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11. 사회복지법의 분류와 지방자치제의 이해

반응형

11. 사회복지법의 분류와 지방자치제의 이해

1. 사회복지법의 분류

 

1) 사회복지법의 분류
- 사회복지법은 하나의 법전으로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에 따라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 사회복지 관련법들로 이루어져 있다.
- 사회복지법은 내용적으로 크게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및
사회복지관련법으로 구분된다.
- 이 중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반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장 기본법
-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

 

◆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분류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군인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급여법 / 긴급복지지원법 / 기초연금법 / 기타

-참고자료 : 기초연금법(2014,5.20공포, 2014.7.1. 시행) 개정이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
◇ 제정이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퍼센트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제3조 및 부칙 제5조)
1)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함.
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직역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
대상에 해당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연금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원의 조성 및 부담(제4조 및 제25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기초연금 재원을
조성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함.
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재원 조성의 책임과 기초연금 지급에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국민연금기금 사용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 기초연금법(2014,5.20공포, 2014.7.1. 시행) 개정이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기초연금액의 산정(제5조 및 부칙 제6조)
1) 이 법 시행 당시 기초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하고, 그 이후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는 기준연금액에서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
일부(3분의 2)를 기초로 산정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되,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국민연금 미가입자,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라.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및 조정(제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및
그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노인빈곤 실태 조사 및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하도록 하며,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함.
마. 연금 수급자 관리 등(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1) 기초연금 수급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그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함.
2) 기초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소득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3)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기초연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함.

사회복지 서비스법(총 25법)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②아동복지법/ ③노인복지법/ ④장애인복지법/ ⑤한부모가족지원법 /
⑥영유아보육법/ ⑦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⑧정신보건법/ ⑨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입양특례법/ ⑪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⑮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사회복지관련법
- 재해구호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고령자고용촉진법 / 청소년기본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건강가정기본법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기타
(이 외에도 사회복지 관련법들은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다수 포함된다.)

 

◆ 헌법상의 사회복지법원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 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6조>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지방자치제의 이해

 

1) 자치법규
(1) 헌법 제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법규의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무 또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자치에 관한 규칙인 자치법규를 제정한다.
(3)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 지방자치
- 일정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주민자치나 단체자치로 나뉜다.
-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주민들의 생활에 관련되는 사무를 국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 반면 단체자치는 법률상으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 조례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이다.
- 조례의 제정과 개폐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한다.
- 지방 자치단체는 조례제정권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법률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 15조)

 

◆ 조례의 특성
위계적
- 시, 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지방자치법
제 17조).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자적인 사회복지조례를 제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지 않는 사회복지사업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포괄적
- 조례는 내용상 포괄성을 가지므로 특정 분야에 한해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조례도 제정하고 있다.

 

법질서유지적
- 조례는 법질서-유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고 법적 일관성을
기하고 있다.
지역제한적
- 조례는 지역제한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 사회복지조례
-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다.
- 이를 위하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 조례는 자치입법권
② 조례는 살아있는 법
③ 조례는 법률 보완
④ 조례는 위임조례와 직권조례
⑤ 조례의 한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 가능하고 그 효력이 지역 내로 한정되어 있음)

 

◆ 규칙의 의의 및 특성
- 규칙(
規則)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이다(지방자치법 제 23조).
- 따라서 규칙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한다.
- 일반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 즉 조례시행 규칙 또는 조례운영규칙을 정한다.

 

◆ 조례•규칙의 심의•의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규칙의 제정, 개폐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 규칙심의회를 둔다.

 

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의회
- 지방의회는 조례의 의결 및 개폐뿐만 아니라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등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지방자치법 제 35조)

 

◆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가면서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 8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생활 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 아동, 심신장애자,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운영,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등의 사무가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제정권을 갖는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관을 설립하고 그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