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사회보험법의 개관 및 개별법
1. 사회보험법의 목적과 의의
1) 사회보험법의 개념
-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생활상에 직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을 민간보험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을 총칭 함
- 사회보험은 별도의 법률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것임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항)
2) 사회보험법의 특징
- 강제가입을 법으로 규정함
- 일종의 예방적 보장의 의미를 갖고 있음
- 정기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여기에 따라 급여가 제공됨
- 비영리적 국가사업
- 소득재분배와 사회통합의 목적
2.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목적과 특성
- 국민연금법은 국가가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확정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임
-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납부 받은 일정한 보험료 및 기여금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으로 하여 소득능력이 감퇴 또는 상실된 가입자나 그 유족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의 한 형태
2) 국민연금의 대상과 급여
◆ 가입 대상 - 국민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함
▸ 가입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60세에 달한 가입자가 6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가입신청을
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
- 농어민으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70세에 달할 때까지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
- 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가 2000년 3월 31까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지역가입지가 된 경우
◆ 가입 대상 - 외국인
-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음
-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직원으로서 외국에 있는 지점이나 공장에 근무하는 국민도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임.
- 다만, 국내 거주 외국인과 국외 거주 국민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그 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가입 대상 - 제외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자 및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광부, 선원)
-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수급자
-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 가입자 종류
사업장가입자 | -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함 ①당연적용사업가입자 ②당연적용사업장의 임의가입자 |
지역가입자 |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됨 |
임의가입자 | -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에서 제외된 사람인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음 |
임의계속가입자 | -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때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임 |
◆ 보험급여의 종류
- 국민연금의 급여는 그 지급 방법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으며,
그 중 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등이
있음
노령연금 | 완전노령연금 |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때 |
감액노령연금 |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때 | |
재직자 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한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
조기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60세에 달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희망에 의해 그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 |
|
특례노령연금 | 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
배우자 연금분할제 |
이혼 시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읭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 |
장애연금 | - 가입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상해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
|
유족연금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할 대 지급 ①노령연금수급권자 ②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③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 ④가입자 |
|
반환 일시금 |
-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 청구에 의해 지급 ①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③10년 미만 가입자로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④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가 된 때 |
◆ 연금산정 방법
① 균일급여방식
- 모든 가입자나 수혜자의 소득 또는 부담하는 보험료의 고저에 상관없이 연금급여는
최저생계비만 보장하고, 그 이상의 소득보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본인 각자가 충족시켜야
한다는 원칙
② 소득비례급여방식
- 배분적 정의의 이념에 따른 능력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가입자의 기여금에 비례하여 연금급여를
산정하는 방식
③ 혼합방식
-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는 균일방식으로 보장하고 그 이상의 급여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담한
기여금에 따라 급여를 산출하는 방식
▸ 우리나라의 경우, 혼합형 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국민연금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데, 기본연금은 평균소득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과
보험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혼합급여방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연금의 산정
-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의 급여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함
▸ 기본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설계됨
①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균등부분
②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소득비례부분
③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가산부분
- 부양가족연금액은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로서 연금수급권자가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고 있던 피부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됨
◆ 재원 조달과 재정 운용(비용 부담과 연금보험료)
▸ 연금재원의 조달방식은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이 있음
- 부과방식 : 매년의 급부금액을 매년 조달하는 방식
- 적립방식 : 장래에 대하여 산정한 보험료율에 따라 평균화한 보혐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보험료에 비하여 연금발족 당초의 급부지출은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은 적립금으로 축적하는 방식
◆ 연금보험료 부과기준
▸기분소득월액
-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및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됨
▸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의 구분
지역가입자 |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한 총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
자영업자, 전문직 등 지역가입자 |
-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국세청, 지방행정기관 등의 자료를 근거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사실상 추정하여 기준소득월액 산정 |
임의가입자 | - 가입자 간의 소득재분배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적인 소득계층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매년 산정 |
3.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 국민건강보험
-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임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치료․재활과 출산과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징
①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원리에 의하여 국민 각자의 소득과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 ·
징수 하지만, 개별 부담과는 상관없이 피보험대상자의 질병․부상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
②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여 국민 각자의 개별적 위험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공동체적인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수행
2) 국민건강보험법의 대상(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적용 제외 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어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제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제외함.
◆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의 종류
- 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함(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함(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
3)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
- 요양급여, 요양비 지급, 부가급여, 건강검진
◆ 보험급여(제공되는 형태에 따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뉘어짐)
▸ 현물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을 통해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
있음
- 우리나라의 보험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함
▸ 현금급여
- 요양비, 수준별재정상한제,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등이 있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법의 의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입은 부상 및 질병,
신체장애나 사망 등의 경우에 사회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그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법임
◆ 산업재해의 범위
- 업무수행 중의 사고
- 사업장의 설비미비로 인한 사고
- 업무와 관련된 출장 중에 당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당한 사고
-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 등 유해로 인하여 생긴 질병
2) 보험가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을 보험자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지 않은 것은 근로관계에서 본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보상의
책임을 보험급여로 이행한다는 일종의 책임보험적 성격에서 비롯되기 때문임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보험가입자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대표자가 보험가입자가 됨
당연적용 사업장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 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됨 ∙당연적용사업장은 2001년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임 단 농업, 임업, 어업, 수련업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 |
임의가입자 | ∙사업의 위험률, 규모 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됨 |
3) 보험료의 산정 및 결정
- 보험료란 보험관장자인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공단이 보험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사업분담금을 말함
- 다른 사회보험제도와는 달리 비용을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하는 것은 업무재해를 기업위험의
발현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 운영의 주체인 사업주에게 비용 부담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임
- 보험료는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에 사업집단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함
- 임금총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현금 이외 현물로 지급된 임금도 임금총액에 포함됨
4) 보험급여의 종류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종류가 있음
(1)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이며 예외적으로 용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2)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 데 일반적으로 받는 월급의
85% 정도임.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3)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융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금함
-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해등급(1~3등급)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함
- 그러나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일시금을 지급함
(4) 유족연금
- 산업재해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서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중 선택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
- 단,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함
(5) 상병보상연금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년 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재해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폐질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재기 의욕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휴업급여의 실질적 향상급여라 할 수 있음
- 2년 이상의 장기요양의 경우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해등급 1~3등급에 해당하여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더 높은
상병보상연금이 각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됨
(6) 장의비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급여
- 장의비는 당해 사망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함
(7)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8)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직업훈련수당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정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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