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뇌심혈관질환 관리와 예방
1) 뇌심혈관질환의 이해
♧ 작업관련성 뇌심혈관질환
- 근로자의 작업관련 인자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추정)하는 뇌심혈관질환
♧ 특성
- 갑자기 발병, 갑작스런 사망, 반신불수, 신체장애
-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 합병증
- 유전적 소인, 나쁜 생활습관, 환경적 요인, 복합적 작용
- 겨울철 발생 위험 높음
♧ 개인적 VS 작업관련 위험요인
① 개인적 위험요인
• 건강상태 요인
• 생활습관 요인
• 유전적 요인
• 연령, 성별
② 작업관련 위험요인
• 화학적 요인
- 이황화탄소, 염화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 물리적 요인
- 소음, 온열작업, 한랭작업 등
• 사회심리학적 요인
- 업무량 등
• 작업관련 요인
- 교대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근무 등
• 복합적 요인
• 정신적 요인
• 신체적 요인
♧ 교정할 수 없는 VS 교정할 수 있는 요인
① 교정할 수 없는 요인
• 성별, 유전적 요인, 연령
② 교정할 수 있는 요인
• 기초질환(고혈압, 당뇨 등), 비만, 좌업생활(신체활동 수준), 혈중 지질변인, 식이요법,
흡연, 긴장 및 스트레스, 작업관련 요인
♧ 뇌혈관질환(뇌졸중)
① 허혈성 뇌졸중(뇌경색)
② 출혈성 뇌졸중(뇌출혈)
♧ 출혈성 뇌혈관질환
① 뇌실질내 출혈과 지주막하 출혈 등
② 기저핵, 시상, 뇌교 등의 출혈
③ 원인
• 고혈압 등 질병
• 정신적 긴장 및 흥분
• 과로
• 동맥류 파열, 동정맥 기형 등
♧ 동맥경화성 질환
① 뇌동맥이 다양한 원인으로 순환장애 이상 시 발생
② 원인
- 죽상경화 및 혈전
- 심장에서 유래한 혈전
♧ 관상동맥질환
① 관상동맥(심장동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
② 협심증: 관상동맥이 좁아져 혈액(산소, 영양소)이 통하지 않는 경우
③ 심근경색증: 관상동맥 중 어느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되어 발생
2) 뇌심혈관질환의 관리 및 예방법
♧ 회사적 차원
① 근로자 건강관리
- 개인 질병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조치
- 역학적 조사
- 사업장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 준수
② 작업환경 개선
- 대치방법(유해물질을 유해하지 않은 다른 것과 바꿈)
- 격리방법(유해물이나 인자로부터 보호장벽을 만들어 방어함)
- 환기방법(유해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발생장소에 국소 배기 또는 전체 환기방법으로 유
해농도 이하로 희석)
♧ 개인적 차원에서의 관리
① 기초질환 관리
- 고지혈증 관리(HDL은 높이고,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LDL과 중성지방은 낮춰, 200미만의
적정 콜레스테롤을 유지는 것이 좋음)
② 생활습관 관리
- 금연
- 절주
- 식습관 개선
- 적정 체중 유지 등의 규칙적 신체활동
♧ 뇌심혈관질환 및 심혈관질환의 경고증상
① 뇌혈관질환의 전조증상
- 팔, 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약해진 느낌, 저림
- 얼굴이나 몸 한쪽에 느낌이 없음
-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
- 어지러움, 심한 두통 등
② 심혈관질환의 전조증상
- 호흡곤란과 맥박 이상
- 가슴에 압박감과 통증
- 현기증, 치통, 구토, 위통, 식욕부진을 느낌 등
3) 직업성 심혈관계 질환
♧ 직업성 심혈관계 질환 개요
- 직업적 원인에 의해 뇌혈관 및 심혈관에 생기는 질환
-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류 등
- 과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 과로사로 불림
♧ 직업성 심혈관계 질환의 특징
- 일반 인구집단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 다요인적 성격
- 과로사와 관련
4) 직업성 심혈관계 질환 발생원인
♧ 개인적 용인
- 흡연, 음주, 기존의 질병(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운동부족, 비만 등
♧ 개별적 작업환경 요인
- 개인의 생물학적 요인에 다양한 작업환경요인이 이를 악화시키거나 유발한다고 보는
관점
- 하나의 질병이 발생하기까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며, 이에 대한 결정적인 원인 및
유발 요인을 평가
♧ 집단적 작업환경 요인
- 개별 노동자의 작업과정에 주목하기보다는 개별 노동자가 처해있는 집단적 작업환경에
초점
- 심혈관계 질환의 기본적 원칙은 노동과정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강도의 증가에 있음
♧ 사회심리적 요인
- 교대근무와 야간노동
- 장시간 노동
- 직무스트레스
♧ 물리적 요인
- 고열, 한랭
- 소음
♧ 화학물질의 관리방안
- 화학물질 취급 작업
5) 뇌심혈관질환의 이해
♧ 장시간 노동
♧ 고정적인 야간작업
♧ 직무스트레스
♧ 연속적인 중노동
♧ 고열작업 또는 한랭작업
♧ 산소가 부족하기 쉬운 곳에서의 작업
♧ 운전작업, 고소작업
♧ 소음이 심한 부서
♧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업무
6)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절차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주기
① 기본주기
-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
② 주기단축
- 건강한 상태이나 개선해야 될 생활습관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실시
- 기초질환 내지 기존질환이 발견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차기 발병 위험도 평가시기를
정하여 실시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항목
① 문진
- 문진을 통해 뇌심혈관질환 발병에 있어 악화인자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상세히 파악
- 발병 악화인자 파악을 위해 별도의 설문지나 체크리스트 형태의 보조수단을 이용
②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 필수항목의 임상검사는 해당 연령의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되며 필수 항목의 임상검사
중 이상지질혈증 검사(4종)는 일반건강검진 시 실시 여부에 따라 제외
- 선택항목의 임상검사 실시 여부는 전회에 실시한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 현재의
문진결과, 혈압측정 결과 및 당뇨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사후관리
- 시초질환 관리
-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의 제공
-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7) 업무적합성 평가 및 근무상의 조치
♧ 업무적합성 평가
- 각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결과와 업무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
- “고위험군” 또는 “최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업무적합성 평가
- 보건관리자는 업무적합성 평가 결과를 사업주에게 충분히 설명
♧ 업무적합성 평가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
- 업무적합성 평가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는 기준에 따라 “통상근무”, “조건부근무”,
“평가 또는 휴직” 및 “작업전환” 으로 구분하는 것을 권장
- 평가서는 근로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업무환경, 근무일정, 업무시간,
교대여부, 육체적 작업 강도 및 정신적 긴장 상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근무상의 조치 결정 시 사업주 유의사항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로 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되어 작업전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인 보건관리자나 건강진단기관 의사의 의견을 들어 근로자에게 그 상황을 잘
설명하여 충분히 이해시킨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조치
♧ 기타 관계자 준수사항
- 사업주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의사 및 보건관리자 등
건강증진지도자를 적극적으로 지원
- 근로자의 건강관련정보 보호에 특별히 유의 등
- 근로자
- 사업주가 실시하는 뇌심혈관질환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 스스로의 건강증진이나 질병관리를 위해 노력
8)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 목적
- 근로자의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 관리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
♧ 적용범위
- 직장에서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적용
9)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의 종합
♧ 평가항목결과의 종합
- 발병위험도 평가자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자료 종합조사표를 활용하여
고혈압 구분 및 위험인자 수를 결정
- 발병위험도 평가를 거침으로써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분류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 분류
- 평가자는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 분류
-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낮은 “저위험군”
- 혈압주순과 위험인자의 수, 표적장기 손상 및 동반 질병 여부에 따라
“중등도위험군”, “고위험군” 및 “최고위험군”으로 분류
- 근로자 두 사람의 혈압이 똑같은 140/90mmHg
- 위험인자 수 및 표적장기 손상여부에 따라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가
“저위험군”에서 “최고위험군”까지 달리 분류
- 당뇨병이 있는 근로자는 1도 고혈압(140/90mmHg)미만이라 하더라도 “고위험군”
이상으로 분류
- 일반건강검진의 뇌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로
대신할 수 있음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 분류
- 사후관리를 위한 위험군 분류 시
- “향우 10년 이내에 뇌심혈관질환의 발생할 확률”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구분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위한 종합조사표 결과와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로 결정
- 결과와 일반건강검진 뇌심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를 최종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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