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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안전교육 등 요점 정리 8. 작업안전수칙과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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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업안전수칙과 사고 예방


1. 근로자 4대 필수 안전수칙


♧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 안전보호구 지급과 착용
- 안전보건 표지 부착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안전작업 정차 지키기


2. 안전보호구 지급과 착용


♧  사업주 의무
-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보호구 사용
-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하게 함
- 보호구 상시 점검
- 늘 사용할 수 있게 보호구 수리, 교환 등


♧  근로자 의무
- 사업주의 보호구 착용 지시에 따라 보호구를 착용
- 개인이 지급받는 보호구 청결 관리, 유지


3. 안전보건 표지 부착


♧  사업주
- 유해·위험시설 및 장소에 금지표지, 경고표지
- 화재, 사고 발생 등 비상조치에 안내표지
- 안전의식 고취와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 부착


♧  근로자
- 출입금지 등 금지표지는 반드시 준수
- 경고표지에 따라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할 때는 특별히 주의
- 지시표지에 따라 안전모 착용 등 지시사항 지킴
- 비상구 등 안내표지의 내용을 평소에 숙지


4. 안전보건교육 실시


♧  사업주 의무
-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
- 근로자 신규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유해·위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  근로자의무
-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참석
- 안전보건교육내용 숙지
-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

 

5.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  사업주의무
- 정비·보수 등 비정상적 작업 또는 유해·위험 작업공정에 대한 안전작업 절차 제정
- 간결하고 근로자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작성
-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도록 게시
-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교육 실시


♧  근로자의 의무
- 안전작업 절차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누락되지 않도록 함
- 안전작업 절차 숙지, 작업 시 반드시 준수


6. 이크(IECR)란


♧  산업재해예방 필수 안전수칙 = 이크(IECR)
-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수 「4대 추진과제 및 17대 실천수칙」으로
요약, 정리


♧  4대 추진과제
- 위험요인 발굴(Identify)
- 사고 위험 제거(Eliminate)
- 잠재 위험 통제(Control)
-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Response)


7. 위험요인 발굴(Identify)


♧  작업장 위험요인 찾아내기
♧  위험요인 목록 작성하기
♧  작업장 위험요인 알려주기
♧  확인된 위험요인 표시(겉으로 드러냄) 및 표지(다른 것과 구별)하기


8. 사고 위험 제거(Eliminate)


♧  작업자가 위험요인 개선 요청하기
♧  위험요인에 대해 근원적으로 안전조치하기
♧  안전조치 이상유무 감시(담당자 지정)하기


9. 잠재위험통제(Control)


♧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최소화하기
♧  작업별 위험요인 관리 책임자 지정하기
♧  작업 전 안전교육 및 개인별 위험요인 숙지하기
♧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하기
♧  안전작업 절차 표시 및 준수하기
♧  작업 시작 전·중·후 안전점검하기
♧  하청업체 안전작업책임자 지정 및 작업관리하기


10.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Response)


♧  개인별 대피요령 및 역할 숙지하기
♧  중대 사고 발생 시 긴급 대피 및 관계 기관에 신고하기
♧  사고 원인·비상 대응 적절성 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하기


11. 장비별 공통 안전수칙 10계명Ÿ 작업 시작 전 장비 및 주변 안전점검 실시


♧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 경로, 작업 방법 등 작업계획서 작성
♧  유도자 또는 신호수 배치, 일정한 방법으로 신호
♧  전도, 접촉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  장비별 용도 외의 사용 제한
♧  허용 하중 초과 등의 제한 내용 준수
♧  정비·수리 등의 작업 시 안전 블록 설치, 작업순서 지키기
♧  제한 운행속도 표지 및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  유자격 운전원 배치를 반드시 확인
♧  운전석 이탈 시 엔진 정지, 브레이크 작동


12. 보호구 사용 수칙


♧  관리 감독자는 보호구 착용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  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은 회사에서 지급한 작업복을 착용할 것
♧  옥외 및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옥내에서는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할 것
♧  회전하는 기계에 접근하여 작업하는 자는 장갑을 착용하지 말 것
♧  미분, 칩 기타 비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 시 보호안경을 착용할 것
♧  화공약품 취급작업 수행 시 보안경, 내산 장갑, 앞치마 등을 착용할 것
♧  유해광선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차광안경을 착용할 것
♧  대지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전기기계·기구·배선 또는 이동전선의 충전선로를 점검 및 수리
하는 자는 절연 안전모, 방전 고무장갑 및 방전 고무 토시를 착용할 것
♧  수중에 전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
♧  산소농도가 10% 미만인 장소에서는 공기 공급식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  독성가스가 허용농도 이상으로 존재하는 장소에서는 공기 공급식 호흡 보호구를 착용할 것
♧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심히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자는 방열 장갑 및 방열복을
착용할 것
♧  90 음압도(dB) 이상의 고진동수의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귀마개, 귀덮개 등의 보호
구를 착용할 것
♧  피부 장애나 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 마스크, 안전장갑 및 안전화를 착용할 것
♧  인체에 해로운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또는 분진이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독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할 것
♧  아크 및 가스용접, 전기용접 작업 시에는 용접용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  추락의 우려가 있는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는 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
♧  칩, 증기, 유해물질 등의 비산으로 얼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수행 시에는 안면보호
구를 착용할 것


13. 복장 보호구 안전수칙


♧  그라인더 작업, 용접 작업, 유독물질 취급작업 등에는 눈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적절
한 보안경을 착용할 것
♧ 건설업, 광업 등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착용할 것
♧  고소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할 것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자는 안전화를 착용할 것Ÿ 유독 물질이나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에는 방독마스크나 방진마스크를 착용할 것
♧  뜨거운 물질, 철판, 주조물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안전장갑을 착용할 것
♧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할 것
♧  기계 주위에서 작업할 때는 넥타이를 착용하지 말 것
♧  너풀거리거나 찢어진 바지를 입지 말 것


14. 일반 안전수칙


♧  작업을 할 때는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설 및 작업기구는 점검 후 사용한다.
♧  작업장 주위 환경을 항상 정리한다.
♧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취급을 엄금한다.
♧  위험표시 구역은 담당자 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한다.
♧  모든 기계는 담당자 이외의 취급을 금한다.
♧  음주 후 작업을 금한다.
♧  현장 내에서는 장난을 하거나 뛰어다녀서는 안 된다.
♧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주의한다.
♧  기계 가동 중 기계에 대한 청소, 정비 등을 하지 않는다.
♧  사전 승인이 없는 화기취급은 절대 엄금한다.
♧  책상, 캐비닛 등은 사용 후 서랍을 꼭 닫도록 한다.
♧  배부된 각종 리본 패용 기간을 준수하고 항상 패용하도록 한다.


15. 통행 안전수칙


♧  관리 감독자는 통행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  지정된 장소로만 통행할 것
♧  통행로를 통행하는 자는 좌측통행을 할 것
♧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손잡이를 잡고 통행할 것
♧  계단을 통행할 때는 발판을 건너뛰지 말고 한 계단씩 오르내릴 것
♧  건물의 출입구를 통행할 때는 유리에 부딪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좁은 통로의 모퉁이를 통행할 때는 충돌에 유의할 것
♧  통행로를 통행할 때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뛰어가지 말 것
♧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 위를 통행할 때는 지정된 통로를 따라 추락에 유의하면서 통행할 것
♧  투시되지 않은 출입문 등을 통행(개폐)할 때는 서서히 출입문을 개폐하고 출입할 것


16. 단독 작업자의 관리 규정


♧  단독 작업 근무자의 독립 작업 수행능력과 체력을 고려해야한다.
♧  작업구역 내에는 통신시설이 구비되어야한다.
♧  관리자는 통상 2시간 간격으로 작업자를 관찰한다.
♧  임시 단독 작업 시에는 경비실에 통보해야 한다.
♧  임시 단독 작업자는 그 관리자가 연락인을 지정한다.
♧  단독 작업의 해당 구역은 보통 작업조장이 책임을 진다.


17. 유기용제 안전수칙


♧  유기용제를 여과, 혼합 교반, 가열 또는 용기나 설비에 주입할 때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할

♧  유기용제 작업 시 증기 발산원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후 작업할 것
♧  통풍이 불충분한 옥내 작업 시에는 호스 마스크를 사용할 것
♧  국소배기장치 설치 시 증기 발산원마다 설치하며 증기 발산원 가까이 설치할 것
♧  유기용제를 옥내에 저장 시 유기용제 등이 넘쳐흐르거나 누출 및 배어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할 것
♧  증기가 발산할 우려가 있는 유기용제를 넣었던 빈 용기는 밀폐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18. 기계 안전수칙


♧  자기 담당 기계 이외의 기계는 움직이거나 손을 대지 않을 것
♧  원동기와 기계의 가동은 각 직원의 위치와 안전장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다음 행할 것
♧  움직이는 기계를 방치한 채 다른 일을 하면 위험하므로 기계가 완전히 정지한 다음 자리를
뜰 것
♧  정전이 되면 우선 스위치를 내릴 것
♧  기계의 조정이 필요하면 원동기를 끄고 완전정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손이나 막대기로
정지시키지 않을 것
♧  기계는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청소 시 브러시나 막대기를 사용하고 손으로 청소하지 않을

♧ 기계 작업자는 보안경을 착용할 것
♧  기계가동 시에는 소매가 긴 옷, 넥타이, 장갑 또는 반지를 착용하지 않을 것
♧  고장 중인 기계는 '고장·사용 금지' 등의 표지를 붙일 것
♧  기계는 일일이 점검하고 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19. 수공구 안전수칙


♧  수공구는 쓰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점검한 다음 사용할 것
♧  정이나 끌과 같은 기구는 때리는 부분이 버섯 모양같이 되면 반드시 교체, 자루가 망가지
거나 헐거우면 바꾸어 끼울 것
♧  수공구는 사용 후 반드시 보관함에 넣어둘 것
♧  끝이 예리한 수공구는 반드시 덮개나 칼집에 넣어서 보관 이동할 것
♧  파편이 튀길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을 착용할 것
♧  각 수공구는 일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20. 작업안전에 대한 원칙


♧  모든 사고나 직업병은 사전에 예방 가능함
♧  관리 감독자는 모든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  안전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중요한 조건임
♧  안전한 작업장이 되기 위하여 교육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안전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
♧  모든 결함은 즉시 교정되어야 함
♧  안전하지 않은 작업과 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함
♧  업무 후의 안전은 업무 중의 안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함
♧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업무에도 도움이 됨
♧  안전에 있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함

 

21.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


♧  기계나 적재물, 나무상자 등을 사다리 대신 사용하지 말 것
♧  사다리는 사용 전에 결함 여부를 꼭 점검할 것
♧  직선 사다리(외줄 사다리)를 사용할 때는 벽으로부터 1m 이상 띄울 것
♧  손을 잡을 때와 디딜 때는 특히 조심할 것
♧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다리를 자주 옮길 것
♧  사다리로부터 자기 팔 길이 이상 떨어진 곳에 대한 작업을 하지 말 것
♧  사다리를 오르기 전에 밑을 잘 고정시키고 올라갈 때는 두 손을 사용할 것
♧  출입문이나 통로 가까이에 사다리를 세울 필요가 있을 시 주의 표지를 붙이거나
바리케이드를 쳐 둘 것
♧  사다리를 세울 때에는 윗부분이 자기 위치에서부터 1m 이상 여유가 있도록 세울

♧  2인 1조로 사다리 사용 작업을 할 것


22. 크레인 작업 안전수칙


♧  크레인 운전은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면허를 소지한 지정된 운전자만이 할 것
♧  작업 시작 전 기계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필히 시운전을 실시할 것
♧  동시에 3가지 조작을 하지 말 것
♧  급격하게 감아 올리거나 감아 내리지 말 것
♧  체인이나 로프가 비뚤어진 채로 매달아 올리지 말 것
♧  크레인 운전자에 대한 신호는 단 한 사람만 할 것
♧  크레인 신호수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 규정된 신호방법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할것
♧  물건 중심부에 후크를 위치시켰나 확인한 후 권상신호를 할 것
♧  제한 하중을 초과한 인양을 피하고 로프의 상태를 확인할 것
♧  운전 중에 청소, 주유 또는 정비를 하지 말 것
♧  크레인작업반경 내에는 사람의 접근을 금하며 작업자 머리 위나 통로 위에 위치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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