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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안전교육 등 요점 정리 2. 안전보건표지의 이해와 3대 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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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표지의 이해와 3대 재해 예방

 


1) 안전보건표지란?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설치해 산재예방을 위한 경고
♤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 등
♤  그림이나 기호,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
♤  안전명령의 일종


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  금지 표지
- 금지, 위험 표시
- 위험한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제작
- 출입 금지, 사용 금지, 화기 금지, 접근 금지 등
- 바탕: 흰색, 기본 모형: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 검은색
♤  경고 표지
- 경고의 의미
- 고온 경고, 방사능물질 경고, 떨어짐 물체 경고 등 주의
- 바탕: 노란색, 기본 모형, 관련 부호 및 그림: 검은색
(일부 표지의 경우 바탕: 무색, 기본 모형: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 검은색)
♤  지시 표시
- 특정 행위 지시 고지
- 안전시야 확보, 귀마개 착용 등 작업자의 행위
- 안전수칙 이행 필요
- 바탕: 파란색, 관련 그림: 흰색
♤  안내 표지
- 안내 지시 고지
- 응급구호 표지, 들것 등 이동이나 구호 물품 위치 등 정보
- 바탕: 흰색, 기본 모형 및 관련 부호: 녹색
- 바탕: 녹색, 관련 부호 및 그림: 흰색
♤  출입 금지 표지
- 해당 작업의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함
- 바탕: 흰색, 글씨 : 흑색, 제조/사용/보관 중, 석면 취급/해체 중,
발암물질 취급 중: 빨간색


3) 사업주와 근로자 준수 사항


♤  작업장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맞게 제작, 설치 및 사용
♤  임의로 표시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 금지
♤  눈에 잘 띄는 위치 설치
♤  안전보건표지 항상 관심과 주의
♤  안전보건표지 준수 생활화 및 교육 실시
♤  주기적 설치 상태 및 변형 유무 등 점검
♤  유해·위험 요인 변경 시 교체 설치


4)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기준


♤  안전보건표지의 크기
- 근로자가 빠르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
- 작업자와 10m 떨어진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모형의 크기는?
- 금지 표지 바깥지름의 크기는 25cm 보다 크게
- 경고 표지 ( △ 형) 한 면의 크기는 34cm 보다 크게
- 경고 표지 ( ◇ 형) 한 면의 크기는 25cm 보다 크게
- 지시 표지 바깥지름의 크기는 25cm 보다 크게
♤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
- 안전보건표지 크기와 비례해야 함
-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 이상
♤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
- 야광물질 등을 사용 제작해야 함
♤  안전보건표지의 색도 기준 및 용도
• 빨간색
- 색도 기준: 7.5R 4/14
- 용도: 금지 → 정지 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 행위와 금지
경고 →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 노란색
- 색도 기준: 5Y 8.5/12
- 용도: 경고 →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 경고,
주의 표지 또는 기계 방호물
• 파란색
- 색도 기준: 2.5.PB 4/10
- 용도: 지시 →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안전보건표지의 색도 기준 및 용도
• 녹색
- 색도 기준: 2.5G 4/10
- 용도: 안내 →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표지
• 흰색
- 색도 기준: N9.5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 검은색
- 색도 기준: NO0.5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5) 3대 사고


♤  3대 사고
• 3대 사고 유형
- 떨어짐 사고 비계, 지붕, 사다리·고소 작업대에서의 사고
- 끼임 사고: 방호장치, 락아웃, 태그아웃(Lock Out, Tag Out)사고
- 부딪힘 사고: 혼재 작업이나 충돌방지장치에서의 사고
♤  3대 사고 예방 안전수칙
• 사망 사고 방지의 기본이자 핵심
- 추락 방지 조치
- 끼임 방지 조치
- 부딪힘 방지 조치


6) 3대 사고 예방 안전수칙


♤  추락 방지 조치
-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 개구부에 덮개 설치
- 추락방지망 설치
♤  끼임 방지 조치
- 원동기, 회전축 등에 덮개, 울 등 설치
- 정비, 보수작업 시 운전 정지
- 기동 장치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  부딪힘 위험 방지 조치
- 혼재 작업 금지
- 작업관계자 외 출입 금지 조치
-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수 등의 배치·통제
- 충돌 방지 조치 실시
- 건설 기계·장비 등의 결함 또는 작동 이상 여부 확인
- 차량계 건설 기계의 주 용도 외 사용 금지 조치
♤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 사업주는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 지급·착용하도록 해야 함


7) 3대 재해


♤  떨어짐(추락)
♤  끼임
♤  부딪힘(충돌)


8) 떨어짐 재해예방 대책


♤  떨어짐 재해 종류
- 지붕 작업
- 작업발판 및 난간
-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 개구부
- 사다리
- 이동식 비계
♤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사항
- 안전 통로 확보, 통로표시
- 작업발판, 추락방지망 설치
-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 유무 확인
-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 등 방호시설 설치
- 떨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상태 확인


9) 끼임 재해예방 대책


♤  끼임 재해 종류
- 컨베이어
- 크레인
- 지게차
- 승강기·리프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 식품가공용 기계
- 사출성형기
- 프레스
♤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사항
- 정형 작업(평상시) 중
- 끼임 위험 기계 방호 조치: 방호 덮개 설치, 울타리 설치
- 동력차단장치(비상정지장치): 키(Key) 타입 기동 장치의 키 제거(전원 차단)
- 비상정지스위치(풀 코드 타입 등) 설치 및 정상 작동 확인
- 비정형 작업(정비·보수)중
- 끼임 위험 기계 방호 조치: 작업 시작 전 반드시 전원 차단
- LOTO(Lock Out, Tag Out)설치
- 작업지휘자(감시자) 배치


10) 부딪힘 재해예방 대책


♤  부딪힘 재해 종류
- 지게차
- 덤프트럭
- 굴착기
♤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사항
- 운반 기계 조종 자격자 운전
- 운전석 시야 확보
- 안전 통로 확보
- 안전 통로 장애물 제거
- 가이드레일 설치
- 유도자 배치
- 경보장치 설치
- 동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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