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이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사회보험
- 건강보험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부상과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제공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와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2) 산재보험의 특징
-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의 과중한 보상비용 부담의 위험을 분산하여 기업운영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연금 등에서 공무상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 별도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음.
- 산재보험의 비용은 전액 고용주가 보험료로서 부담함
3) 산재보험의 역사
- 1963.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 1964. 7. 500인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에게 처음 시행
- 1994. 12. 13차 개정을 거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1995. 5. 정책업무은 노동부, 보험급여의 지급 등 집행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
- 2000. 7.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4) 요양급여
- 특정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 결정되는 보험료율에 해당사업장의 임금총액을
곱해서 결정함
- 요양급여와 간병급여,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있음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 급여내용은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재요양, 전원요양
등)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
- 3일 이내의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대기일 3일)
5)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하는 급여
- 미 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
- 미 취업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미지급(대기일 3일)
- 부분휴업급여 : 주기적으로 요양 받는 경우
6)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장해등급 제1급 ~ 제14급
- 장해보상연금은 제1급 ~ 제7급 또는 장해보상일시금(모든 등급)에 지급
- 만약,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고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7) 기타
간병급여 | - 요양이 종결된 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 지급대상은 상시간병급여대상과 수시간병대상으로 나뉨 |
직업재활급여 | -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 지원금, 직장적응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이 있음 |
유족급여 | - 사망 재해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지급받을 수 있고,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음 - 유족급여와 별도로 실제 장제를 실행한 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제비로 지급 - 각종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음 |
8) 산재보험의 과제
-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요양지시 불이행, 고의로 장해를 악화, 방해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 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 산업재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산재사고를 인정하는데 인색한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
- 업종별 재해율을 감안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더라도 최고와 최저 비율의 차이를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함
- 급여의 수준이 상식적인 기대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됨
- 중장해가 생기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제기되는데 절절한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야 함
9) 고용보험 개요
- 고용보험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
-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 고용보험의 역사
- 19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고용보험의 필요성 제기
- 1993. 12. 고용보험법의 제정
- 1995. 7.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시행
- 1998. 10. 1997년 외환위기에 적극 대처,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 2001 11.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육아 휴직 산전 산후 휴가급여) 지급 1995년 7월에
고용보험이 도입된 후 그 적용대상이 빠르게 확장되었음
▷ 고용보험의 기능
-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 경기조정기능의 수행
10) 재원의 조달 및 관리
-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로 조달
-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1/2씩 부담,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 보험료율은 실업급여의 경우 0.9%(사용자 0.45%, 노동자 0.45%), 고용안정사업은 0.3%,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 근로자의 수의 규모에 따라 0.1~0.7%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적게
부담하도록 설계됨
- 관리운영은 노동부, 보험가입자의 관리업무 등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위임하고 있음
2. 비완전노령연금과 기타 건강보험 급여
1) 고용보험 급여
- 고용보험의 주요 사업은 크게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일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줌
2) 실업급여의 종류
-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
-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음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만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 본인의
뜻과 달리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구직급여는 퇴직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 전 평균입금 50%를 지급
- 실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취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음
3) 모성보호급여
- 여성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여성의 권리보호
- 여성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나누기 위한 사업
- 현행 근로기준법 : 출산 휴가 90일,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 육아휴직급여 : 통상입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4) 고용보험의 과제
- 고용보험은 사용자를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사업
- 실직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구직급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상향
조정이 필요함
- 고용보험을 수급받기 위해서 실직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구직신청을 하고 매 2주마다
노동관서에 출두하여 자신의 구직활동을 입증
-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실질적인 직업알선을 해야 함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적지 않는데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야 함
5) 완전노령연금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연금급여
감액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만60세(광부와 선원은 55세)가 되어 소 득이 없는 경우 본인의 청구로 수급 받을 수 있음 |
조기 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하였고,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조기에 수급 가능 |
재직자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부터 64세까지 지급하는 연금으로 부양가족연금액 은 지급하지 않음 |
특례 노령연금 | 국민연금의 최초 시행(1988년 1월 1일), 농어촌지역 확대(1995년 7월1일), 도시지역 확대(1999년 4월1일) 당시 연령이 많아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2000년 3월 31일까지 가입이 허용된 특례가입자 제도 5년 이상 가입하고 만 60세 이상이면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 |
6) 그 외의 연금
장애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을 경우,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급 |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10년 이상 가입자이었던 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 |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연금에 탈퇴시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지급 가능 |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금액만큼 지급되는 장제부조금 성격의 급여 |
요양비 | 피보험자와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기관중인 요양기관 등에서 요양을 받은 때에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 |
분만비 | 집이나 기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한 경우 분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만비로 지급 |
본인부담금 보상금 | 수진자 1인이 한달 내에 건강보험 적용 본인 일부 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하였을 때 그 초과한 금액의 50%를 되돌려 주는 제도 |
8)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
- 한국의 사회보험은 선진국에 비교할 때 도입년도는 매우 늦었지만, 빠른 시일 안에 그 적용대상자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시켰음
- 사회보험의 각종 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급적 적용대상자를 확대해야 함
- 부담능력과 급여의 내용에 적절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함
- 사회보험의 급여를 목적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함
- 관리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낭비의 요인을 줄여가야 함
9) 사회복지 교과목 소개(8차) :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사 필수과목(10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120시간)
- 사회복지법제론은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는데 필수 10과목 중의 하나이며,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이기도 함, 다양한 법의 내용과 개정 등으로 꾸준한 준비가 필요한 과목임
▷ 사회복지법제론 주요 내용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의 주체
제2장 사회복지법의 발달사 : 시민법과 사회법
제3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 기본,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보장수급권
제4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제5장 사회보장기본법 :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제6장 사회복지사업법
제7장 공공부조법
제8장 사회보험법
제9장 사회복지서비스법 Ⅰ :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제10장 사회복지서비스법 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제11장 사회복지서비스법 Ⅲ : 성매매방지, 성폭력방지, 가정폭력방지법
제12장 기타 사회복지 관련 법 : 건강가정기본법 등
제13장 사회복지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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