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의료안전 및 법규
Chapter 1. 의료안전
1절. 의료안전기기
1. 접지
(1) 접지 : 접지는 전기설비와 대지 사이에 확실한 전기적 접속을 실현시키는 기술이며 이들을 접속하기 위한 매체가 접지전극이다.
(2) 접지공사 : 접지가 필요한 물체를 대지와 같은 0V전위로 만들기 위해서 땅속에 설치된 매설 도체(접지봉, 접지판 등)와 도선으로 접속하는 시설 공사
(3) 접지공사의 목적 : 누설전류로 인한 감전 방지용, 감전을 방지, 뇌해 방지, 단락사고 발생시 전원차단용 계전기 동작
(4)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종류 | 접지 저항 값 | 주요적용대상 |
1종 접지 | 10옴 이하 | 접지사고 발생시 특고압이 걸릴 위험이 있을 때 적용 |
2종 접지 | 150옴 이하 | 고압, 특별고압이 저압과 혼촉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을 때 적용 |
3종 접지 | 100옴 이하 | 400V 미만의 저압용 기기에서 누전이 있을 때 감전을 방지하는데 적용 |
특별 3종 접지 | 10옴 이하 | 400V 이상 저압용 기기에서의 누전으로 감전의 위험도가 있을 때 적용 |
(5) 보호접지 : 기본적인 접지방식, 금속체 외함 등 노출 도전성 부분에 시설하는 접지, 매크로 쇼크에 대한 안전 대책
(6) 등전위 접지 : 장비/시스템 간의 전위차를 해소하기 위한 접지방식, 장비 또는 주변의 금속부분을 상호 결합하여 전위를 같게 만들어주는 접지형태
(7) 정전기 장해 방지용 접지 : 마찰 등으로 인한 정전기 축적을 방지하고 발생된 정전기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8) 잡음 방지용 접지 : 외부에서 침입한 잡음원에 의해서 전자회로나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나 오작동을 하거나, 기능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9) 바닥도전 접지 : 수술실에서 유기될 수 있는 누설전류 및 정전기 등을 대지로 방류
2. 누설전류 – 전위가 다른 인접한 두 절연체 사이에서 미세하게 흐르는 약한 전류
(1) 접지누설전류 : 전원부에서 절연물을 통하여 내부/표면을 통해 보호접지선으로 흐르는 누설전류
(2) 외장누설전류 : 정상적인 사용 시에 장착부를 제외하고 조작자/환자가 접촉할 수 있는 외장/외장의 부분에서 보호접지선 이외의 도전 도체를 통해 대지/외장의 다른 부분으로 흐르는 누설전류
(3) 환자누설전류 : 장착부에서 환자를 경유하여 대지로 흐르든가 외부의 전원에서 환자에게 의도치 않은 전압이 기인하여 환자로부터 F형 장착부를 경유하여 대지로 흐르는 누설전류
(4) 그 외 환자측정전류 : 환자의 어느 한 장착부와 환자의 다른 모든 장착부 간에 흐르는 생리적인 효과를 의도하지 않은 전류
(5) 단일고장상태 : 기기에 갖추어진 안전상 위험에 대한 보호수단의 하나가 고장나거나 또는 외부에서 하나의 이상상태가 존재하는 상태
(6) 전기 충격에 대한 보호형식에 의한 의료기기 분류
의료기기 분류 | 보호수단 | 추가보호수단 | 추가보호수단 내용 |
1급기기 | 기초절연 | 보호접지 | 보호접지 설비 필요 접지형 3핀 콘센트 필요 |
2급기기 | 보강절연 | 기초절연에 다시 절연을 중복 | |
내부전원기기 | 내부전원(전지) | 전지와 같은 전원을 내장하여 외부와 관계없게 하는 방법 |
(6) 전기 충격에 대한 보호정도에 따른 의료기기 분류
B형 장착부 (Body) | 인체에 전극을 장착할 수 있는 장치 누설전류는 정상상태 : 0.1mA 단일고장상태 : 0.5mA |
BF형 장착부 (Body, Floating) |
B형 장착부보다 더 높은 전격에 대한 보호를 갖춘 F형 장착부 |
CF형 장착부 (Cardiac, Floating) |
BF형 장착부보다 더 높은 전격에 대한 보호를 갖춘 F형 장착부 누설전류는 정상일 때 0.01mA 단일고장상태는 0.05mA 이하로 규정 |
3. Electric Shock – 접촉하는 두 점 사이의 전위차가 존재할 때 발생
(1) 인체에 대한 전류작용 : 열장용(피부저항), 자극작용(심실세동), 화학작용(이온), 자기작용
(2) 통전전류와 인체반응
조건 | 전류값 | 인체반응 |
전류는 실효치 주파수는 60Hz 1s 통전-매크로 쇼크전류 |
1mA | 전류 감지 시작, 최소감지전류 |
5mA | 이 이상이 되면 견디기 어려움, 최대감지전류값 | |
10~20mA | 자발탈출전류는 10mA이고 이 이상이 되면 지속적인 근육수축이 발생하여 전원으로부터 이탈불가 | |
50mA 이상 | 통증, 혼절가능, 기절, 허탈, 피로감을 느낌 심장 및 호흡기능은 계속 |
|
100~3000mA | 심실세동발생, 호흡곤란 100mA는 심실세동전류 |
|
6A 이상 | 지속적 심장수축, 호흡정지, 3도 화상 |
(3) 매크로 쇼크 : 몸의 끝부분에서 표면을 따라 몸의 끝부분 사이를 흐르는 mA 정도의 큰 전류. 마이크로 쇼크보다 심실세동의 위험은 적으나 궁극적으로는 심장으로 흐르게 되어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4) 마이크로 쇼크 : 심장에 직접 가해지는 매우 낮은 전류에 의한 전기적 충격, 심실세동을 일으키게되므로 치명적이다
(5) 전기 쇼크 방지 방법 : 환자를 완전 절연시키거나 닿을 수 있는 전도체를 등전위 상태로 유지
(6) 등전위 : 둘 이상의 전기 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때는 접지점을 반드시 한 곳에 하여야 한다.
2절. 의료가스안전
1. 의료가스의 종류
(1) 의료 공급 가스 : 산소(마취용), 질소(냉동용), 탄산(기복장치용), 헬룸(MRI), 에틸렌옥사이드(살균), 아산화질소(마취)
2. 의료가스의 취급
(1) 특정고압가스(액화산소, 압축산소)는 저장용량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특정고압가스사용자는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관련법 시행규칙 :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
저장능력이 250kg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저장능력이 50m^3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압축모노실린, 입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액화염소,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
(4) 특정고압가스사용신소시설의 검사 : 완성검사신청서/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 완성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의료가스 배관 및 공급이상
(1) 의료가스 배관 : 의료 공기 공급 장치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청결하고 고 순도 압축공기 공급
(2) 의료가스 공급 : 의료가스 중앙 공급 장치(각 배관을 통하여 공급), 경보장치(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중요한 부서의 복도에 설치), 차단장치(병원 내 지역별 가스공급), Copper tube piping, 단말구 장치, 2차장비, 모듈형 수술 시어터
(3) 의료가스 공급 이상 : 의료가스 공급 감시 시스템(차단밸브)
의료용 가스 중앙 파이프 시스템 |
다른 종류의 가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가스를 제공하는데 일시적인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 순도의 의료가스 아웃렛으로부터 제공 안정된 가스압이 유지 |
'의공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공기사 시험에 꼭 나오는 포인트 핵심 요점 정리 9. 생체물성학 (0) | 2024.03.18 |
---|---|
의공기사 시험에 꼭 나오는 포인트 핵심 요점 정리 8. 의료기기법 (0) | 2024.03.18 |
의공기사 시험에 꼭 나오는 포인트 핵심 요점 정리 6. 의료기기 원리 및 특성 (2) | 2024.03.16 |
의공기사 시험에 꼭 나오는 포인트 핵심 요점 정리 5. 의용계측센서 (0) | 2024.03.16 |
의공기사 시험에 꼭 나오는 포인트 핵심 요점 정리 4. 디지털응용회로 (0) | 2024.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