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장. 축산법
1. 축산관련법률
축산업설계-축산법, 축사건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법,
초지조성-초지법, 가축개량 및 번식-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동물사육·경영-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자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환경-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축산물가공·유통-축산물위생관리법, 도축장구조조정법, 위해축산물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법률,
기타-한국마사회법,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법률
2. 축산업의 설계
1) 가축 및 축산물의 정의
①가축의정의 -소, 말, 양, 돼지, 닭과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짐승과 가금
-포유류: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오소리 ☞ 야생동물
-조류: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곤충: 꿀벌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립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②축산물의정의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 젖, 알, 및 가공품 -원피, 원모
-가축 부산물: 골분, 뼈, 내장 -양봉산물: 로얄제리, 화분
2)축산업의등록 ; 축산업등록대상 사육규모
-소: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 초과 -양돈: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초과
-양계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초과 -오리: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초과
Ex) 축산업으로 등록해야하는 규모의 농장은 다음 중 무엇인가?☞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사육업,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돈업, 양계 및 오리사육업은 축산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3. 축사건축 및 초지조성
1)축사건축 신고 및 허가
①농지전용신고 예외조항 ;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 농업인주택, 농축산업용시설,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양어장
②건축신고조건 ; 신고: 연면적400㎡미만의 축사(교재수정) -허가: 연면적400㎡이상의 축사
Ex) 축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신고의 규모는?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를 읍, 면지역에 건축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하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400제곱미터 이상의 축사를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건축물의 설계 ;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 표준설계도
2)축사의 등기
①개방형축사의 등기조건 ;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지붕이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연면적이 200㎡를 초과할 것.
②개방형축사의 등기제출서류 ; 건축허가신청서 or 건축신청서, 설계도 or표준설계도첨부
3)초지조성
①초지의 정의 ;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
-목도, 진입로, 축사, 가축관리용사무실, 관리인의집 -착유실, 창고, 건초사, 사일로, 급수시설
-두엄간,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동장, 그늘 막 -말조련용 주로 및 조련용 수영장
②초지조성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공용, 공공용, 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채종림, 시험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국립묘지, 공설묘지, 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의한 생태, 경관보전지역 -야생동, 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4. 가축의 개량과 번식
1)가축의 개량
①가축개량목표-대상가축: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생산자단체,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개량목표설정 및 고시
②가축개량총괄기관: 국립축산과학원(농촌진흥청)
*개량기관: 시설 및 인력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기관
③가축검정기관 -인력, 시설, 장비가 확보된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 이익단체는 불가
2)가축의 번식 ; 인공수정
5. 사료
1) 사료관리법 ; 사료의 수급안정, 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규정,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 및 품질향상, -예외: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사료
-사료: 가축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되는 것은 제외
-단미사료: 식물성·동물성 or 광물성물질 사료로 직접 사용 or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등을적정핚비율로배합또는가공핚것, 섬유질배합사료, 대용유, 물고기사료, 개사료 등의 사료
-보조사료: 사료의품질저하방지또는사료의효용을높이기위하여사료에첨가하는 것
2) 사료의 생산 및 품질관리
①사료제조업의 등록
②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 공장건물, 저장시설, 분쇄시설, 배합시설, 계량시설, 정선시설, 먼지제거시설, 포장시설, 수송장치, 작업공장
③사료안전 관리인
④사료의 공정 및 성분
6. 방역 ;
1)방역의무
①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한다.
②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해야한다.
③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경우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외국인근로자고용신고 한다.
④가축전염병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신체 및 물품에 대한 검사 및 소독 등을 실시한다.
2)병든 가축의 신고
3)소독설비 구비 의무 시설 ; ①30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②도축장 및 집유장
③사료 제조업 ④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계란 집하장
⑤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4)공통기준과 개별기준
5)오염물건의 처리
①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물건은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②오염물질을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한다.
③매몰지는 매몰목적이외의 가축사육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7. 축산물가공 및 유통
1) 축산물의 등급판정 ;
①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업무
-축산물 등급판정,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축산물 품질평가사의 양성
-축산물 등급판정에 관한조사/연구사업
②축산물 품질평가사의 임무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보관
-등급판정인의 사용 및 관리
-등급판정 관련설비의 점검/관리
-그밖에 등급판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2)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가축의 도살, 처리 및 집유의 기준 ; 소/말/양/돼지 등 포유류(토끼는 제외)
[방혈법] ①방혈은 목동맥을 절단하여 실시한다.
②목동맥을 절단 시에는 식도 및 기관이 손상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방혈 시에는 뒷다리를 매달아 방혈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교과서 연습문제 풀이 >
1. 다음 중 축산법규 상 가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오소리 꿀벌 노새 사슴
☞ 오소리는 야생동물로 법규상에는 가축으로 등록되어있지 않다.
2. 축산업으로 등록해야하는 규모의 농장은 다음 중 무엇인가?
➀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400제곱미터의 소사육업
➁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0제곱미터의 양돈업
➂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제곱미터의 양계업
➃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40제곱미터의 오리사육업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사육업,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돈업, 양계 및 오리사육업은 축산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3. 축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신고의 규모는?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를 읍, 면지역에 건축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하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400제곱미터 이상의 축사를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법규상 가축개량총괄기관은 어디인가?
①국립축산과학원 ②가축유전자원시험장
③종축개량사업소 ④농업기술센터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다.
5. 다음 중 배합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사료는 무엇인가?
①단미사료 ②섬유질 배합사료 ③대용유 ④물고기사료
☞ 섬유질배합사료, 대용유, 물고기사료, 개사료 등의 사료는 배합사료이며, 단미사료는 배합사료의 제조에 이용되는 사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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