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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18. 사회보장 기본법과 수급권

18. 사회보장 기본법과 수급권

 

1.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1) 사회보장 기본법의 배경
-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은 시대적 요청이나 특정한 필요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상호 간에
연계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법령, 제도간의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회보장법령과 제도 간 연계성
도모하여 상층과 갈등을 막아 통일성, 일관성을 가짐

 

2) 사회보장 기본법의 목적
-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3) 사회보장 기본법의 기본이념
- 사회보장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 보장
- 국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 조성
-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함
-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복지의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는 협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4) 사회보장법의 구성 내용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 관련 복지제도
-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함

 

2. 사회보장 주체의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함(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함

 

2) 국민의 책임
-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함(사회보장기본법 제7조)

 

3. 사회보장 수급권과 급여 신청

 

1) 사회보장의 대상(수급권자)
-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하며, 동 수급권은 모든 국민의 법적
권리임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
관련복지급여청구권으로 구성되는 실체적 권리임
- 사회보장수급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사회보장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급권의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음

 

2) 급여 수준
- 국가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함
-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물가나 경제적
사회적 수준에 비추어 적절해야 할 뿐 아니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제를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3) 급여의 신청
-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함
- 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은 이송된 날에 신청된 것으로 봄

 

4)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 수급권은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짐
- 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 담보, 압류할 수 없으며, 제한, 정지될 수 없음
- 기관에 서면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할 수도 있음. 단, 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포기할 수 없음
-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의 발생이 수급권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나 불법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범위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함

 

4. 사회보장 기본법의 운영과 심의 위원회

 

1) 사회보장 기본법의 운영
◆ 사회보장 기본법의 운영 원리
- 보편성 :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
- 형평성 :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 및 비용 부담에 있어서 형평성 유지
- 민주성 :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함
- 효율성
- 연계성 및 전문성 :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있어 복지의 효율적 충족위해 연계성, 전문성 갖춤

 

◆ 사회보장 역할의 조정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함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비용의 부담
-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 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함

구분 책임주체 비용분담
사회보험 국가 - 원칙 : 사용자, 피사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
- 예외 :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공공부조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사회복지
서비스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 원칙 : 수익자가 부담
- 예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부담능력이
없는 국민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목적
-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위원회임
- 각종 사회보장 관계 주요 시책을 계획하거나, 개선하는 과정 등에 있어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보다 양질의 정책과 제도를 수립,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역할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
①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발전 방향
② 사회보장제도 개선
③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④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⑤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
⑦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