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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19. 사회보험법의 개관 및 개별법

19. 사회보험법의 개관 및 개별법


1. 사회보험법의 목적과 의의


1) 사회보험법의 개념
-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생활상에 직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을 민간보험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을 총칭 함
- 사회보험은 별도의 법률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것임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항)


2) 사회보험법의 특징
- 강제가입을 법으로 규정함
- 일종의 예방적 보장의 의미를 갖고 있음
- 정기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여기에 따라 급여가 제공됨
- 비영리적 국가사업
- 소득재분배와 사회통합의 목적


2.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목적과 특성
- 국민연금법은 국가가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확정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임
-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납부 받은 일정한 보험료 및 기여금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으로 하여 소득능력이 감퇴 또는 상실된 가입자나 그 유족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의 한 형태


2) 국민연금의 대상과 급여
◆ 가입 대상 - 국민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함
▸ 가입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60세에 달한 가입자가 6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가입신청을
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
- 농어민으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70세에 달할 때까지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
- 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가 2000년 3월 31까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지역가입지가 된 경우

◆ 가입 대상 - 외국인
-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음
-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직원으로서 외국에 있는 지점이나 공장에 근무하는 국민도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임.
- 다만, 국내 거주 외국인과 국외 거주 국민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그 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가입 대상 - 제외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자 및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광부, 선원)
-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수급자
-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 가입자 종류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함
①당연적용사업가입자
②당연적용사업장의 임의가입자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됨
임의가입자 -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에서 제외된 사람인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음
임의계속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때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임

◆ 보험급여의 종류
- 국민연금의 급여는 그 지급 방법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으며,
그 중 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등이
있음

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때
감액노령연금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때
재직자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한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60세에 달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희망에 의해 그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
특례노령연금 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배우자
연금분할제
이혼 시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읭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장애연금 - 가입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상해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유족연금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할 대 지급
①노령연금수급권자
②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③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
④가입자
반환
일시금
-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 청구에 의해 지급
①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③10년 미만 가입자로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④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가 된 때

◆ 연금산정 방법
① 균일급여방식
- 모든 가입자나 수혜자의 소득 또는 부담하는 보험료의 고저에 상관없이 연금급여는
최저생계비만 보장하고, 그 이상의 소득보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본인 각자가 충족시켜야
한다는 원칙
② 소득비례급여방식
- 배분적 정의의 이념에 따른 능력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가입자의 기여금에 비례하여 연금급여를
산정하는 방식
③ 혼합방식
-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는 균일방식으로 보장하고 그 이상의 급여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담한
기여금에 따라 급여를 산출하는 방식
▸ 우리나라의 경우, 혼합형 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국민연금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데, 기본연금은 평균소득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과
보험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혼합급여방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연금의 산정
-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의 급여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함
▸ 기본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설계됨
①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균등부분
②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소득비례부분
③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가산부분
- 부양가족연금액은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로서 연금수급권자가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고 있던 피부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됨


◆ 재원 조달과 재정 운용(비용 부담과 연금보험료)
▸ 연금재원의 조달방식은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이 있음
- 부과방식 : 매년의 급부금액을 매년 조달하는 방식
- 적립방식 : 장래에 대하여 산정한 보험료율에 따라 평균화한 보혐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보험료에 비하여 연금발족 당초의 급부지출은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은 적립금으로 축적하는 방식


◆ 연금보험료 부과기준
▸기분소득월액
-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및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됨
▸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의 구분

지역가입자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한
총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자영업자, 전문직 등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국세청, 지방행정기관 등의 자료를 근거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사실상 추정하여 기준소득월액 산정
임의가입자 - 가입자 간의 소득재분배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적인 소득계층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매년 산정

3.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 국민건강보험
-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임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치료․재활과 출산과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징
①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원리에 의하여 국민 각자의 소득과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 ·
징수 하지만, 개별 부담과는 상관없이 피보험대상자의 질병․부상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
②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여 국민 각자의 개별적 위험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공동체적인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수행


2) 국민건강보험법의 대상(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적용 제외 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어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제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제외함.


◆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의 종류
- 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함(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함(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


3)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
- 요양급여, 요양비 지급, 부가급여, 건강검진
◆ 보험급여(제공되는 형태에 따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뉘어짐)
▸ 현물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을 통해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
있음
- 우리나라의 보험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함
▸ 현금급여
- 요양비, 수준별재정상한제,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등이 있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법의 의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입은 부상 및 질병,
신체장애나 사망 등의 경우에 사회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그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법임

◆ 산업재해의 범위
- 업무수행 중의 사고
- 사업장의 설비미비로 인한 사고
- 업무와 관련된 출장 중에 당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당한 사고
-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 등 유해로 인하여 생긴 질병


2) 보험가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을 보험자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지 않은 것은 근로관계에서 본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보상의
책임을 보험급여로 이행한다는 일종의 책임보험적 성격에서 비롯되기 때문임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보험가입자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대표자가 보험가입자가 됨

당연적용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 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됨
∙당연적용사업장은 2001년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임 단 농업, 임업, 어업, 수련업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
임의가입자 ∙사업의 위험률, 규모 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됨

3) 보험료의 산정 및 결정
- 보험료란 보험관장자인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공단이 보험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사업분담금을 말함
- 다른 사회보험제도와는 달리 비용을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하는 것은 업무재해를 기업위험의
발현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 운영의 주체인 사업주에게 비용 부담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임
- 보험료는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에 사업집단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함
- 임금총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현금 이외 현물로 지급된 임금도 임금총액에 포함됨


4) 보험급여의 종류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종류가 있음

(1)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이며 예외적으로 용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2)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 데 일반적으로 받는 월급의
85% 정도임.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3)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융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금함
-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해등급(1~3등급)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함
- 그러나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일시금을 지급함


(4) 유족연금
- 산업재해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서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중 선택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
- 단,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함


(5) 상병보상연금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년 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재해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폐질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재기 의욕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휴업급여의 실질적 향상급여라 할 수 있음
- 2년 이상의 장기요양의 경우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해등급 1~3등급에 해당하여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더 높은
상병보상연금이 각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됨


(6) 장의비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급여
- 장의비는 당해 사망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함

(7)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8)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직업훈련수당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정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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