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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공기사

의공기사 시험에 꼭 나오는 포인트 핵심 요점 정리 7. 의료안전 및 법규

7. 의료안전 및 법규

Chapter 1. 의료안전

 

1. 의료안전기기

 

1. 접지

(1) 접지 : 접지는 전기설비와 대지 사이에 확실한 전기적 접속을 실현시키는 기술이며 이들을 접속하기 위한 매체가 접지전극이다.

(2) 접지공사 : 접지가 필요한 물체를 대지와 같은 0V전위로 만들기 위해서 땅속에 설치된 매설 도체(접지봉, 접지판 등)와 도선으로 접속하는 시설 공사

(3) 접지공사의 목적 : 누설전류로 인한 감전 방지용, 감전을 방지, 뇌해 방지, 단락사고 발생시 전원차단용 계전기 동작

(4)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 저항 값 주요적용대상
1종 접지 10옴 이하 접지사고 발생시 특고압이 걸릴 위험이 있을 때 적용
2종 접지 150옴 이하 고압, 특별고압이 저압과 혼촉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을 때 적용
3종 접지 100옴 이하 400V 미만의 저압용 기기에서 누전이 있을 때 감전을 방지하는데 적용
특별 3종 접지 10옴 이하 400V 이상 저압용 기기에서의 누전으로 감전의 위험도가 있을 때 적용

(5) 보호접지 : 기본적인 접지방식, 금속체 외함 등 노출 도전성 부분에 시설하는 접지, 매크로 쇼크에 대한 안전 대책

(6) 등전위 접지 : 장비/시스템 간의 전위차를 해소하기 위한 접지방식, 장비 또는 주변의 금속부분을 상호 결합하여 전위를 같게 만들어주는 접지형태

(7) 정전기 장해 방지용 접지 : 마찰 등으로 인한 정전기 축적을 방지하고 발생된 정전기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8) 잡음 방지용 접지 : 외부에서 침입한 잡음원에 의해서 전자회로나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나 오작동을 하거나, 기능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9) 바닥도전 접지 : 수술실에서 유기될 수 있는 누설전류 및 정전기 등을 대지로 방류

2. 누설전류 전위가 다른 인접한 두 절연체 사이에서 미세하게 흐르는 약한 전류

(1) 접지누설전류 : 전원부에서 절연물을 통하여 내부/표면을 통해 보호접지선으로 흐르는 누설전류

(2) 외장누설전류 : 정상적인 사용 시에 장착부를 제외하고 조작자/환자가 접촉할 수 있는 외장/외장의 부분에서 보호접지선 이외의 도전 도체를 통해 대지/외장의 다른 부분으로 흐르는 누설전류

(3) 환자누설전류 : 장착부에서 환자를 경유하여 대지로 흐르든가 외부의 전원에서 환자에게 의도치 않은 전압이 기인하여 환자로부터 F형 장착부를 경유하여 대지로 흐르는 누설전류

(4) 그 외 환자측정전류 : 환자의 어느 한 장착부와 환자의 다른 모든 장착부 간에 흐르는 생리적인 효과를 의도하지 않은 전류

(5) 단일고장상태 : 기기에 갖추어진 안전상 위험에 대한 보호수단의 하나가 고장나거나 또는 외부에서 하나의 이상상태가 존재하는 상태

 

(6) 전기 충격에 대한 보호형식에 의한 의료기기 분류

의료기기 분류 보호수단 추가보호수단 추가보호수단 내용
1급기기 기초절연 보호접지 보호접지 설비 필요
접지형 3핀 콘센트 필요
2급기기 보강절연 기초절연에 다시 절연을 중복
내부전원기기 내부전원(전지) 전지와 같은 전원을 내장하여 외부와 관계없게 하는 방법

 

(6) 전기 충격에 대한 보호정도에 따른 의료기기 분류

B형 장착부 (Body) 인체에 전극을 장착할 수 있는 장치
누설전류는 정상상태 : 0.1mA 단일고장상태 : 0.5mA
BF형 장착부
(Body, Floating)
B형 장착부보다 더 높은 전격에 대한 보호를 갖춘 F형 장착부
CF형 장착부
(Cardiac, Floating)
BF형 장착부보다 더 높은 전격에 대한 보호를 갖춘 F형 장착부
누설전류는 정상일 때 0.01mA 단일고장상태는 0.05mA 이하로 규정

3. Electric Shock 접촉하는 두 점 사이의 전위차가 존재할 때 발생

(1) 인체에 대한 전류작용 : 열장용(피부저항), 자극작용(심실세동), 화학작용(이온), 자기작용

(2) 통전전류와 인체반응

조건 전류값 인체반응
전류는 실효치
주파수는 60Hz
1s 통전-매크로 쇼크전류
1mA 전류 감지 시작, 최소감지전류
5mA 이 이상이 되면 견디기 어려움, 최대감지전류값
10~20mA 자발탈출전류는 10mA이고 이 이상이 되면 지속적인 근육수축이 발생하여 전원으로부터 이탈불가
50mA 이상 통증, 혼절가능, 기절, 허탈, 피로감을 느낌
심장 및 호흡기능은 계속
100~3000mA 심실세동발생, 호흡곤란
100mA는 심실세동전류
6A 이상
지속적 심장수축, 호흡정지, 3도 화상

 

(3) 매크로 쇼크 : 몸의 끝부분에서 표면을 따라 몸의 끝부분 사이를 흐르는 mA 정도의 큰 전류. 마이크로 쇼크보다 심실세동의 위험은 적으나 궁극적으로는 심장으로 흐르게 되어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4) 마이크로 쇼크 : 심장에 직접 가해지는 매우 낮은 전류에 의한 전기적 충격, 심실세동을 일으키게되므로 치명적이다

(5) 전기 쇼크 방지 방법 : 환자를 완전 절연시키거나 닿을 수 있는 전도체를 등전위 상태로 유지

(6) 등전위 : 둘 이상의 전기 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때는 접지점을 반드시 한 곳에 하여야 한다.

 

2. 의료가스안전

1. 의료가스의 종류

(1) 의료 공급 가스 : 산소(마취용), 질소(냉동용), 탄산(기복장치용), 헬룸(MRI), 에틸렌옥사이드(살균), 아산화질소(마취)

 

2. 의료가스의 취급

(1) 특정고압가스(액화산소, 압축산소)는 저장용량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특정고압가스사용자는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관련법 시행규칙 :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저장능력이 250kg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저장능력이 50m^3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압축모노실린, 입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액화염소,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4) 특정고압가스사용신소시설의 검사 : 완성검사신청서/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 완성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의료가스 배관 및 공급이상

(1) 의료가스 배관 : 의료 공기 공급 장치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청결하고 고 순도 압축공기 공급

(2) 의료가스 공급 : 의료가스 중앙 공급 장치(각 배관을 통하여 공급), 경보장치(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중요한 부서의 복도에 설치), 차단장치(병원 내 지역별 가스공급), Copper tube piping, 단말구 장치, 2차장비, 모듈형 수술 시어터

(3) 의료가스 공급 이상 : 의료가스 공급 감시 시스템(차단밸브)

의료용 가스 중앙 파이프 시스템
다른 종류의 가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가스를 제공하는데 일시적인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 순도의 의료가스 아웃렛으로부터 제공
안정된 가스압이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