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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16.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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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및 책임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1)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별하고,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별함(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2) 이 중 사회복지사는 경력직 공무원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되고 사회복지직렬에
속함(국가공무원법 제5조)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되,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4) 단,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인 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자격에 의해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법적인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받음


◆ 공무원 구분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민간 기관에서의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민간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는 근로자로서 갖는 지위와 전문가로서 갖는
지위로 구분할 수 있음

 

◆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
- 민간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무보수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와는 달리 사회복지관련
민간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
-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따라서 민간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용자와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조직구성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공동의사결정에 참여함

 

◆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
-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함
-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일정 업무는 반드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시행령 제6조)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과 제한

 

1) 사회복지공무원의 법적 권한
-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복지기관이나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간에 차이가 있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그 신분이 보장되고, 그에 따른 권한이 있는데,
크게 신분상의 권리와 직무집행과 관련된 권리 및 재산상의 권리로 구분할 수 있음

 

(1) 신분상의 권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법률상 공무원인 관계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신분을 갖고 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신분상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그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또한 갖고
있음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②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해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신분에 관한 위법한 처분이 행하여지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2)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하는 업무를
수행함
◆ 직무수행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3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자신의 직무를 집행할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되며, 따라서
당해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게 됨

 

◆ 직무보유권
- 직무보유권은 자신에 적합한 일정한 직무를 부여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부여된 직무가 법이
정한 일정한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임
- 일반적으로 직무부여는 당해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
부서의 인적사정이나 국가 전체의 공무원수급계획 등에 의해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음

 

(3) 재산상의 권리
- 공무원으로서의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권리를 갖고 있음
◆ 보수청구권
- 사회복지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수행의 대가로 국가를 상대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국가공부원법 제46조 제2항)

 

◆ 연금청구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고, 기여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
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함(국가공무원법 제25조)

 

◆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이외에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등 각종 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받을 권리가 있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

종류 정의 내용
단기급여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 부상과
재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장기급여 공무원의 퇴직, 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 지금되는 것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의 제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또는
근로기본권의 제한을 받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지원 자격이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자격을
상실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무

의무의 종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일반적 의무 ① 선서의무
② 성실의무
③ 품위유지의무
④ 청렴의무
직무상 의무 ① 법령준수의무
② 복종의무
③ 친절공정의무
직무에의 전념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
① 직장이탈금지의무
②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③ 정치운동의 금지의무
④ 비밀엄수의무
⑤ 전문성개발의무
⑥ 집단행위의 금지의무

 

3. 민간 사회복지사의 지위

 

1) 민간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은 국가의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각 복지기관의 정관이나 기관운영규정에 의해 부여받고 있음
- 또한 이는 개별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법인이나 시설과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분상의 권리
- 민간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은 국법에 의해 보장받는 것과는 달리
주로 법인의 정관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음
-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면직 예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사회복지사가 직권면직, 직권휴직, 징계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이의신청할 권리가 있다.

 

◆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 사회복지사는 기관 내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한 통상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며, 부여된 직위에
맞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단,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재산상의 권리
-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제공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음
- 보수는 직무수행의 대가로서만이 아니라 생활보장적인 성격과 공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사회복지사는 보수를 받는 이외에 기관운영규정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 받을
권리가 있음

 

2)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한계
-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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