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의료기기법
1절. 의료기기법
1. 의료기기법 – 2003년 5월 29일에 제정되어 1년의 경과조치과정을 거쳐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2절. 의료기기의 지정 규정
1. 의료기기의 정의 – 사람/동물에 단독/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다/치료/경감/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기능의 검사/대체/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2. 의료기기 등급분류 – 4개의 등급
1등급 | 인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고 접촉되더라도 잠재적 위험성이 거의 없고,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의료기기 |
2등급 | 사용 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해 인체에 위험성은 있으나 생명의 위험 또는 중대한 기능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어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 |
3등급 | 인체 내에 일정기간 삽입되어 사용되거나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기 |
4등급 | 인체 내에 영구적으로 이식되는 의료기기 |
3. 의료기기의 등급 지정
(1) 기구/기계/장치 및 재료별로 대분류 -> 원자재, 제조공정 및 비슷한 품질관리체계로 중분류 -> 기능이 독립적으로 발휘되는 품목별로 소분류 -> 품목별 등급 지정
3절. 의료기기의 허가규정
1. 제조입허가 –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소별로 식약청장의 제조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1개 이상의 제조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제조품목을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2. 제조품목허가 –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과 구조/원리/기능/사용목적 및 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품목
3. 제조품목신고
4. 의료기기 임상시험 –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식약품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 수입업허가 – 식약청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하며, 신청 시 1개 이상의 수입품목허가를 동시에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수입품목을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6. 수입품목허가 – 식약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신청 시 첨부서류 |
기술문서와 안전성/유호성에 관한 자료 시험검사성정서 재조시설내역서 또는 위탁영역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국제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하는 서류 정부/정부가 위임/위탁한 기관에서 당해 품목이 적합하게 제조,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7. 수입품목신고 – 이미 허가를 받은 1등급과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같은 품목
8. 용기 등의 기재사항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2)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과 제조사명)
(3) 제품명, 모델명, 품목허가번호
(4)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
9. 첨부문서 기재사항
(1)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2) 보수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3) 식약청이 기재하도록 하는 사항
10.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1) 제조소의 시설 : 제조작업을 행하는 작업소,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행하는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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