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사회보험 개별법
1. 고용보험법
1) 법의 의의
◆ 고용보험법의 목적
- 많은 선진국에서 전통적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적 사업까지 고용보험제도
내에 포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별도로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음
- 다른 나라는 사업의 성격 변화와 관계없이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법의 적용 범위
◆ 적용 대상 사업장
-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 그러나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적용 제외 사업
①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②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 2천만원 미만의 공사
③ 33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가사서비스업
◆ 적용대상 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형태의 특성상 고용보험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 ∙6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 ∙65세 이상인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직원 ∙선원법에 의한 선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사업장 특성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근로자임. 다만, 국내 거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당연적용 대상임 ∙또한 국내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됨 |
3) 보험료
◆ 보험료의 징수
-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함
- 보험료는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1/2씩 분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 고용보험료는 보험 연도마다 그 1년 동안 적용사업의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 실업급여
- 실업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실시함
구직급여 |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상병급여 |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
훈련연장급여 | - 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
개별연장급여 |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 |
특별연장급여 |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될 것 |
직업능력 개발수당 |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
광역 구직활동비 |
- 주지에서 50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
이주비 |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법의 필요성과 목적
- 노인의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함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2) 법의 특징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의 비교
구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
관련법령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노인복지법 |
서비스대상 |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및 치매노인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
-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
서비스선택 |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위주) |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 부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서비스 | - 시설급여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특별현금급여 |
- 시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질에 대한 관리 미흡 |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청구 -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용등의 적정여부심사후 지급 |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 (사후정산) |
-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두고 있음
- 노인 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실시
- 재가급여가 우선적으로 실시
-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시
3) 용어의 정의
노인 |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형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
장기요양급여 |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
장기요양사업 |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
장기요양요원 |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4)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를 말함
◆ 장이요양의 신청과 신청의 조사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
-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단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함
◆ 장기요양 등급판정 및 요양 인정서
▸ 공단
-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함
▸ 등급판정위원회
-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함
◆ 등급판정기준
등급 | 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5점 이상 75점 미만 |
5) 장기요양급여
(1) 재가급여
방문요양 |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자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상의 방문간호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 |
주․야간보호 |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 재가급여 |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 시설급여
구분 | 장기요양 급여 내용 |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3) 특별현금급여
가족 요양비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되는 현금 급여 |
특례 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 |
요양병원 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그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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