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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24.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2

24.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2

 

1. 장애인 복지법


1) 법의 목적과 이념

 

◆ 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룸

 

◆ 장애인 복지법의 기본 이념
-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 차별금지
- 동등한 처우보장
- 능력 발휘 및 자립 촉진
-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 보장대책 강구
- 사회연대책임
- 정보에의 접근

 

2) 기본정책의 강구

장애 발생 예방 - 장애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인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의 강구
의료 및 재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 치료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교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 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직업재활 -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사회적 인식 개선 - 학생, 공무원, 근로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편의시설과
안전대책 강구
-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3) 장애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존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여야 함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1) 주요 내용
◆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접근권
-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대상시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 및 부대시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함

 

3. 건강가정 기본법

 

1) 목적
-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과 가족 실태 조사
-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가족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 건강가정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가정에 대한 지원
-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가족 단위 복지 증진
- 가족부양의 지원
-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 가족 단위의 시민적 역할 증진 등의 지원

 

3) 건강가정전담조직
◆ 건강가정지원센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건강가정센터의 운영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음

 

◆ 건강가정사
- 건강가정센터는 건강가정사업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함
-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여성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4. 한부모가족지원법

 

1) 목적
-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특례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3) 주요 내용
◆ 고용의 촉진 및 고용지원과의 연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4) 비용과 보조금
◆ 비용의 부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보조금의 반환
국가 또는 지방장치단체는 한부모가족시설의 장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를 하나의
법체계에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은 피해자 보호만을 규정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당소를 설치
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가정폭련관련 상담소의 주요 업무
①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②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③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④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
⑤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홍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① 피해자 의사의 존중의 의무
-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보호시설의 업무와 치료보호를
할 수 없음
②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됨
③ 비밀 엄수의 의무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④ 권한의 위임
-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보호시설의 종류

단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을 6개월 범위에서 보호
장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에 대하여 2년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 편의 제공
외국인 보호시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 범위에서 보호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 피해자 등을 2년 범위에서 보호

3) 비용의 보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시설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