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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2. 사회복지의 주체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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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의 주체와 현장

1. 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사회복지의 현장
1) 사회복지의 구성
- 김영모 : 사회복지의 구성을 주체(기관), 객체(대상), 기능(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요인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봄
- 사회복지의 주체와 현장은 역사적 시기에 따라서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었음.
▷ 미국의 경우에 19세기 말 사회복지 확산 시기에는 자선조직협회나 인보관과 같은 현장이 강조됨
▷ 20세기초 대학에서 사회복지사를 배출시키면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에 의한 활동이 강조됨
▷ 조선시대와 일제하 사회복지사업은 고아, 독거노인, 과부, 홀아비 등 ‘환과고독’의 구제나 구호차
원에서 이루어졌음
- 광복 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고, 1960년대 이후 사회복지사가 본격적으로 배출되면서,
사회복지사에 의한 전문적 활동이 강조됨

 

2) 사회복지의 주체
- 사회복지의 주체를 이해하는 것은 곧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서비스의 제공자와 받는 자
간의 상호작용 맥락을 파악하는 일이기에 매우 중요함
- 최옥채 : 사회복지실천의 주체의 범주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관장하는 정부,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행
하는 기관, 최종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함.
또한 그는 한국적 상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체의 관련인’으로 성직자와 자원봉사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봄
- 사회복지의 주체는 전문적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서비스를 법적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보조나 위탁을 받아서 혹은 자발적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
법인, 그리고 기타 관련 기관 등으로 구분됨

 

3)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역할
- 사회복지사는 흔히 ‘사회사업가’로 불리기도 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적 자격인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는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
전문가로서 활동함
- 사회복지사는 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의 역할은 전문영역과 속해 있는 사회복지 기관/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함
- 최옥채 :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역할로 상담가, 조직가, 개혁가, 그리고 사회공학기술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생활인으로서 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에게 군림하지 않고, 겸손하며, 성실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 이용교 : “사회복지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조

 

4) 사회복지의 실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법령에 근거해서 소속 공무원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도록 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국고나 지방비를 보조하거나 정부의 복지기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복지를
구현하도록 장려함
-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
- 관련 부처로는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그리고 국무총리실 등이 있음
(명칭변경 문화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 행정자치부 2014.11.18. 기준)
- 행정부처는 직접 혹은 산하기관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구현하기도 하고, 주로 행정자치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복지를 실현함

 

5)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행정행위에 의해서보다는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
단체(시
구)에 소속된 공무원에 의해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음
- 공무원에 의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에 의한 경우와 함께 일반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의해서 수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사회복지실천의
주체로 말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임
-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문성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 등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 이율배반적임

 

6)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
- 법적으로 인격을 갖춘 법인은 크게 사람의 모임인 사단법인과 재산의 모임인 재단법인으로 구분
되는데,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에 가깝고, 영리
비영리 법인 중에서 비영리법인이다.
- 한국의 사회복지법인은 당초 사회복지에 뜻을 둔 개인이나 임의단체가 ‘사회복지법인’격을 취득한
경우가 많았고, 이사장이 사적으로 친밀한 이사를 모아서 법인을 만든 경우가 많기에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
- 사회복지법인은 그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대체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등을 수행하는 생활시설을 운영하거나, 재가복지사업을 통해서 실천함

 

7) 사회복지법인의 다양성
- 개인이나 단체 이외에도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주체로는 기업의 복지재단, 종교기관의 사회복지
담당자, 그리고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이들은 대체로 해당기관의 목적사업의 하나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경우가 많음
- 종교기관은 선교나 포교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사회복지를 함. 가톨릭,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은
교단(종단) 차원에서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거나, 사회복지사업만을 전담하는 기구나 수도회를 둔
경우가 적지 않음
- 기업은 이미지 제고와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실시함. 기업복지재단은 주로 대기업에 소속되어서
장학사업,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시민단체는 사회복지를 중요한 이슈로 제기하여 여론을 형성하거나 특정 분야의 사회복지운동을
수행하고 있음

 

8) 사회복지의 현장
- 사회복지의 현장은 사회복지의 주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즉, 일선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정부, 사회복지법인, 기타 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사회복지의 현장은 우선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곳에서 찾을 수 있음
-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복지서비스, 사회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놓여 있는 빈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부자, 영유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금
현물급여,
상담과 같은 정서적 원조 등을 포괄함
- 사회복지의 현장은 초기에는 요보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생활시설(수용보호시설)에서
가정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위한 이용시설로, 그리고 무료시설에서 실비와 유료시설로
확장되어 왔음

 

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곳이지만,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는 복지시설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사회복지사가 운영책임자나 핵심적인 직원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기관, 기관의 특정 업무를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
시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이고, 이러한 시설은 대체로 운영책임자와 직원의
조건으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음

 

10) 기타 사회복지사의 영역
- 사회복지사가 기관의 특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읍동사무소/시구의
사회복지직공무원, 종합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기관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 등을 들 수 있음.
- 사회복지사가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기관으로는 영유아보육시설, 직업보도시설, 성/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임

 

2. 사회복지 관련법과 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법률 이름 입법
연혁(시행)
주요 복지기관과 복지시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구-생활보호법
1962.1.1
전문개정
2000.10.1
-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 보장시설-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중앙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활기관협의체, 자활공동체
아동복지법 구-아동복리법
1962.1.1
전문개정
1981.4.13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
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위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수 있다
-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수 있다.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
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후 아동
지도사업).
- 아동보호전문기관(중앙,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중앙, 지역),
아동복지단체.
노인복지법 1981.6.5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서비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긴급전화, 노인보호전문기관, 보조인, 노인
복지명예지도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은 2011.06.07. 개정되어 삭제됨
※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휴양소는 2011.06.07. 개정되어 삭제됨
(노인복지법 2015.01.28. 기준)
장애인
복지법
구-심신장애자
복지법
1981.6.5
전문개정
1989.12.30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훈련
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
하는 장애인 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및 공동
생활가정 등의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
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위의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로 명칭 변경(장애인 복지
법 2013.10.31.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법
구-모자복지법
1989.7.1
전문개정
2008.1.18
-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립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자공동생활가정, 부자
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영유아
보육법
1991.1.14 - 보육시설의 종류 : 국공립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가정보육
시설(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 부모협동
보육시설(보호자들의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성매매방지
및피해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구-윤략행위등
방지법
1961.11.9
전문개정
2004.9.23
-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전담의료기관.
-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종류 :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정신보건법 1996.12.31 정신보건시설-국.공립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
보건센터, 정신보건연구기관, 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
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보호의무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성폭력방지
및피해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
법률
1994.4.1
전문개정
2011.1.1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사회복지공
동모금회법
구-사회복지공
동모금법
1998.7.1
전문개정
1999.4.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분과실행위원회(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배분분과시행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
가정폭력방
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
한법률
1998.7.1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단기
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가정폭력관련상담원교육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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