 제도개을 위한 캠페인 실시
- 이주여성과 관련한 정부정책 모니
활동
- 이주여성 관련 정책 연구활동
- 정책연구
운영

 

모성 보호 활동
- 이주여성의 건강과 신생아보호를 위한 활동
- 임
·부 건강관리와 산후도움
- 신생아
보기와 양육지원
-
무료 한방 진활동

 

한국 국인 로자 지원터(http://www.migrantok.org)
- 상담
­ 국인 이주동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임금체, 산업재해, 사고,
폭행, 사기, 사망, 사
장 이동, 강제적금, 여산업현장에서
일어
수 있는 인침해 상담과 이주동자들이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는 생활 상담을 지원한다.
- 교육
­ 국인로자들과 국제결혼이민자들의 거운 한국생활을 위해 교육을
통한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 수준
학습을 진행하고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을
한국어교육, 컴퓨교육, 태권도교육, 특교육(법, 안전, 국, 기교육)이 진행된다.

 

시 여성 가족재단(http://www.seoulwomen.or.kr)
- 정책연구사
­ 대책
­ 보육경 조성
- 역
강화사
­ 탈북 여성 리더교육
­ 여성이민자 정보화 교육
-
네트워크 사
­ 국내여성 및 가족관련 기관, 단체의 다양한 이및 사업 확
를 위한
력사
­ 국내 여성 및 가족관련 단체의 성장 및 역강화를 위한 지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