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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안전교육 등 요점 정리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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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안전


1) 직장 내 괴롭힘

 

♧ 정의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의를 이
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범주
- 괴롭힘의 범주 내에는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한
성적 괴롭힘도 포함됨


2)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의 관계


♧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괴롭힘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됨
♧  개별법에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 언동이 문제된
사안이라면 남녀고용 평등법을 우선 적용함
♧  다만, 여성비하 행동, 성역할 강요 등 ‘젠더(gender)'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에는 해당하
지 않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될 수 있음


3)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중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판단해야 함


4)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  행위자
① 사용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
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및 노무를 제공받는 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 볼 수 있음
-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음
② 근로자
- 피해자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일 것이 원칙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제125조)도 해당함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 보고 있으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  피해자
- 피해자인 근로자는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등을 불문하고 적용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원과 동등하게 회사에 직장 내 괴
롭힘 행위를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요청 가능-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직접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하청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괴롭힘 행
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규율 가능
♧  행위 장소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생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가
없음
- 외근·출장지 등 업무 수행 과정 등의 장소, 회식이나 기업 행사 등의 장소뿐 아니라 사
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가능하며, 사내 메신저·SNS 등 온
라인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
♧  행위 요건: 아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우위성이란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
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함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장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 인정 가능
※ 업무상 지시, 주위·명령이 사회통념상 업무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
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함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
-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
되었다면 인정


5) 직장 내 괴롭힘의 개인적 건강 영향


♧  신체적 영향
- 두통, 위장질환, 만성피로증후군과 같은 생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섬유근통, 만성경부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
-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일반인보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1.46배 높음
- 섭식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섭식장애 정의: 과도한 식이 요법의 부작용 또는 여러 가지 생리적·정신적 원인으로 인
하여 비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증상으로 거식증과 폭식증이 있음
- 호르몬분비 기능 저하, 자율신경 조절장애, 면역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음
- 심·뇌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정신적 영향
- 개인의 행복감 감소
- 정신적인 문제 발생 및 정서적 불안 야기
- 자살 위험 증가
- 항정신성 약물 복용 증가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직업적 트라우마 발생가능성 증가Ÿ 업무적 영향
① 개인의 업무 인지능력 저하
-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근무환경에 대해 위협, 위험, 불안전함, 자기반성 등 정신·정
서적 불안감을 야기해서 업무 인지능력을 저하시킴
② 직무능률 저하
- 직장 내 괴롭힘은 직무소진, 낮은 직무만족도 및 정신적 안녕상태 등을 유발하여 직무능
률을 저하시킴
③ 출근기피 요인
- 직장 내 괴롭힘은 결근, 병가 사용 증가, 불필요한 연차 사용 등 출근 자체를 기피하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남


6) 직장 내 괴롭힘의 조직적 영향


♧  동료나 목격자의 죄책감 발생
① 동료나 목격자의 죄책감 발생
-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동료들에게 문제를 상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료들도 사건
에 연류되지 않거나 중립적인 입장으로 남아 있기 어려워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를 돕지 못
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 발생
② 동료나 목격자의 간접적 피해자 전이
- 직장 내 괴롭힘의 목격자들은 연쇄효과(Ripple Effect)에 의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
게 되고, 자신이 다음 목표물이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등 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

③ 업무 효율성 저하
- 직장 내 괴롭힘의 동료나 목격자도 직장에서의 책임감, 직무 만족도, 생산성 등을 떨어
뜨리고, 결근·병가가 잦아지며, 스트레스 증가 및 일상적 긴장 발생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됨
♧  회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
① 조직 화합력 저하
-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직무 소진, 개인 간 갈등 야기, 팀 내 결속력 저하, 팀 간 불
신 조장 등으로 조직전체의 긴장을 고조시켜 화합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② 생산성 감소 및 기업 경쟁력 약화
-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직무만족도 저하, 병가·결근 증가, 조직 신뢰 감소 등으로 생산
성이 감소하고, 이직률 증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대외 이미지 실추 등으로 기업 경쟁
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7)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및 접수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 처리 원칙
-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절차는 기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을 활용 가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담을 통한 고층처리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해결을 먼저 모색한
후 정식 조자절차로 돌입할 수 있음-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유지
필요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 당사자 신고에 의한 사건 접수
- 인지 접수(당사자 미신고)
-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8)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상담


♧  사건개요 파악
♧  사건처리 방향 결정
♧  비밀유지


9)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약식 조사 및 조정·중재


♧  당사자 간 해결방안 모색
♧  상담자를 통한 당사자 간 해결


10) 약식 조사에 포함될 내용


♧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관계(우위성 판단요소)
♧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사건 경위
♧  문제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직접 또는 정황
증거)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피해자의 요청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정식조사


♧  정식조사 개시 결정
♧  조사팀 또는 조사위원회 정식조사
♧  정식조사 시 진행되는 대면조사
♧  조사보고서 작성


1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치·관리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관리
- 피해자·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고충처리
- 피해자 심리상담, 근무 장소 변경 등 보호조치
- 업무복귀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관리
- 가해자 사과 및 피해자 수용 확인
- 가해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
- 가해자 교육 및 상담 실시
- 징계 등에 관한 고지 및 징계처분Ÿ 동료지지
- 피해자 및 가해자 비난 금지
- 피해자 공감
- 조직 상호 인정 지원
- 비밀유지 및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  조직적 관리
- 신속대응
- 조사사건 사례교육
- 피해자·신고자의 2차 피해 방지
- 교육 및 상담 실시
- 모니터링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실시
- 고충처리위원회 활용


13) 각 주체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관리


♧  사업주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프로그램 수립 및 지침 마련하기
- 직장 내 괴롭힘 정책 알리기
-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발생 시 해결하기
-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요인에 대해 주기적 점검·관리하기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주기적인 정보 제공하기
♧  근로자
- 직장 내에서 상호존중하기
- 상대방 이해하고 공감하기
- 사업주와 함께 주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점검 및 관리하기
- 근로자가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 준수하기
♧  조직적 관리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지
- 직장 내 상호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 만들기
- 직장 내 괴롭힘 위험요인 점검·관리 지원
- 직무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협조
-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체계 지지
- 신규 직원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


14)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취업규칙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
-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절차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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