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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25.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3

25.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3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
연구교육홍보
-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2) 지원시설
◆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지원시설의 종류

일반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인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
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외국인여성인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3월 이내에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 시설

3) 비용의 보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비용의 보조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유해환경의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필요한
재원 조달
-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1) 특수강도강간 등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때
-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때
-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2) 특수강간 등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형법 297조)의 죄를 범한 자
-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형법 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299조)의 죄를 범한 자
- 징역 3년 이상

 

(3)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관계
-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강간의 죄(5년이상),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죄(3년 이상)

 

(4) 기타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 형법 297조(강간, 3년이상), 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형.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강간의 죄 : 7년 이상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다음의 죄 : 5년 이상
*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 :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통신매체 이용 음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말,
그림,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죄 : 2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벌금.
-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 전시,
상영한 죄 :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5)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그 외의 자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하여 설치하고 그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 가능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입법 배경
- 관주도 성금모금 및 관리 운영을 지양하고 민간단체 중심의 이웃돕기 운동의 자율성 보장과
민간참여 활성화 지향
- 기존의 자선사업기금, 개별 후원금과 공동모금의 중복 예방과 공정·투명한 배분 관리 필요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사업 내용
∙ 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함
∙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됨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및 모금재원의 배분
∙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교육훈련
∙ 지회의 운영,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4) 재원의 조성과 사용
∙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 기타 수입금
∙ 공동모금 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함
∙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외(모금회법 25조 2항 단서, 3항)

 

4. 정신보건법

 

1) 목적
-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규정은 정신질환자의 예방, 치료, 사회복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 기본이념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음
∙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의 치료,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 보장
∙ 자발적 입원이 권장
∙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에게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 보장, 자유로운 의견 교환 보장

 

3) 보호 및 치료
◆ 보호자의 의무
- 피보호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며,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면 아니 됨
- 정신질환자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정신보건전문요원
-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음
-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구분함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

종별 업무의 범위와 한계
공통 ∙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직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정신보건
간호사
∙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분류 및 그에 따른
환자 관리 활동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 정신질환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5. 교정복지

 

1) 목적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
원호를 함으로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 대상자

보호관찰대상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받은 자, 또는 가석방,
가퇴원된 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자
사회봉사
수강명령대상자
집행유예를 받은 자, 소년법에 의해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자, 다른 법에 의하여 받도록 규정된 자
갱생보호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 도구,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3)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및 갱생보호
◆ 사회봉사명령
-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들로 하여금 형의 선고, 보호처분 또는
이에 부수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주거
직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사회봉사명령의 종료는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완료한 때,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선고가 취소된 때, 집행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임

 

◆ 수강명령
- 수강명령은 비교적 비행성이 약한 범죄인들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수강센터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 등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말함
- 수강명령은 형법의 의한 경우와 소년법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갱생보호
- 갱생보호는 범죄인에 대한 비강제적인 사후보호로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고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경제적
정신적인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재비행을 방지하고
사회적응을 지원하여 공공의 질서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형사정책 사업이며
사회복지적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