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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23.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1

23.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1

 

1.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의의


1)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념
-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는 법을 말함
-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징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법과 구분되는 특징
- 사회복지서비스가 비물질적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소득이나 물질적인 급여가 주류를 이룸
- 급여의 특성상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는 점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
-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급여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일선 행정가에게 역할을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2.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
-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 투명 · 적정을 기함
-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 사회복지사업은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
직업보도 · 무료숙박 · 지역사회복지 · 의료복지 · 재가복지
· 사회복지관운영 ·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노인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
∙ 의료급여법
∙ 긴급복지지원법
∙ 아동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 정신보건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은 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이라 하여도 법률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개별 법률들의 기본적 사항을 통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
- 복지 20개법의 개별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의 특별법이며,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함

 

2)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조직과 관련된 체계를 말함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됨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위원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복지위원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협의회

 

3) 사회복지법인과 복지시설
◆ 사회복지법인 설립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을 때

 

3.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1) 영유아보육법
◆ 목적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

 

◆ 관련 행정기관
-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보육정보센터: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함

 

◆ 보육시설의 종류

공립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민간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
부모협동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정하여 설치운영

 

 

◆ 보육시설 입소대상 및 우선 이용자
-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필요의 경우에 따라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보육시설의 종사자
- 시설의 장, 보육교사와 기타 여성부령이 정하는 종사자를 두어야 함
- 다만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보육교사와 기타 종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보육교사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교를 졸업한 자, 그리고 고등하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부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 비용의 부담
- 저소득층자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 무상보육 특례: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유아에 대해 무상보육
-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수당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과 양육수당, 무상보육의 특례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음

 

2) 아동복지법

 

◆ 목적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
- 이 법은 구법인 아동복리법이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극적으로 입법된 것을 보완하여
요보호아동 뿐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임

 

◆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 및 책임
- 아동복지법은 무차별 평등이념, 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 강조, 아동 중심적 활동을 기본
이념으로 함
책임의 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건강, 복지 증진, 장애아동의 권익 보호 위한 시책
- 아동의 보호자: 가정 안에서 성장 시기에 맞춰 건강하고 안정하게 양육
- 모든 국민: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이동을 건강하게 양육

 

◆ 아동 보호조치
-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을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① 아동복지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②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③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 위탁하는 것

④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⑤ 약물 및 알코올중독
․정서장애․발달장애․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함


◆ 아동 관련 행정기관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둠
아동위원
구에 아동위원을 두며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함
명예직이며 수당지급은 가능함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시도 및 시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둠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 보호, 양육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일시보호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의 우려가 있는 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게 자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습득시킴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서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 시 아동을 단기가 보호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
아동전용시설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
아동복지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공동생활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4. 노인복지법


1) 목적 및 이념
◆ 목적
-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이는 노인의 보건문제와 질병의 치료문제, 생활안정문제를 노인문제의 핵심적 문제로 보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이 목적임을 알 수 있음

 

◆ 이념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고 있음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노인복지법의 운영
◆ 노인의 보건복지조치

노인
사회참여사업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
지역봉사 지도원
위촉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써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봉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함
경로우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음
건강진단 등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치매관리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비용의 부담
- 건강진단 등과 상담
입소 등의 조치 및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임
노인복지시설은 아래와 같음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경로당
∙ 노인교실 ∙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요건은 아래와 같음

종류 설치요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노인의료복지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자를 제외)에 한하여 시
도시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