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사회복지기본권의 이해와 권리행사 및 권리구제
1.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과 구조
1)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사회적 기본권의 분류
-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은 크게 프로그램 규정설(program 規定說,
또는 입법방침설)과 법적 권리설(法的 權利說)로 나누어진다.
- 법적 권리설은 다시 추상적 권리설(抽象的 權利說)과 구체적 권리설(具體的 權利說)로 세분된다.
- 이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은 크게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와 법적 권리로 나뉘고, 법적 권리는
다시 추상적 권리, 구체적 권리로 세분된다.
◆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
▸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확대
-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즉 입법 방침설에 따르면, 사회권적 기본권이란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국가가 국민에게 하나의 정책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학설이다.
-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가보호에 관한 헌법규정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를
부여한 규정이 아니라, 그에 관한 법의 제정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강령규정으로서,
입법자에게 입법의 방침을 지시하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 헌법상의 사회권적 기본권은 입법권만을 구속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 따라서 그 실시는 국가의 자유재량이며,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속한다.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국가는 입법을 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하다.
▸ 법적 권리
- 법적 권리설은, 사회복지의 권리에 관한 헌법규정은 법적인 권리로서 개개 국민은 사회복지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학설이다
- 법적 권리설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은 입법권뿐만 아니라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구속한다고
본다. 법적 권리는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나누어진다.
→ 추상적 권리
- 추상적 권리설은 국민은 국가에 대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추상적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입법, 기타 국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추상적 의무를 진다고 보는 학설이다.
- 헌법상의 사회권적 기본권은 직접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사회권적 기본권이 법적 권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며,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입법과 기타의 조치를 요구할 추상적 권리를 가진다.
- 우리나라 생존권에 대한 권리로서 생존권의 보호 의무는 국가의 법적 의무로 이해하지만
구체적, 현실적인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권리가 아니다.
→ 구체적 권리
- 구체적 권리설은 사회권적 기본권이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헌법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민은 헌법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 국가 기관에 직접 사회권 보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학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고나한 입법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 현재의 다수설은 모든 헌법 규범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재판규범으로 보는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이다.
- 사회권적 기본권은 구체적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자유권처럼 직접 효력을 가지지는
못하고 입법에 의하여 완전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된다.
◆ 복지권의 성격
-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에서 복지권의 성격은 구체성, 적극성, 권리의 강도의 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체성 | 적극성 | 권리의 강도 | 법적 권리 | |
프로그램규정적 권리 | 매우 약함 | 매우 미약 | 매우 미약 | 아님 |
추상적 권리 | 약함 | 미약 | 미약 | 법적 권리 |
구체적 권리 | 매우 강함 | 매우 강함 | 매우 강함 | 법적 권리 |
2) 사회복지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
-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구성됨.
◆ 실체적 권리
-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권리를 구체화하는 법이
제정되었을 때, 국민이 해당 법률에 의해 현실적인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복지급여청구권을 말한다.
- 사회복지법은 수급요건, 수급권자, 급여수준, 수급기준, 급여종류, 재원조달, 전다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수속적 권리
-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련의 수속과정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 급여정보권, 상담권, 적법진행보장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사회복지청구권의 구성
- 사회보험 청구권 : 사회보험법에 의한 연금이나 요양급여, 실업급여, 휴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공공부조청구권 : 공공부조법에 의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관련복지제도급여청구권 : 관련복지제도에 의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절차적 권리
▸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련의 수속과정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급여정보권, 상담권, 적법진행보장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복지 급여쟁송권 : 복지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해서 침해되었을 때
이의구제를 신청하는 권리를 말한다.
- 복지행정참여권 : 복지행정 과정에 복지권자나 국민들이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사회복지수급자격이나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이루어지는 자산조사나 상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재량권의 남용을 막고 복지행정이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복지입법청구권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구체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 복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행사
1)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
◆ 사회복지수습권의 의의
① 사회복지법 실행과정에서 구현하려는 권리의 핵심으로 사회복지법상의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② 과거에는 단순한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이나 구빈의 관점에서의 시혜적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현대에는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갖는 법적 권리로 인정.
③ 금전적 급여를 통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 보호, 비금전적 급여를
통한 재활, 생활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급여 청구권을 통칭
2) 사회복지 급여의 신청
◆ 사회복지급여의 신청
- 사회복지 수급권은 신청해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 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에 신청된 것으로 본다.
3) 사회복지 수급권의 보호
- 사회복지 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4) 사회복지 수급권의 제한 및 포기
- 사회복지 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사회복지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 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사회복지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5)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복지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사회복지수급권의 특징
◆ 사회복지 수급권
▸ 취약한 권리성
- 오랫동안 사회복지수급권은 기본권의 성격상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로 인정되어온 것이
통설이었다.
- 현재는 법적 권리설로 차츰 인정되고 있으나 학자마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로 이견이
있다.
- 재산권처럼 구체적 권리설로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기본권과 달리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기본권보다 권리성이 약하다.
▸ 너무 많은 종류의 복지급여
- 현금급여나 현물급여뿐만 아니라 시설수용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 상담서비스와 같은
복지서비스가 있다.
-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는 모든 내용을 법률조항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표준화시켜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국민들에게 권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하기 때문에 개별 사례 위주의 복잡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복지권은
취약하기 마련이다.
▸ 기본권으로 인식 취약
- 복지수혜 근거인 빈곤을 수혜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수급권은 기본권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사회복지수급권은 국민 다수가 향유하는 권리라기보다는 사회 내에 소수 극빈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수로부터 복지권이 기본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3. 사회복지 수급권의 권리구제
1) 권리보호
- 사회복지 수급권이 갖는 특징인 권리실현의 취약성은 수급자의 권리보장을 어렵게 할 수
있어서 최소한의 권리보호를 위한 원칙과 침해당한 권리의 구제를 규정하고 있다.
◆ 권리보호
▸ 처분·압류·상계의 금지
- 일신 전속권인 공법상의 권리는 양도나 담보제공·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12조, 국민연금법 58조, 국민건강보험법 54조, 고용보험법 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조,
국민기초생활법 35~36조)
- 채권자의 의사표시로 대등액의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상계도 금지·제한된다.
- 일신전속권 : 특정 인격체에 전속되어 있어서 권리의 향유와 행사가 권리자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인격권, 가족권, 부양청구권 및 친권 등이 있다.
▸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 이미 결정된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권리의 내용과 수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4조)
- 일정한 사유로 수급자에게 수급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때에도 반환명령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이미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7조 1항 단서)
▸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 금지
- 사회복지급여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여
조세나 공과금의 부과는 금지된다.(국민연금법 60조)
- 생존권의 보장을 위하여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공과금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산업재해보험법 56조)
2) 권리구제
◆ 권리구제의 의의
-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권리인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침해로
부터의 구제는 마땅한 제도
-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수급자격, 급여, 보험료,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의 경우에 그 처분의 시정과 취소를 구하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
◆ 권리구제의 유형
▸ 이의신청과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이의신청과 심사) 처분을 한 당해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
- (재심사) 처분 기관의 상급기관에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로 행정심판의 성격
◆ 법적 쟁송
▸ 행정소송 : 각종 심사 도는 재심사청구에서 결정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 국민연금법 : 전심절차 전제 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임의적 전치 주의)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불복할 경우
- 대부분의 개별 사회복지법은 전심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 제기 일반적
▸ 민사소송 : 사회복지급여의 발생 원인이 피보험자 본인이 아닌 제 3자에 의해 발생된 경우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해 발생 주체인 제 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구상권 행사
▸ 헌법 소원 :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
◆ 권리구제의 절차
▸ 전심절차
-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에 관한 행정소송에 앞서 행해지는 이의신청이나 심사 및 재심사
절차로 사회적 약자의 신속한 구제와 재판 남발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임
- 전심절차의 유형
A. 이의신청→심사청구 : 일반적 유형
B. 두 번의 이의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C 심사청구→재심사청구 : 국민연금법
▸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되어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구제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A(1차 이의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
B(2차이의신청) : A의 결정에 이의 있을 경우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국민연금법
A(심사청구) : 가입자의 자격, 급여에 관해 공단의 처분에 이의 있는 경우 공단에 심사 청구
B(재심사청구) : A에 불복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 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법
A(이의신청) : 가입자의 자격, 보험료, 급여 등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B(심사청구) : 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애서 관할
- 고용보험법
A(심사청구) : 지방노동청에 배치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B(재심사청구) :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A(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B(재심사청구) : 노동부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의한 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