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및 책임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1)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별하고,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별함(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2) 이 중 사회복지사는 경력직 공무원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되고 사회복지직렬에
속함(국가공무원법 제5조)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되,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4) 단,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인 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자격에 의해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법적인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받음
◆ 공무원 구분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민간 기관에서의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민간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는 근로자로서 갖는 지위와 전문가로서 갖는
지위로 구분할 수 있음
◆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
- 민간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무보수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와는 달리 사회복지관련
민간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
-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따라서 민간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용자와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조직구성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공동의사결정에 참여함
◆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
-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함
-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일정 업무는 반드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시행령 제6조)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과 제한
1) 사회복지공무원의 법적 권한
-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복지기관이나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간에 차이가 있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그 신분이 보장되고, 그에 따른 권한이 있는데,
크게 신분상의 권리와 직무집행과 관련된 권리 및 재산상의 권리로 구분할 수 있음
(1) 신분상의 권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법률상 공무원인 관계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신분을 갖고 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신분상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그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또한 갖고
있음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②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해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신분에 관한 위법한 처분이 행하여지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2)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하는 업무를
수행함
◆ 직무수행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3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자신의 직무를 집행할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되며, 따라서
당해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게 됨
◆ 직무보유권
- 직무보유권은 자신에 적합한 일정한 직무를 부여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부여된 직무가 법이
정한 일정한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임
- 일반적으로 직무부여는 당해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
부서의 인적사정이나 국가 전체의 공무원수급계획 등에 의해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음
(3) 재산상의 권리
- 공무원으로서의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권리를 갖고 있음
◆ 보수청구권
- 사회복지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수행의 대가로 국가를 상대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국가공부원법 제46조 제2항)
◆ 연금청구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고, 기여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함(국가공무원법 제25조)
◆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이외에도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등 각종 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받을 권리가 있음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
종류 | 정의 | 내용 |
단기급여 |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 부상과 재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 |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장기급여 | 공무원의 퇴직, 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 지금되는 것 |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의 제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또는
근로기본권의 제한을 받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지원 자격이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자격을
상실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무
의무의 종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일반적 의무 | ① 선서의무 ② 성실의무 ③ 품위유지의무 ④ 청렴의무 |
직무상 의무 | ① 법령준수의무 ② 복종의무 ③ 친절공정의무 |
직무에의 전념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 |
① 직장이탈금지의무 ②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③ 정치운동의 금지의무 ④ 비밀엄수의무 ⑤ 전문성개발의무 ⑥ 집단행위의 금지의무 |
3. 민간 사회복지사의 지위
1) 민간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은 국가의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각 복지기관의 정관이나 기관운영규정에 의해 부여받고 있음
- 또한 이는 개별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법인이나 시설과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분상의 권리
- 민간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은 국법에 의해 보장받는 것과는 달리
주로 법인의 정관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음
-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면직 예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사회복지사가 직권면직, 직권휴직, 징계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이의신청할 권리가 있다.
◆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 사회복지사는 기관 내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한 통상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며, 부여된 직위에
맞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단,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재산상의 권리
-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제공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음
- 보수는 직무수행의 대가로서만이 아니라 생활보장적인 성격과 공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사회복지사는 보수를 받는 이외에 기관운영규정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 받을
권리가 있음
2)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한계
-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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