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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17.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복지

17.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복지

1.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장애인의 삶
1)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의미
-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장애인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상당히 모호
- 유엔 장애인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함

 

2) 장애인의 개념
- 사람은 누구나 장애를 갖게 될 수 있음
- 비장애인은 ‘일시적으로 유능한 사람(temporary able-bodies)’ 혹은 ‘제3의 장애인(third-party
handicapped)’이라고 불려지기도 함
-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사지절단
마비농(청각장애)맹(시각장애) 등과 같이 신체의 어떤 부분에 결함
- 정신지체와 같이 지능이 떨어지고 사회적응이 잘 되지 않는 경우
- 신체적 또는 지능적 결함은 치료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면 많이 개선될 수 있다.

 

3) 개념의 확대
- 과거에는 장애인의 기준을 주로 신체적 또는 지적 결함의 정도
- 근래에 와서는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불편 정도 등으로
장애인을 판정하는 경향임
- 장애인의 능력은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음
- 장애인도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그 인식이 점차 변화되는 중

 

4)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국제장애분류 : 기능장애(impairment)
- 기능장애, 능력저하, 사회적 불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 기능장애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또는 해부학적인 구조나 기능의 일부가 상실된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기능상의 장애
예) 오른손을 잃은 장애인은 운전을 하거나 컴퓨터로 글씨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5) 능력저하(disability)
- 능력저하는 기능장애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능력저하를 말함
- 어떤 활동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범위에서 행하는 능력이 제한을 받거나
결여된 상태
- 기능장애는 같더라도 교육이나 훈련에 따라 능력의 차이 발생
예) 양손이 없는 지체장애인, 입이나 발가락으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

 

6) 사회적 불리(handicap)
- 기능장애나 능력저하의 결과로 개인에게 나타나는 불리 때문에 그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그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한을 받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능력저하는 같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주거/도시환경, 재활에 관한 제반 시책 등이 충분히
갖추어진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에서의 장애인의 사회적 불리는 다름
-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은 지하철을 타기 어렵겠지만,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음
- 장애인에게 차별과 편견이 적은 사회에서 장애인은 사회적 불리를 훨씬 덜 느낌

 

7) 종합적인 재활의 필요
- 기능장애와 능력저하는 개인의 신체적 기관 혹은 기능의 문제
- 예방, 치료와 훈련이 중요, 의학적 접근과 교육적 접근으로 해결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불리를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재활이 필요
- 훌륭한 의학적 기술, 교육방법과 시설을 이용하여 장애인을 치료하고 교육한다 할지라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벽을 허물지 못한다면 장애인복지의 증진은 실효를 거두지 못함

 

8)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란 국가나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제반조치
-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인권의 존중, 생명의 존중, 전인격의 존중, 사회통합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보장하는 것
- 개별적 수준에서 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여야 하며, 집합적
수준에서 사회의 환경을 개선해야 함

 

9) 현대사회와 장애인복지와의 관계
- 장애인의 가족부양과 돌봄 기능의 약화
- 자연발생적 지역원조 네트워크 기능의 약화와 상실
- 고령 장애인 인구 증가
- 장애인 욕구에 대한 질적 변화

 

10) 장애인복지 필요성
- 장애출현의 요인의 다양화와 장애발생 요인의 빈도 증가
- 사회적 부담의 문제
- 장애로 인한 사회문제
- 인간의 기본권의 보장 문제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유형과 장애인 욕구
1) 장애의 유형
- 주된 장애에 따라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뉨
- 신체적 장애는 장애가 외부로 드러나는지 여부에 따라 외부신체기능장애와 내부기관장애로 나뉨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다섯 가지
- 1999년 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시, 뇌병변, 신장과 심장 등 내부기관장애, 그리고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 등이 추가
- 2003년 7월에 안면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이 추가
- 향후 확대예상 질환은 만성알콜과 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정신발달장애, 소화기질환,
비뇨기질환, 치매, 외부기형과 피부질환, 만성통증, 경련, 암 등

 

2) 장애인 등록 절차
-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의 순임
- 장애인 등록 절차는 꼭 본인이 거주지 사회복지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 해야 함
- 신청서 작성 후, 장애 여부와 정도를 지정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됨
-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후, 진료 소견서를 읍
동사무소에 제출함
- 약 1주일 후에 읍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카드를 발급받음
- 최초로 장애 등록시 드는 장애진단비용중 진단서 발급 기준 비용과 진단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장애의 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신청인(장애인)이 부담함

 

3) 신체적 장애
- 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기능장애와 내부기관장애
- 외부신체기능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 내부기관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4) 지체장애
- 사람의 몸 중의 골격, 근육, 신경 중 일부나 전체에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그 기능에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에만 지체장애라고 함)
- 대체로 운동장애(또는 감각장애를 동반하기도 함)의 상태로 증상이 나타남
- 원인질환으로 인한 종류에는 소아마비, 신경장애, 척추장애, 절단 등이 있음
- 소아마비는 바이러스균이 음식과 함께 입으로 들어가 척수전갈세포를 파괴시켜 상지나 하지에
이완성 마비를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으로 감각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 특징
- 척수손상은 척추 내에 있는 기둥과 같은 굵은 신경인 척수가 질병이나 외상으로 손상을 받게 되면
그 손상 부위 이하에서 마비와 이에 따른 여러 신경증상이 나타남

 

5)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인 뇌병변은 뇌성마비와 뇌졸증이 있음
▷ 뇌성마비
- 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손상, 기능저하, 마비와 기타 여러 장애가 동반
- 마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사람에 따라 감각이나 지능의 장애를 동반하여 여러
종류의 장애가 중복됨
▷ 뇌졸증
- 뇌에 이르는 혈관이 터지거나(뇌출혈), 막혀(뇌경색) 해당 부위의 뇌조직이 손상을 받는 질병
- 뇌졸증의 원인은 고혈압이나 혈관 이상으로 인한 뇌출혈, 피딱지(혈압)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생기는 뇌경색 등임

 

6) 시각장애
- 안과학에서는 일반적으로 3분의 1미터 이상의 안전지수(finger count)를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맹이라고 하고, 교정시력이 0.02이상~0.4미만일 경우에 준맹이라 하며, 약시는 고시약시, 중증도약시,
경도약시 등으로 분류함
- 시각장애는 눈의 기관결함과 다른 신체적 질환의 원인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 대표적인 것으로써 굴절 이상, 녹내장과 백내장, 근육기능의 이상, 망막과 시신경 이상,
수정체섬유증식증, 전신질환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당뇨병, 매독, 녹내장, 각막염임
- 과거에는 전염성 질환이나 영양실조에서 오는 실명률이 높았는데 오늘날에는 백내장과 녹내장 등의
질환과 산업재해, 사고 등에 의한 실명률은 높아가고 있음

 

7) 청각장애
- 청각기관의 어느 부위의 결함에 의해 야기되는 것을 말함.
- 소리를 전달하고 분석하는 이 과정의 어디에선가 장애를 일으켜 듣는 능력의 불능상태를 포괄해서
일컫는 말임
▷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의 기준
- 경도(27-40dB) : 흐리거나 적은 말소리에 곤란을 느낀다.
- 중등도(41-55dB) : 3~5피트의 얼굴을 마주하는 대화는 이해하지만 학급토의의 5%정도는
이해하지 못한다.
- 중등고도(56-70dB) : 큰소리의 회화만 가능하고 집단토의는 곤란하다.
- 고도(71-90dB) : 1피트 내의 큰소리만 들을 수 있다.
- 농(90dB 이상) : 소리의 진동에 거의 의존한다.

 

8) 언어장애
- 정상적인 언어에서부터 이탈된 여러 형태의 언어로서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주의를 끌게 함
- 의사소통에 방해
- 그로 인해 사회적응에 문제를 초래하는 언어상태를 말함
- 언어장애는 크게 기능적인 언어장애와 기관적인 언어장애로 구분함
- 기관적인 언어장애 : 신체적
생리적 원인에 기인하는 장애
- 기능적인 언어장애 : 기관의 잘못이 없는 발달장애 또는 심리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장애를 의미함
- 언어장애에는 언어발달지체, 조음장애, 구개파열장애, 뇌성마비 언어장애, 실어증, 음성장애,
리듬장애, 청력손실로 인한 언어장애가 있음

 

9) 안면장애
- 안면장애는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임
-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
-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함

 

10) 내부기관장애
- 내부기관장애인은 실제로는 신체적 장애가 상당히 큼
- 외부 신체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환자로만 인식됨
- 장애가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었음
- 내부기관장애인은 크게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간장애인, 호흡기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