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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26.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용과 사회복지법제의 변화

26.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용과 사회복지법제의 변화

1.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1) 법인의 의의
◆ 사회복지 법인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 특수 재단법인, 공익성, 공익법인임

 

◆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 사회복지법인은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와 사회로부터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여,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임된 자원을 책임성과 권리성을 갖고 활용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성격 및 비영리 공익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설립된 법인이라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의 종류에서 사업의 운영 또는 지원에 국한하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따라서 여기에 열거되지 않는 사업은 비록 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법률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
◆ 사회복지법인의 구별
시설법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지원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적용 순위는 특별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순임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함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 각각 연임 가능
∙ 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 인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을 때

 

◆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시설의 설치는 신고주의에 입각함
∙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함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둠
∙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수용인원은 300인을 초과할 수 없음

 

3) 사회복지시설의 의의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정의함
- 사회복지시설은 과거에 요보호대상자가 자신의 가정을 떠나서 사회복지시설에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평생 생활하는 방식이 주였으나,
- 오늘날은 요보호자가 가정에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제공받는
방식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4)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유형
생활시설
- 요보호자를 수용하여 24시간 보호하는 주거서비스를 비롯하여 제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용시설
- 주거서비스 이외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사회복지시설의 역할
사회복지시설은 나름대로의 존재 의의와 사회적 역할을 갖고 있으며, 이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① 시설생활자의 생활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역할
- 시설보호는 그 유형에 따라 단순한 생명의 안전이나 유지 차원에서부터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가 필요함
②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역할
- 가족에 대한 상담, 가족실정에 적합한 지원체계 구축, 시설의 통과적 기능강화 등을 통하여
가정생활을 지원해 나가야 함
③ 지역사회복지를 증진하는 역할
- 시설은 지역사회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와 연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킴
④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교육적인 역할
- 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생활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시설생활자와 주민이 함께 하는 체험의 장으로 제공되어야 함

 

2. 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1) 사회복지법제와 복지국가의 관계
◆ 사회복지법제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관심
① 높은 질의 복지를 제공해 달라는 국민 요구의 충족
② 세금을 낮추어 달라는 국민 요구의 충족
③ 경제발전의 유지와 증진
④ 집권세력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의 유지 및 개선
- 이러한 관심사들을 조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며, 거시적 관점에서 어느 한 가지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되, 나머지도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는 효율적 행정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효율적 복지행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사회복지법제임

 

2)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 1970년대의 경기침체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가져오게 하여 보편적인 복지국가에 대한 합의를
끝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또한 이를 계기로 현실적인 복지국가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게 하였음
새로운 패러다임과 기존 패러다임과의 차이점
① 공공지출의 크기는 현 경제성장 수준에 맞추어 결정되어야 하며, 공공지출을 결정하는 것은
욕구가 아니라 자원임
② 직접 세율은 가능한 한 낮게 설정되어야 함
③ 민간영역과 자원영역이 국가영역의 보충물, 대체물 역할을 해야 함
④ 수혜자의 참가와 선택을 최대한 늘려야 함
⑤ 공공서비스는 최대한의 돈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함

 

3) 사회복지법제의 역할
-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제도 및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총칭하는 것임
- 국가는 사회복지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집행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와
목표를 추상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제 형식을 갖추어 표현하여야 함
- 이러한 사회복지법제에 근거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서 사회복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천되는 것임

 

4) 사회복지법제의 전망과 과제
① 권리 규정의 강화
- 국가는 복지급여에 대한 책임이 미약하고, 권리보장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먼저 각종의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임
② 사회보장의 전문법원 설치
-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절차법으로서
사회보장소소관련법 혹은 소송법의 입법화 필요
- 현재는 행정소송에서 취급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절차법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름
- 따라서 복지대상자들의 욕구가 다양하여 사회복지법제상의 권리구제나 수급권의 확보를 위한
사회보장관련법제 소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회보장법원이 설립되어야 함
③ 복지대상자의 요건과 범위의 확대
- 복지대상자의 요건과 범위가 많이 향상되어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대상자의 자격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대상자의 범위는 현행법상 시행령으로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권리가 대통령령에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제를 규정하여야 함
④ 사회보장법제 관련 국제적 가입과 협의
-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보장관련법제의 국제적 협약을 맺고 도입을 하여
거기에 자국의 국내법제의 조정과 연계를 수립하고 있음
⑤ 직무집행제의 도입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은 자유재량이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복지 증진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치해도 이를 통제할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사회복지관련법제에서 지방분권에 따른 공공책임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게 하는
통제제도를 강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