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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26.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26.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이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사회보험
- 건강보험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부상과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제공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와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2) 산재보험의 특징
-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의 과중한 보상비용 부담의 위험을 분산하여 기업운영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연금 등에서 공무상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 별도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음.
- 산재보험의 비용은 전액 고용주가 보험료로서 부담함

 

3) 산재보험의 역사
- 1963.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 1964. 7. 500인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에게 처음 시행
- 1994. 12. 13차 개정을 거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1995. 5. 정책업무은 노동부, 보험급여의 지급 등 집행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
- 2000. 7.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4) 요양급여
- 특정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 결정되는 보험료율에 해당사업장의 임금총액을
곱해서 결정함
- 요양급여와 간병급여,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있음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 급여내용은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수술
-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재요양, 전원요양
등)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
- 3일 이내의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대기일 3일)

 

5)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하는 급여
- 미 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
- 미 취업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미지급(대기일 3일)
- 부분휴업급여 : 주기적으로 요양 받는 경우

 

6)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장해등급 제1급 ~ 제14급
- 장해보상연금은 제1급 ~ 제7급 또는 장해보상일시금(모든 등급)에 지급
- 만약,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고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7) 기타

간병급여 - 요양이 종결된 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 지급대상은 상시간병급여대상과 수시간병대상으로 나뉨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 지원금, 직장적응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이 있음
유족급여 - 사망 재해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지급받을 수 있고,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음
- 유족급여와 별도로 실제 장제를 실행한 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제비로
지급
- 각종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음

8) 산재보험의 과제
-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요양지시 불이행, 고의로 장해를 악화, 방해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 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 산업재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산재사고를 인정하는데 인색한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
- 업종별 재해율을 감안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더라도 최고와 최저 비율의 차이를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함
- 급여의 수준이 상식적인 기대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됨
- 중장해가 생기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제기되는데 절절한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야 함

 

9) 고용보험 개요
- 고용보험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
-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 고용보험의 역사
- 19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고용보험의 필요성 제기
- 1993. 12. 고용보험법의 제정
- 1995. 7.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시행
- 1998. 10. 1997년 외환위기에 적극 대처,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 2001 11.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육아 휴직 산전 산후 휴가급여) 지급 1995년 7월에
고용보험이 도입된 후 그 적용대상이 빠르게 확장되었음
고용보험의 기능
-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 경기조정기능의 수행

 

10) 재원의 조달 및 관리
-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로 조달
-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1/2씩 부담,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 보험료율은 실업급여의 경우 0.9%(사용자 0.45%, 노동자 0.45%), 고용안정사업은 0.3%,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 근로자의 수의 규모에 따라 0.1~0.7%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적게
부담하도록 설계됨
- 관리운영은 노동부, 보험가입자의 관리업무 등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위임하고 있음

 

2. 비완전노령연금과 기타 건강보험 급여
1) 고용보험 급여
- 고용보험의 주요 사업은 크게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일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줌

 

2) 실업급여의 종류
-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
-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음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만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 본인의
뜻과 달리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구직급여는 퇴직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 전 평균입금 50%를 지급
- 실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취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음

 

3) 모성보호급여
- 여성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여성의 권리보호
- 여성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나누기 위한 사업
- 현행 근로기준법 : 출산 휴가 90일,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 육아휴직급여 : 통상입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4) 고용보험의 과제
- 고용보험은 사용자를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사업
- 실직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구직급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상향
조정이 필요함
- 고용보험을 수급받기 위해서 실직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구직신청을 하고 매 2주마다
노동관서에 출두하여 자신의 구직활동을 입증
-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실질적인 직업알선을 해야 함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적지 않는데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야 함

 

5) 완전노령연금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연금급여

감액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만60세(광부와 선원은 55세)가 되어 소
득이 없는 경우 본인의 청구로 수급 받을 수 있음
조기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였고,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조기에 수급 가능
재직자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부터 64세까지 지급하는 연금으로 부양가족연금액
은 지급하지 않음
특례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최초 시행(1988년 1월 1일), 농어촌지역 확대(1995년
7월1일), 도시지역 확대(1999년 4월1일) 당시 연령이 많아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2000년 3월 31일까지 가입이 허용된 특례가입자 제도
5년 이상 가입하고 만 60세 이상이면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

 

6) 그 외의 연금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을 경우,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급
유족연금 가입자 또는 10년 이상 가입자이었던 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
반환일시금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연금에 탈퇴시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지급 가능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금액만큼 지급되는 장제부조금 성격의 급여
요양비 피보험자와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기관중인 요양기관 등에서 요양을 받은 때에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
분만비 집이나 기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한 경우 분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만비로 지급
본인부담금 보상금 수진자 1인이 한달 내에 건강보험 적용 본인 일부 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하였을 때 그 초과한 금액의 50%를 되돌려 주는 제도

 

8)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
- 한국의 사회보험은 선진국에 비교할 때 도입년도는 매우 늦었지만, 빠른 시일 안에 그 적용대상자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시켰음
- 사회보험의 각종 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급적 적용대상자를 확대해야 함
- 부담능력과 급여의 내용에 적절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함
- 사회보험의 급여를 목적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함
- 관리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낭비의 요인을 줄여가야 함

 

9) 사회복지 교과목 소개(8차) :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사 필수과목(10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120시간)
- 사회복지법제론은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는데 필수 10과목 중의 하나이며,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이기도 함, 다양한 법의 내용과 개정 등으로 꾸준한 준비가 필요한 과목임
▷ 사회복지법제론 주요 내용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의 주체
제2장 사회복지법의 발달사 : 시민법과 사회법
제3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 기본,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보장수급권
제4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제5장 사회보장기본법 :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제6장 사회복지사업법
제7장 공공부조법
제8장 사회보험법
제9장 사회복지서비스법 Ⅰ :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제10장 사회복지서비스법 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제11장 사회복지서비스법 Ⅲ : 성매매방지, 성폭력방지, 가정폭력방지법
제12장 기타 사회복지 관련 법 : 건강가정기본법 등
제13장 사회복지 관련 주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