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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20. 사회보험 개별법

20. 사회보험 개별법


1. 고용보험법


1) 법의 의의


◆ 고용보험법의 목적
- 많은 선진국에서 전통적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적 사업까지 고용보험제도
내에 포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별도로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음
- 다른 나라는 사업의 성격 변화와 관계없이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법의 적용 범위
◆ 적용 대상 사업장
-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 그러나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적용 제외 사업
①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②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 2천만원 미만의 공사
③ 33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가사서비스업


◆ 적용대상 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형태의 특성상 고용보험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

∙6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
∙65세 이상인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직원
∙선원법에 의한 선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사업장 특성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근로자임. 다만, 국내 거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당연적용 대상임
∙또한 국내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됨

3) 보험료
◆ 보험료의 징수
-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함
- 보험료는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1/2씩 분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 고용보험료는 보험 연도마다 그 1년 동안 적용사업의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 실업급여
- 실업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실시함

구직급여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훈련연장급여 - 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될 것
직업능력
개발수당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
구직활동비
- 주지에서 50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법의 필요성과 목적
- 노인의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함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2) 법의 특징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의 비교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복지법
서비스대상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및 치매노인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위주)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
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 시설급여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특별현금급여
- 시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질에 대한 관리 미흡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청구
-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용등의 적정여부심사후 지급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 (사후정산)

-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두고 있음
- 노인 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실시
- 재가급여가 우선적으로 실시
-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시

3) 용어의 정의

노인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형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장기요양급여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장기요양사업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를 말함


◆ 장이요양의 신청과 신청의 조사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
-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단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함


◆ 장기요양 등급판정 및 요양 인정서
▸ 공단
-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함
▸ 등급판정위원회
-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함

◆ 등급판정기준

등급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5점 이상 75점 미만

5) 장기요양급여
(1) 재가급여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자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상의
방문간호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구분 장기요양 급여 내용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족 요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되는 현금 급여
특례 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그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