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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안전교육 등 요점 정리 12.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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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건업 근로자의 안전관리


1) 보건업의 이해


보건업이란?
- 유아,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과 교육, 치료, 장소,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업종
♧  보건업의 특징
- 작업 대상: 사람
- 물질, 물품, 장비, 시설 등을 작업 대상으로 하는 타 서비스업종과 달리 작업자에 맞춰
작업형태 등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짐
♧  의료기관의 분류
- 의료급여법에 따른 분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사원
• 제2차 의료급여기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 제3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른 분류
•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등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음
•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 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치과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있음


2) 보건업의 주요 재해


♧  보건업의 위험성
- 보건업의 경우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급식, 요양, 교육, 훈련 및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
요한 편의제공이 주 업무에 해당함
- 보건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해 유형으로 시설 내 돌봄 등의 업무 시 넘어지거나 과도
한 신체부담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이 있음
- 여성근로자가 많은 업종 특성상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빈도가 높음
♧  보건업의 주요 재해 형태
- 주요 재해 형태: 넘어짐, 작업관련성 질병, 부딪힘, 사고성 무리한 동작, 절단·베임, 감김
·끼임, 이상온도 접촉, 교통사고, 폭력 등
- 사망재해의 주요 재해 형태: 작업관련성 질병, 교통사고, 넘어짐, 떨어짐, 감전 등


3) 일반병동/수술실/치과


♧  일반병동의 유해·위험요인
- 결핵, 간염 등 병원균에 감염, 항암제, 독성물질, 라텍스 알레르기에 노출
- 미끄러운 바닥 등에 의하여 넘어짐
- 주삿바늘에 찔림 등

♧  수술실의 유해·위험요인
- 마취제, 소독제, 살균제, 메타크릴산에틸, 압축 가스 등에 노출
- 레이저, 전기에 노출
- 주삿바늘에 찔림, 날카로운 수술도구 등에 베임 등
♧  치과의 유해·위험요인
- 에틸렌옥시드, 마취제, 수은, X선 등에 노출
- 병원균에 감염
- 주삿바늘에 찔림, 날카로운 도구 등에 베임 등


4) 영상의학과 진단방사선실/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실


♧  영상의학과 진단방사선실의 유해·위험요인
- 방사선동위원소, X선 등에 노출
- 환자 이송, 환자체위 변경 등의 작업 시 근골격계 질환 등
♧  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실의 유해·위험요인
- 미끄러운 바닥 등에 의하여 넘어짐
- 병원균에 감염
- 소독제, 고정액, 인화성 물질, 발화성 물질, 전리방사선에 노출 등


5) 중앙공급실/약제부


♧  중앙공급실의 유해·위험요인
- 날카로운 물건에 찔림 혹은 베임
- 뜨거운 증기에 화상
- 에틸렌옥시드, 비누, 세척제, 소음 등에 노출 등
♧  약제부의 유해·위험요인
- 미끄러운 바닥 등에 의하여 넘어짐
- 알코올, 유기용제, 탤크, 분진, 징크옥시드, 항암자, 의약품, 수은 등에 노출
- 인력운반 작업 및 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


6) 주방 및 식당 외


♧  주방 및 식당, 세탁부 역시 미끄러짐, 넘어짐, 베임 등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


7) 미화, 청소부와 시설부


Ÿ 미화, 청소부와 시설부의 유해·위험요인
- 물기, 미끄러운 바닥, 경사, 계산, 방치된 물건 등으로 인한 넘어짐
- 합성세제, 유기용제, 세척제, 살균제 등에 노출
- 기계설비, 전기설비 보수 중 떨어짐, 감전 등의 재해


8) 산업재해


♧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고 등 조치사항 실행 여부
♧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각종 기록 보존 및 제출 여부


9) 안전보건표시


♧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했는지 여부
♧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설치·부착했는지 여부
♧  조립·해체 작업장 입구 등에 출입금지표지, 휘발유 저장탱크 등에 인화성 물질 경고표지,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음 경고표지, 보호구 착용 등 지시표시, 비상시 조치에 대
한 안내표시 등의 안전보건표시를 사업장 내 유해·위험한 장소나 시설물에 잘 보이도록 설
치·부착했는지 여부


10)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업무 수행 증명서류 비치 여부
♧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업무 수행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및 직
무교육, 관리감독자의 연간 교육 이수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직무 숙
지 및 업무 수행 실태의 적정성 여부
♧  유해·위험 작업, 작업 전 점검사항 등 확인 및 업무 수행 여부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의 적정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적 실시 여부 및 회의록 기록·보존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결정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결정된 내용 등의 공지 여부


1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여부
♧  사업장 게시 또는 근로자에게 공지 등의 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여부
♧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여부


13)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및 산재예방조치


♧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 해당 여부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
♧  업종·규모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및 직무수행 여부
♧  도급인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
♧  도급인의 안전·보건정보 문서의 제공 여부
♧  도급인이 시정을 요구한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관계수급이의 개선 여부


1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교육 종류별 법정 교육 시간 및 내용 준수 여부
♧  교육 대상별 교육내용의 준수 여부
♧  교육 대상별 교육내용에 따른 해당 강사, 교육자료, 교재 등 적정 사용 여부


15) 유해·위험요인별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안전 대책


♧  일반병동
- 마스크, 장갑, 가운 등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작업장 바닥 물기 제거 및 정리 정돈 실시
- 주삿바늘에 찔림 주의
- 올바른 작업자세 유지
♧  수술실
- 마스크, 장갑, 가운 등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주삿바늘에 찔림 주의
- 올바른 작업자세 유지
- 작업장 바닥 물기 제거 및 정리 정돈 실시
♧  치과
- 마스크, 장갑, 가운 등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주삿바늘에 찔림 주의
- 작업장 바닥 물기 제거 및 정리 정돈 실시
- 올바른 작업자세 유지
- 주기적 스트레칭 실시
♧  영상의학과 진단방사선실
- 마스크, 장갑, 가운 등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 방사선 안전작업 정차 준수
- 개인 선량계 패용
- 올바른 작업자세 유지
- 주기적 스트레칭 실시
♧  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실
- 작업장 바닥 물기 제거 및 정리 정돈 실시
- 마스크, 장갑, 가운 등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흄후드 등 국소배기장치 가동
- 주삿바늘에 찔림 주의
- 올바른 작업자세 유지

- 주기적 스트레칭 실시
♧  중앙공급실
- 장갑, 가운 등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 고온·경고표지 부착
- MSDS 비치·개시
- 취급 화학물질의 MSDS 주지
- 소독기 국소배기장치 가동
- 올바른 작업자세 유지
- 주기적 스트레칭 실시
- 작업장 바닥 물기 제거 및 정리 정돈 실시
♧  약제부
- 작업장 바닥 물기 제거 및 정리 정돈 실시
- 마스크, 장갑, 가운 등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 올바른 작업자세 유지
- 자주 사용하는 약제는 낮은 선반에 보관
- 주기적 스트레칭 실시
♧  주방 및 식당 외
- 주방 및 식당, 미화청소부, 세탁부, 시설부, 사무실 역시 미끄러짐, 넘어짐, 베임,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안전 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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