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다문화 가정의 부모교육Ⅱ
1. 다문화 가정의 문제
▶ 다문화가정 육아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책방향
첫째,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일반가정 아이들과 구별하지 않고 통합적
으로 교육·보육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개별 영·유아의 발달수준과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성장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육아지원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 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구성
원들의 다문화적 감수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섯째, 초·중등학교의 지원 기능 및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고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정책과제
취학 전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정에 ‘양질’의 육아지원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캐나다와 스웨덴의 경우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육아지원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대만의 경우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많
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육아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8년 3월부터 핀란드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언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가정 아동보다 육아지원기관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영국 EPPE(The 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 종단연구
(2004)에서 입증하였듯이, 양질의 육아지원기관을 다닌 다문화가정의 아
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초등학교 입학시점에서 인지적, 사회적
발달수준이 높으며, 초등학교 적응이 용이하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육아지원기관 이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투자이다. 따라서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관
련 지원정책과 규정,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정 영·유아
와 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프로그램과 활동이 개발되어 시행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개발 및 보급에 앞서 더 근본적으로 아일랜드의 국가
지침처럼 육아지원기관마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는 원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수준에서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에 준하여 각 기관의 규정 및
지침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과제 실행시 고려사항
▶ 첫째, 육아지원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
한 물리적 환경 및 프로그램, 부모와의 연계 등을 점검함에 있어서 유
치원과 보육시설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 둘째, 다문화배경의 영·유아교사 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
는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가정의 영·유아와 외국인 부모를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육아선진국들에서 이미 시행해 오고 있다.
▶ 셋째,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부모지원을 위한 교사 양성교육 및 현직 교
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내 선행연구와 OECD 국가의 정책 이슈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교사는 다문화가정 육아지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반해, 실제 상당수의 교사들은 구
체적인 지식과 정보 및 기술이 없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 넷째, 외국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 출신국의 언어를 다문화가정 영·유아
가 습득할 수 있도록, 스웨덴과 같이 ‘Mother Tongue Site’를 온라인
으로 구축하여 이중언어 습득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아직 우리
나라 말도 서툰 영·유아에게 시기상조로 여겨질 수 있으나, 많은 연구
들은 이중언어의 습득이야말로 자아정체감은 물론 학업성취에 장기효과
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 다섯째,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무료 건강검진 및 발달검사를 보장하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추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발달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발달상의 문제를 조기에 진단, 발견하여 처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상과 같은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전국 다문화가정의 취학 전 아동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아동 연령별, 성별, 부모 국적별, 소득 계층별, 지역별, 기관설립
유형별, 이용시간, 비용, 정부지원 현황 등에 대한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토대로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기회를 사각지대 없이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순위
를 부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3. 다문화 가정 지원방안의 실제
▶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 4월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여성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다문화가정과 그 아동을 우
리 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실행
에 옮기려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상담서비스의 강화
-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엇보
다도 상담관련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적이다.
-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의 각종 홍보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 이는 전달체계의 개선, 다양한 언어서비스의 제공, 이주여성 상담소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그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근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정착을 위한 교육
- 이주한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는 가족구성원들도 이주해 온 사람들 나라의 문화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하다.
- 최근 우리나라 교과서도 전에는 단일민족을 강조하던 교과내용이 ‘다문
화’, ‘인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뀌면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편
견 극복과 관용에 관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 이주민들이 한국의 문화를 몰라서 생기는 갈등뿐 아니라 가족들이 상대
방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은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 그래서 정부차원으로는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법률적 지원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http://mfsc.familynet.or.kr)도 다문화가족을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서비스,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임신 출산 지도 등의 서비스를
행하기도 하고 추가사업으로 영농기술교육사업,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통번역 서비스, 육아정보 나눔터, 이민자 사회통합 교육 등 다양한 활동
을 지원하고 있다.
▶ 한국 이주여성 인권센터(http://www.wmigrant.org)
- 상담활동 : 전화상담, 면접상담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과 법률지원
이주여성노동자를 위한 성폭력상담
부부상담 및 가족상담
가족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상담과 교육
개인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교육 · 문화활동
- 의사소통과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생활문화교육과 체험
- 정보화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
- 이주여성지도력개발을 위한 열린 교육 프로그램
- 다문화사회를 열어가는 자원활동가 교육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이주여성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과 확산
▶ 정책 · 연구활동
- 이주여성 권익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례 심포지엄 개최
- 아시아 이주여성 국제회의 개최와 연대활동
- 국민인식개선과 제도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
- 이주여성과 관련한 정부정책 모니터링 활동
- 이주여성 관련 정책 연구활동
- 정책연구팀 운영
▶ 모성 보호 활동
- 이주여성의 건강권과 신생아보호를 위한 활동
- 임·출산부 건강관리와 산후도움
- 신생아 돌보기와 양육지원
- 무료 한방 진료활동
▶ 한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http://www.migrantok.org)
- 상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고,
폭행, 사기, 사망, 사업장 이동, 강제적립금, 여권압류 등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상담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는 생활 상담을 지원한다.
- 교육
외국인근로자들과 국제결혼이민자들의 즐거운 한국생활을 위해 교육을
통한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 수준별 학습을 진행하고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을 갖춘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태권도교육, 특별교육(법률, 안전, 국악, 기타교육)이 진행된다.
▶ 서울시 여성 가족재단(http://www.seoulwomen.or.kr)
- 정책연구사업
저출산 대책
보육환경 조성
- 역량강화사업
탈북 여성 리더십 교육
여성이민자 정보화 교육
- 네트워크 사업
국내외 여성 및 가족관련 기관, 단체의 다양한 이슈 발굴 및 사업 확대
를 위한 협력사업
국내 여성 및 가족관련 단체의 성장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부모교육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 건강, 보육교사 등 부모교육론 요약 정리 39. 조손가정 부모교육 (0) | 2022.08.14 |
---|---|
아동, 건강, 보육교사 등 부모교육론 요약 정리 38. 취업모 가정의 부모교육 (0) | 2022.08.13 |
아동, 건강, 보육교사 등 부모교육론 요약 정리 36. 다문화 가정의 부모교육Ⅰ (0) | 2022.08.12 |
아동, 건강, 보육교사 등 부모교육론 요약 정리 35. 대중매체 중심 부모교육 (0) | 2022.08.12 |
아동, 건강, 보육교사 등 부모교육론 요약 정리 34. 지역사회중심 부모교육 (1) | 2022.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