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감염병 예방관리
1) 감염병의 정의
♧ 감염병 이란?
-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 제4급 감염병, 기생충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인수(人數)공통 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
♧ 제1급 감염병(ex.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등)
-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
♧ 제2급 감염병(ex. 백일해,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세균성이질 등)
-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
한 감염병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
♧ 제3급 감염병(ex.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등)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
병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
♧ 제4급 감염병
-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
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기생충 감염병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 감염병(ex. 두창, 신종인플루엔자, SARS, 웨스트나일열 등)
-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의 비상상태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 대상으로 정한질환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생물테러 감염병
-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하는 감염병
♧ 성매개 감염병
-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인수공통 감염병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의료관련 감염병
-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 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 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2) 주요 감염병의 이해
♧ 인플루엔자(독감)
- 예방
• 일반: 개인 청결 관리,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운동으로 개인 면역력 강화
• 환자 관리: 가족 내 노약자 등 고위험군과 접촉을 회피
•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 노인이나 고위험군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과
함께 2주간의 예방적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 잠복기: 1~4일(평균 2일)이며, 증상 시작 1일 전부터 발병 후 5일까지 기침이나 재채
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전파
♧ B형 간염 [Hepatitis B]
• 예방 방법 및 주의 사항
- B형 감염이 있는 산모는 출산 전 반드시 B형 간염 백신과 면역글로불린을 투여
- 모든 국민이 B형 간염 백신 주사를 접종
- B형 간염에 걸린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 각종 의약품이나 한약, 건강식품 등 복용 여부를 전문의와 상담
- 혈액 등의 체액에 의해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
♧ 중동 호흡기 증후군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예방 및 주의 사항
- 사람이 밀집된 공공장소는 최대한 피함
- 손으로 눈이나 입 등을 만지지 않으며 손을 자주 씻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
- 중동 외 미국, 영국 등을 방문한 과거력이 있으면서 발열,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 혹은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증상 발현 시 대처
-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거나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일 경우 검사 진행
-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119에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
(호흡곤란, 가슴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 혼란 증상, 의식이 혼미, 청색증)
- 유증상자 행동 수칙 준수
(의료 기관 방문 예약/마스크 착용/손 씻기/거리 두기/대중교통 및 외출 자제)
3) 의료 기관 근로자의 공기매개 감염병에 대한 관리
♧ 노출 또는 감염된 의료 기관 근로자의 관리
• 사업주 또는 병원 대표자는 공기매개 감염병 인자에 노출되었거나 감염된 의료 기관 그
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감염병에 따라 적절한 보건 조치를 실시
- 결핵
① 피부반응검사가 음성인 의료기관 근로자가 특별한 보호 조치 없이 결핵환자와 접촉이
있었으면 10주 후 피부반응검사를 받아야 함
② 피부반응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면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하고, 흉부 방사선 결과 이
상이 있으면 해당 이상(혹은 증상)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를 함
③ 결핵환자와 접촉하였어도 피부반응검사 결과만 양성인 의료기관 근로자는 별도의 조
치가 필요하지 않음④ 항결핵제가 투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배양 양성이 확인되거나 항결핵제를 임의로
중단한 의료기관 근로자는 근무를 제한하는데, 고위험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세심
하게 고려함
- 수두 및 대상포진
- 홍역
① 홍역에 노출된 경우는 환자와 같은 병실(대기실이나 복도 등 포함)에 있었거나, 최근
환자가 있던 방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② 홍역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입원환자는 발진이 있기 4일 전부터 6일 후까지 '공기 매
개 경계'를 적용하여 치료합니다.
③ 환자방에 환기가 안 되거나 재유입 환기방식인 경우에는 환자가 방을 나간 후에도 약
70-90분 간 살아 있는 홍역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부유한다.
④ 면역이 있는 의료기관 근로자만 환자를 진료할 수 있으며, 출입 시에는 반드시 마스
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유행성 이하선염
- 풍진
- 백일해
- 인플루엔자
- 파르보바이러스 B19
- 수막염
- 기타 공기매개 감염병의 관리
4) 사업장 공기매개 감염병 확산 방지 관리
♧ 공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 보호구 지급
-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
♧ 감염병 발생 시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 예방접종, 전파경로 차단 등 예방 방법에 대한 정보, 행동 요령을 확인하고 실천
- 사업주는 신종감염병의 질병 발생 의심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의심 증상 등에 대한 정
보를 확인
- 역학 조사와 입원 및 자가 격리 등 방역 조치 활동에 협조
♧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조치
- 이상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들은 바로 관리자에게 보고
- 사업주는 일반 결근자의 결근 사유를 파악
- 사업주는 감염병 의심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확인
-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염 의심 근로자는 마스크를 착용
♧ 감염병 발생 작업 부서 및 작업 환경 조치
- 사업장 내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
-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의 가구와 방을 청결히 세척
- 사업장 내 환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장비 및 시설을 청결히 세척
5) 콜센터 감염병 확산 방지 관리
♧ 작업환경 조치
-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자체 발열(37.5℃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
- 작업자 좌석 간 두팔 간격(최소 1m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좌석 간 거리를 띄우지
못하는 경우 지그재그로 좌석을 배치한다.
- 작업기기(책상, 의자, 모니터)들은 소독제 등을 사용하여 1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 감염병 확산 우려 시 평소보다 환기횟수를 증가시키고, 공기조화설비 가동 시 시간당 6
회 이상, 자연환기 시에는 매일 2회 이상, 1시간씩 환기하도록 합니다. 창문을 열어 자
연환기 시 1시간에 6번 정도 공기가 완전히 교체되도록 합니다.
6) 감염병 신고 방법 및 절차
- 신고 목적, 신고 의무자는 포함됨
-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보건소 조치 사항도 포함됨
- 설사 환자 신고 센터 운영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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