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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13. 사회복지 기본권리의 주체와 공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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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복지 기본권리의 주체와 공적주체

1.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1) 사회복지의 법률관계
- 사회복지의 법률관계는 사회복지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객체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 여러 학설이 있으나, 사회복지의 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행함에 있어서는 법률관계의 주체를
기준으로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주체설에 따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 주체는 주로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통해 설명한다.
- 즉 사회복지의 주체는 단일하지 않고 국가ㅡ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종교단체, 개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 사회복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공공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 운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따라서 사회복지의 법률관계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주체에 관한 논의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 사회복지법에서는 사회복지의 주체를 크게 공적 사회복지주체와 민간 사회복지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의 주체
- 공적 사회복지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사적 사회복지 주체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등

 

3) 공법과 사법
- 공법 :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개인과의 관계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 사법 : 사인(
私人)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4) 기본권의 주체
◆ 국민
- 국민이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계속적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형식적으로는 헌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자를 의미한다.
- 이에 대한 규정으로는,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 기본권은 국민 개개인이 국가 내에서 가지는 원칙적인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원칙적으로 그 주체가 된다.

 

◆ 외국인
-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고 외국국적을 가진 자이며 무국적자까지 포함한다.
- 현행 헌법은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헌법 제6조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다.
- 또한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적용을 확대해 가는 추세이고, 근로3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현재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은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및 입국의 자유 등이 있다.

 

◆ 법인
- 우리나라 헌법에서 법인에 관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법인의 활동이 궁극적으로
자연인을 위한 목적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특정한 성질에 따라 특정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 또한 헌법재판소의 견해(현재 1991.6.30. 90헌바56 등)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로 보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의 관련 법규
◆ 사회복지 기본법
제 16조 (법인의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주의)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 17조 (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신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제 18조 임원
제 1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 20조 인원의 보충
제 21조 임원의 겸직 금지
제 22조 임원의 해임명령
제 23조 재산 등
제 24조 재산취득보고
제 26조 설립허가 취소 등
제 27조 잔여재산의 처리
제 28조 수익사업
제 30조 합병
제 31조 동일명칭 사용금지
제 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 33조 사회복지협의회

 

2. 공적 주체와 법률관계

 

1) 공적 사회복지 주체의 의의
- 사회복지의 공적인 법률관계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국민과 갖게 되는 권리-의무관계이다.
- 공적 사회복지 주체는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2) 공적 사회복지 주체의 종류
◆ 국가
국가의 개념과 역할
-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국민, 주권을 기초로 통치 권력에 의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는 공식적인
통치조직을 말한다.
- 국가는 법률관계에서의 주체가 되는 법률상 하나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 그 권한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 행정 조직을 통해
행사된다.
- 그 국가를 위해 실제로 행정사무를 담당·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며, 이 행정
기관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행정관청, 집행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등으로 분류된다.

 

정부의 사회복지조직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은 전담조직과 겸무조직, 그리고 일반조직의 하위부서로 구분된다.
- 사회복지 행정의 대부분인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총괄적인
관장을 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조직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도 전담행정조직의 기능을
담당한다. 광의의 범위로 보면 국토해양부도 주택복지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이다.
정부의 사회복지조직 -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의 경우는 각 제도별로 분리된 관리운영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연금보험(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군인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등의
행정체계가 보험의 유형별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조직의 내용

구 분 조 직
공공사회
복지행정
조직
중앙정부 복지전담조직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복지겸무조직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등
광역자치단체 복지전담조직 복지국, 여성정책관 등
복지담당부서 복지정책과,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등
기초자치단체 복지전담조직 주민생활국, 보건소 등
복지담당부서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환경과,
위생청소과,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등
민간복지 행정조직 전국 단위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등
개별 단위 법인, 시설 단위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배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부여 된다는
점에서 국가와 구별된다.
③ 일정한 구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는 지역단체인 점에서 다른 일반 공법인과 구별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이며
공법인(
公法人)이다.
⑥ 공적 사회복지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와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단체조합)가 있다.
◆ 지방자치 단체조합
-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안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립하는 법인인 조합을 말한다.
-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두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地方自治法 149).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성)
-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조합)로 대별된다
- 보통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상급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와 하급지방자치단체(시 · 군
·자치구)로 나뉜다.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고,
-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행정기구),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하부행정기관(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하부행정기구)이 있다.
- 학교는 교육기관일 뿐. "국가 아래에서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는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라 볼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역할의 증대)
- 지방자치가 발전되어가면서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집행한다.
- 최근 들어 일부 지방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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