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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21. 공공부조제도의 내용

21. 공공부조제도의 내용

1. 공공부조의 의의
1) 공공부조의 개념
- 한 국가의 경제성장이나 발전의 목적이 국민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수준을 보장하며 나아가 경제수준의 향상에 상응하는 국민의 생활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은 복지국가의 중요한 목표임
-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 3호).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

 

3) 기본 원리
- 생존권보장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 공공부조의 기본적 이념은 파생적 원리를 동반하게 되고 운영상의 원칙을 파생시키게 됨.

 

◆ 공공부조의 이념 요약

기본적 이념 파생적 원리 운용상의 원칙
보편 적용    
최저생활 보장 필요 적응 개별성과 구체성
국가 책임 보 충 성 자산근로능력의 활용,
사적부양의 우선, 타법우선적용
  자활 조성  

 

2. 공공부조의 특징

 

1) 공공부조의 특징
- 공공부조는 사회부조, 공적부조, 국민부조 등으로 불리어 왔으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의 범위를 정하면서 공공부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수행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 프로그램임
- 법적으론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절대빈곤층이
주 대상임
-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함
- 수혜자들은 프로그램의 재원을 위해 자신이 별도로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음
- 엄격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선별된 대상자에게만 행해지는 선별적 프로그램임
- 대상자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혜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응해야 하는 규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
- 공공부조법은 빈곤해결에 있어 최후의 보루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또한
자산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소위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제정된 법임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의 양축의 역할을 하며 상호보완적 관계 가짐
- 사회보험은 고용되어 있는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공공부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 수혜 자격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지만 공공부조는
자산조사(meanstest)의 엄격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선별된 대상자에게만 행해짐
- 운영에 있어 사회보험은 정부나 위탁관리 기관이 하지만 공공부조는 언제나 국가가 운영주체가
된다.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대상 모든국민(근로능력이 있는 자) 빈곤층(근로능력이 없는 자)
재원 법으로 정해진 기여금,
부담금(일부조세)
조세
수급권리 법적권리 법적권리
급여 피보험자의 수요와 재정상태에
구애됨이 없이 법적 규정에 의해
보험금 지급
→ 수급여부 및 수급액의 예측 가능
희망자의 수요에 법적 금액 지급
→ 수급여부 및 수급액의 예측 불가능
자산조사
필요성
불필요 필수조건


3) 공공부조의 권리성
- 공공부조수급권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헌법상의
규정임
- 따라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들이 최소한 최저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의 과학적 기준으로서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줌으로써 공공부조수급권은 과거의
생활보호법상의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에서 벗어나 구체적 권리는 아니지만 추상적 법적 권리로
그 권리성이 일보 진전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