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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22. 공공부조 개별법

22. 공공부조 개별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법의 목적과 성격
- 공공부조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인정함을 전제로 하고 경제적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 아동,
장애인 및 그 밖에 생활보장능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법적으로 국민은 누구나
공공부조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갖는 법적 의의는 다음과 같음
-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명확화
-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조
- 종합적 빈곤대책: 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순화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
근로조건부로 급여를 제공하여 적극적 자활정책을 수행함

 

2) 입법 배경
-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한 비곤 문제 악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생존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의 필요
-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 경제성장률 둔화, 실업률 상승, 빈곤율 상승
- 생산적 복지정책 개념의 채택: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며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목표

 

3) 급여의 기본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급여의 기본원칙으로 체계화해보면 다음과 같음
◆ 보충성의 원칙
- 기초생활보호법은 여타의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보충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급여는 수급자가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타법 우선의 원칙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은 최종적으로 적용됨
-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함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되는 정도의 생활보장을 모든 국민이 똑같이 누리게 하기 위한 원칙임
-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 무차별평등의 원칙
- 모든 국민이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빈곤에 대응하여 포괄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존권
이념에 입각한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요소를 충족하는 한 급여는 평등하게 행하여져야 하며, 생활 빈곤의
주관적 원인을 묻지 않고 생활유지가 어려운 상태라는 객관적 요건만 있다면 됨

 

◆ 공공책임 원칙
-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원칙임
- 따라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이므로,
기초생활보장법의 실시는 국가 혹은 공공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임

 

4) 수급권자
- 수급권자의 범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급여의 불리한 변경의 금지, 압류 금지, 양도 금지, 신고의 의무

 

5) 급여의 종류와 방법

생계급여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지급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 지급
의료급여 -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함
교육급여 -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지원,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
해산급여 -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대한 급여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체조를
행하는 것임
- 실제로 장재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 지급
자활급여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 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의 급여

 

2. 의료 급여법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보장
- 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차상위 계층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재해보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
-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1) 의료 급여법의 의의
-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으로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해 주는 공공부조 제도의 일환이며,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제도의 중요한 영역을 점하고 있음
- 의료급여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자로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수급권자
-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함
-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며, 2종 수급권자는 경우에 따라 부담액 또는
부담률을 정해서 부담토록 함
- 중복 급여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의료급여의 내용 및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변경료급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진찰, 검사 ②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③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④ 예방, 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의료급여기관은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등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4) 급여의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함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급여의 변경
-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함

 

6) 급여의 중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함
- 보호기관이 의료급여를 중지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