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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안전교육 등 요점 정리 9.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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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1) 정의


♧ 혈액 매개 감염병
-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
♧  공기매개 감염병
- 공기,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감염병
♧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감염병
- 가축이나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仁獸共通) 감염병
♧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 작업
- 습지 등에서의 실외 작업
- 야생 설치류와의 직접 접촉 및 배설물을 통한 간접 접촉이 많은 작업
- 가축 사육이나 도살 등의 작업
♧  혈액 노출
- 침습적 손상을 통해 혈액 또는 병원체가 들어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혈액 등에 노출
♧  쯔쯔가무시증
- 감염이 높은 근로자
· 농업 근로자 배수로 공사 근로자, 임업 근로자 등


2) 조치


♧  감염병 예방 조치
- 근로자의 감염병, 공기매개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 보호구 지급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 감염병 발생 시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  유해성 등의 조치
- 근로자가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림
♧  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 근로자가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 보호앞치마, 보호 장갑 및 보호마스크 등의 보호구 지급·착용
•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


3) 병원체 노출 예방 조치


♧  근로자가 병원체 노출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조치 사항
-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을 알림
- 전파 및 감염 경로 알림
- 감염병의 증상과 잠복기 알림
- 감염되기 쉬운 작업의 종류와 예방 방법 알림

 

4) 혈액 노출 예방 조치


♧  근로자가 혈약 노출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조치 사항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화장 및 콘택트렌즈의 교환 등 금지
- 혈액오염물이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 등에 음식물 보관 금지
- 혈액 등으로 오염된 장소나 혈액오염물은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 혈액오염물은 별도로 표기된 용기에 담아서 운반
- 혈액 노출 근로자는 즉시 소독약품이 포함된 세척제로 접촉 부위 세척
♧  근로자가 주사 및 채혈 작업을 하는 경우 조치 사항
- 안전되고 편안한 자세로 주사 및 채혈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기는 경우에 주사침 사용 금지
- 사용한 주사침은 바늘을 구부리거나, 자르거나, 뚜껑을 다시 쒸우는 등으 행위 금지
-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여 폐기
♧  근로자는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 등의 행위 금지


5) 혈액 매개 감염 노출 작업 시 세척시설 및 개인 보호구 지급


♧  세척시설
- 혈액 매개 감염 우려 작업 시 세면·목욕 등 세척시설 설치
♧  개인 보호구 지급
• 혈액 노출이 우려되는 작업 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보안경과 보호마스크
- 보호 장갑
- 보호 앞치마
•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


6) 공기매개 감염 예방 조치


♧  근로자가 공기매개 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 근로자에게 보호마스크 지급 및 착용 조치
- 전염성이 있는 환자와의 접촉 제한
- 결핵환자 시술 시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격리실에서 하도록 조치
- 임신한 근로자는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제한


7)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예방 조치


♧  고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의 조치 사항
-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 착용
-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 장소에서 음식물 섭취 등 제한
- 오염원과 격리된 식사 및 휴식 장소 제공
- 작업 후 목욕을 하도록 지도
-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는지를 확인, 이상증상 발생 시 의사 진료 실시

 

8) 병·의원 종사자의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 예방


♧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
① 사업주의 이행 사항
-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보건 관리자 지정
- 검증된 기구 제공
-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구 지급
- 정기적인 교육 실시
-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에 대한 분석 프로그램 실시
② 근로자의 이행 사항
- 검증된 기구 사용 및 개인 보호구 착용
- 주사기 사용 시 안전 작업 수칙 준수
- 안전 작업 방법 숙지 및 이행
- 사고 발생 시 보건 관리자에게 보고
- 위험인자 발견 시 즉시 보건 관리자에게 보건 후 개선
♧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 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
① 사업주의 이행 사항
-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계획 수립
-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교육 실시
- 응급처치 도구 비치
- 작업장 내 세정대 및 안면 세안대 설치
② 근로자의 이행 사항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 및 보건 관리자에게 보고
-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업무처리 흐름도 절차에 따라 처리


9) 혈액원성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관리


♧  실험실의 관리
① 실험실의 설계
- 취급하는 병원체의 종류별로 적절하게 실험실 설계 및 실험 장비 배치
② 실험실의 운영
- 일반사항
· 안전보건 점검표 구비
· 표준실험방법서에 준하여 실험이 수행되는지 관찰 확인
· 실험 전 : 안전보건담당자, 실험대상과 방법 상의, 실험 후:실험일지 작성 및 보고,
검토 확인
- 실험실 환경 관리
· 항상 정리·정돈된 상태 유지
·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
· 실험실 내의 광범위한 소독 시에는 세심한 주의 요구
· 혈액 매개 감염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세면·목욕을 위한 세척시설 설치

♧  건강 보호
① 실험자의 건강 보호
- 주사기 사용 시 주의 사항, 대처
- 혈액 노출 사고에 대한 조사
· 노출자의 인적사항 확인
· 노출 상황 확인
· 노출 원인제공자(피검자)의 상태 확인
- 혈액 저장 용기 보관 시 주의 사항
- 실험실 내 혈액 이동 시 주의 사항
- 실험 장비 사용 시 주의 사항
- 실험폐기물의 처리
♧  돌발 사고 대처 방법
① 응급처치 도구
- 실험실에게 대처 방법 숙지, 응급처치 도구 항상 비치
② 돌발 사고 대처 방법
- 흡수제로 오염 확산 방지
- 개인 보호구는 오염원을 제거 및 밀폐된 실험폐기물 저장 용기에 보관
- 오염 지역에 소독제 분무
- 유리 기구는 도구를 이용하여 실험폐기물 저장 용기에 보관
- 오염된 실험복은 밀폐된 용기나 비닐 가방에 넣어 실균 및 멸균
- 오염원 제거 시 사용된 도구 소독, 고압 멸균기 이용 오염 물질 멸균 후 사용
- 응급처치 실시, 안전보건담당자에게 보고


10) 채취 가검물에 의한 오염 방지 관리


♧  가검물 채취 시 주의 사항 및 표시
- 가검물에 대한 유해성 등의 주지
- 채뇨 시 개인 보호구 착용
- 타액 채취 시 개인 보호구 착용
- 채취한 가검물의 정확한 표기
♧  가검물 운반 및 저장 시 주의 사항
① 가검물 운반 시 주의 사항
- 가검물 채취자 혹은 검사자가 직접 운반하지 않는 경우 문서에 제시된 대로 정확히 운

- 자동화 운반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가검물 운반 문서를 첨부하여 운반
② 가검물 저장 시 주의 사항
- 가검물 수령자는 가검물 운반 문서를 기록된 상태로 임시 보관
- 가검물에 대한 저장기록표를 작성하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냉장 및 냉동 상태 저장
- 분실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실험실 안전보건담당자와 가검물 취급자가 관리Ÿ 가검물 분석 실험실 안전 수칙
① 실험실의 관리·통제
- 가검물에 대한 생물 안전 수준 표시 및 적절한 장소에 부착
- 채취한 가검물 중 혈액시료의 관리상 필요한 조치
- 모든 검사 진행과 위험성은 안전보건담당자와 협의 및 진행
- 가검물을 이용한 유전자(DNA)관련 분석 시 생명윤리위원회 지침 준수
② 실험실의 기술적 통제
- 생물 안전 캐비닛 설치, 모든 실험자의 올바른 사용과 유지 방법 숙지
- 안전 장치 설치
- 개인 보호구 비치
③ 가검물 실험자의 안전 작업
- 저온(냉장, 냉동) 저장 시설의 관리
- 피펫과 관련 기구의 사용 시 주의 사항
- 원심분리기 사용
- 믹서기 등 실험 기기 사용시 주의
- 세탁
- 개인위생
- 실험실 유지 및 관리 상태
♧  실험실 오염 사고 및 대처 방안
① 실험대 및 실험실 바닥에 가검물 흘림에 의한 사고와 대처 방안
- 오염된 의복은 즉시 벗어서 밀폐 가능한 용기나 보관 백에 보관 및 세탁 처리
- 외부인의 출입 철저히 통제
- 실험자: 일회용 보호의, 보호 안경 및 장갑 등 착용, 오염 제거 작업 신속 실시
② 생물 안전 캐비닛 안에서 가검물 흘림에 의한 사고와 대처 방안
- 흘림을 제거한 키트 준비, 일회용 실험복, 보호 안경, 보호 장갑 등 착용, 생물 안전 캐
비닛 작동
- 흘린 가검물을 제거, 살균 소독제를 도포하고 최소 10분 정도 후 처리
- 생물 안전 캐비닛의 내부 소독
- 오염원 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생물 안전 캐비닛 작동
- 사고 처리 후, 보건 관리자나 실험실 책임자에게 보고 및 기록
③ 가검물 오염 제거 방법
- 열처리
- 소독제 및 화학 물질에 의한 처리방법
- 가스 및 증기에 의한 처리
- 방사선에 의한 처리
♧  가검물에 노출된 실험자의 건강 보호 방안
① 일반 실험자의 건강 보호
- 건강 보호 대책 수립
- 매뉴얼 비치, 응급처치 도구 항상 비치
- 감염 위험성이 높은 혈액에 노출된 실험자는 보건규칙에 따라 조치, 안전보건담당자에게
보고② 임신한 실험자의 건강 보호
-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자와 접촉 차단, 감염 시 태아에 대한 기현 여부 검가 실시
- 임신 전 반드시 예방접종
- 노출사고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  의료 폐기물 처리
① 실험실 내 보관
- 상황별로 각각의 전용 용기에 넣어 보관
- 의료 폐기물 발생 장소에서 처리
- 보관 장소의 관계자 외 출입 통제
- 지정된 보관 시설에 보관, 방호시설 강구
- 보관 시설 주의 격리(방호벽 설치), 경고 표시
- 보관 장소의 쥐, 모기, 파리 등 유해 곤충 발생 주위
- 멸균 및 소각처리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실험실의 지정된 적출물 처리업자 의뢰 처리
- 안전보건당담자의 의료 폐기물의 처리 상황 기록·보관
-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 준한 실시


11) 병원체 노출 위험 사업, 사업장


♧  의료법상 의료 행위를 하는 작업
♧  혈액의 검사 작업
♧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하는 작업
♧  연구 등을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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