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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19. 여성복지의 주요내용

19. 여성복지의 주요내용

1. 여성과 여성복지의 개념


1) 여성과 사회복지
- 산업화와 함께 사회복지의 주된 대상은 노동자와 그 가족으로 바뀜
-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전체 시민으로 확장됨
- 전통사회에서 복지의 주된 대상은 환과고독 4궁이었음
- 홀아비(환), 과부(과), 고아(고), 독거노인(독)은 사회복지의 주된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으로 제도화되었음

 

2) 사회복지법령의 제정과정
- 국가는 자율전칙과 아동복리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을 가장 먼저 보살핌
- 그 다음은 노인에게 관심을 가짐
- 과부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이었음
- 과부를 위한 복지가 홀아비를 위한 복지보다 먼저 제도화, 사회가 여성을 복지의 대상으로 파악
- 가난한 여성, 배우자가 없이 자녀를 키우는 여성,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복지 제도화
- 최근에는 양성평등을 위한 복지도 강조되고 있음

 

3) 복지제도에서 여성차별
-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복지제도가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적인 존재로 인식
- 여성은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받기도 함
- 복지주체 혹은 복지제공자로서 여성도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사회복지기관에서 여성은 관리직보다는 주로 실무자로 일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소외
-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도 함

 

4) 여성복지
- 일차대상 : 미혼모, 성매매여성, 가출여성, 근로여성, 저소득 여성 및 학대받는 여성
- 요보호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으로 확대
- 여성복지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이
행하는 모든 체계적인 활동

 

5) 여성복지의 역사적 변화
- 여성복지는 여성보호에서 여성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변화
- 여성에 대한 긍정적 차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강조됨
-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하여 부녀복지라는 이름으로 수행됨
- 윤락여성, 빈곤 모자가정, 근로여성 등에 초점을 두어왔음
- 1990년대 이후 여성인권에 대한 각성이 커지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상담과 보호사업이 활성화됨

 

6) 윤락행위등방지법
-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에서 가장 고전적인 법은 윤락행위등방지법(1961년)임
- 핵심 내용은 윤락행위를 한 사람(주로 여성)을 처벌하거나 보호하고,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임
- 전통사회에서 기생, 일제하에서는 공창, 해방후 군부대와 기차역 주변에 윤락행위 집촌 형성
- 국가도 윤락 금지하기보다는 윤락여성의 호객행위 억제, 정기적으로 성병검사 등 관리에 초점을 둠
- 가출 간이부녀상담실을 두어서 가출여성 등이 윤락알선업소 등에 취업하는 것을 방지함

 

7) 여성발전기본법
- 1970년대까지 부녀보호가 핵심이었음
-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지위가 상승,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
- 여성의 발전이 강조되면서 여성발전기본법(1995년)이 제정되었음
- 이 법에 의하여 국가는 전체여성의 발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시작
-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2004년)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년)이 제정되었음

 

8) 모자복지에서 모부자복지로
- 여성을 위한 복지에서 근간이 된 법은 모자복지법(1989년)임
- 이 법의 목적은 18세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여성을 돕는 것임
- 모자원은 당초 아동복리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이었는데, 여성의 지위가 점차 상승하면서 모자복지
시설로 정립되었음
-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에 대한 상담, 생계급여, 주거의 제공 등을 실시하였음
-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자가 3년 동안(연장 가능) 기초생활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모자보호시설
- 모자가정이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에 주거를 제공받는 자립지원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 당초에는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만 있었음
- 점차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도 늘리게 됨
- 마침내 모
부자복지법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전면 개정
-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하면서 모자복지에 상응하는 부자복지를 구현하려는 제도적 장치임

 

10) 근로여성의 보호에서 양성평등노동
- 197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늘어난 근로여성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제도화되었음
- 국가는 근로여성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여성보호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켰음
- 1970년, 여성근로자를 위한 산업체 부설학교와 야간특별학급을 설치 운영
- 공단지역 주변에는 근로청소년회관을 건립
- 근로자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근로자들이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도록 지원함

 

2. 여성복지 내용과 통합적 가족정책의 이해
1) 여성과 불평등
- 여성근로자의 관심이 단순히 임금차별이나 근로시간에 한정되지 않음
- 취업, 직무의 배치, 교육훈련, 승진 등에서 남녀간의 불평등으로 쟁점이 확산되면서
남녀고용평등법(1987년)이 제정되었음
▷ 이 법은 채용광고 등에서 남녀를 지정해서 채용하는 것을 금지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시킴
▷ 여성근로자에 대한 일상화된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사항도 명시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

 

2) 여성단체 지원에서 여성인권 보장으로 진화
- 여성복지는 윤락여성과 모자가정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을 돕는 것이 일차적이었지만, 점차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함
- 우호적인 여성단체를 지원하다가 최근에는 여성단체에게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함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여권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여성단체가 출현
- 성폭력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을 상담하고 보호하는 등 여성인권을 신장시키는 일이 여성복지의
핵심으로 정립됨
- 여성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과 같은 명백한 폭력뿐만 아니라 일상화된 폭력과
차별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필요함
- 양성평등적인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호주제의 폐지를 넘어서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함

 

3) 가정폭력 상담과 보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임
-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에는 상해, 폭행,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재물손괴, 아동구걸 등이 있음
- 가정폭력에는 남편에 의한 아내의 폭력뿐만 아니라(아내학대), 아내에 의한 남편의 폭력(남편학대),
부모에 의한 자녀의 폭력(아동학대), 자녀에 의한 부모의 폭력(노인학대) 등이 모두 포함됨

 

4) 가정폭력관련 사항
-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경찰에 신고 혹은 고소할 수 있음
- 현금과 휴대전화, 은행통장과 신용카드, 옷, 중요한 물품 등을 늘 챙겨두고, 전세계약서와 집문서,
배우자의 수입기록물 등을 잘 관리함
- 폭력이 일어날 때에는 우선 자신을 방어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요청전화를 하거나, 일단
도망가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을 부르며, 신체적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119에 전화하여
응급서비스를 받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
지원하여야 함
- 보호시설 : 상담, 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수행

 

5) 성폭력 상담과 보호
- 1994년 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
-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 성폭력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 혼인빙자 간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 등임
- 형사소송법상 성폭력범죄는 친고죄인데, 성폭력특별법은 존속 등 연장의 친족에 의한 강간, 추행과
신체장애자에 대한 추행을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비친고죄로 했음

 

6) 상담소의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
- 개인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성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등을 수행함

 

7) 한부모가족복지지원법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이 상담소는 자격을 갖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을 둠.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등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
- 개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
-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공동생활가정
-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부자공동생활가정
-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9) 성매매방지 상담과 보호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함
- 2004년에 제정,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은 폐지되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연구교육홍보,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10)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종류
-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