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해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중대재해란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 제외
♧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상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부과
♧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
•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2022.1.27. 시행
•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2024.1.27. 시행
• 적용 제외: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 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
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사항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교육 수강
3) 기업들의 대응방안 핵심요소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직접적인 책임 주체로 명시
♧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종래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 및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부과
♧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시행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지가 대응의 핵심요소
4) 구체적인 주요 대응 방법
♧ 사업주체 및 경영책임자 관련 대응
- 사업주체 및 경영책임자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 각 기업의 내규, 조직 및 권한 등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명확히 할 필요
5) 사업주체 및 경영책임자 관련 대응방안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점,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표이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큼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 실무상 수사 시관이 대표이사를 입건 및 조사할
가능성이 상당
6) 안전보건조치 관련 대응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사의 조치
7) 재해발생 이후의 후속 조치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확보
♧ 재해 발생 이후의 대응 시나리오 등을 점검
8) 추진 배경
♧ 중대재해는 개인의 생명,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
♧ 그동안 경제·기술 발전, 정책적 노력, 안전 의식 향상 등의 결합
♧ 그러나, 우리나라 중대재해 규모는 여전히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
♧ 최근 산업법 전면개정(‘20.1월), 중대법 시행(’22.1월) 등 처벌을 강화했으나,
8년 전 사고 사망 만인율이 0.4~0.5‰대 수준에서 정체
♧ 중대법 시행에도 50인(억)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
9~10월 대전 아울렛 화재, SPL 끼임 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연이어 발생
♧ 제조·건설법 비중이 높고, 원·하중 이중구조화 및 안전 취약 계층(고령자, 외국인 등)증가
→ 안전보건 여건은 더욱 악화될 우려
9) 우리나라 중대재해 현 주소 - 중대재해 현황
♧ 매년 800명 이상 사고로 사망
♧ 소기업, 건설·제조업에서 대부분 발생, 하청도 상당수 발생
♧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
♧ 재발 사고, 고령·외국인·특고 등 중대재해 발생 증가
10) 우리나라 중대재해 현 주소 - 현재 상황 진단
♧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예방 체계 미비
♧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
♧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인식
♧ 안전 의식과 문화는 여전히 미성숙
11) 중대재해 감축 추진 기본 원칙
♧ (책임자)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을 지원
♧ (현장성) 안전보건 정책은 결국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해야 하므로 현장
근로자에게 까지 정책이 단절 없이 전달되도록 설계
♧ (혁신성) 안전보건 법·제도 및 정책, 중대재해 예방 기법과 방식, 안전 의식과 문화 전반에
걸쳐 기존의 관점을 넘는 혁신적 방안 모색
12) 추진 방향
♧ 우리의 현 상황은 안전 선진국의 70~90년대 수준으로, 유사하게 정체기를 경험한
선진국(例 :1970년대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
→ 우리나라도 수동적·타율적 규제인 ‘처벌·감독 단계’를 넘어 ‘자기 규율 단계’에 진입하
고, ‘안전 문화 내면화 단계’를 지향
[전략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
♧ 과제1)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 과제2) 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 개편
♧ 과제3)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 정비
[전략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 과제4) 중소기업에 안전 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
♧ 과제5) 건설·제조업에 스마트 기술·장비 중점 지원
♧ 과제6)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 유형 현장 중심 특별 관리
♧ 과제7) 원·하청의 안전 상생 협력 강화
♧ 과제8) 새로운 위험 요인의 산업 구조 및 기후 변화 등 대비
[전략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 문화 확산
♧ 과제9)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및 참여 확대
♧ 과제10) 범국민 안전 문화 캠페인 확산
♧ 과제11) 안전보건 교육 내용 및 체계 정비
[전략4]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 과제12) 생애 안전보건 교육 확대·강화
♧ 과제13) 비상 대응 및 상황 공유 체계 정비
♧ 과제14) 중앙-지역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안전교육 등 요점 정리 9.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3) | 2024.09.02 |
---|---|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안전교육 등 요점 정리 8. 작업안전수칙과 사고 예방 (2) | 2024.09.01 |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안전교육 등 요점 정리 6. 안전심리와 휴먼에러 (1) | 2024.08.30 |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안전교육 등 요점 정리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안전 (2) | 2024.08.29 |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안전교육 등 요점 정리 4. 밀폐공간 작업 안전과 사고 예방 (1) | 2024.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