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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론

상담, 건강사, 보육교사2급 등 가족관계론 요약 정리 9. 약혼과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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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약혼과 결혼

1. 약혼


1. 약혼의 의의와 기능
1) 약혼의 의의
- 법률용어사전 : 장차 혼인관계에 들어갈 것을 약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법상(신분상)의 계약.
- 비공식적 약혼과 공식적 약혼이 있음.

 < 민법에서 찾아본 ‘약혼’ >
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제801조(약혼연령)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2) 약혼의 기능
- 첫째, 앞으로 두 사람이 결혼하리라는 것을 친척이나 친지 앞에서 공표하는 기능.
- 둘째, 이성관계를 두 사람만의 관계로 한정시키는 기능.
- 셋째, 상대방의 인격을 재시험하는 기능.
- 넷째, 약혼기간은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관계를 발달시키는 기회 제공.
- 다섯째, 약혼기간은 앞으로 이룩할 가정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고 토론- 검토하며 계획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2. 약혼 중의 문제점과 파혼
1) 약혼에 대한 적응
①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 부모가 승낙한 관계라면 양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

- 한 쪽 또는 양가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실제 결혼 후에도 적응의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음.
②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것
- 인간생활의 여러 상황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습득.
- 결혼은 현실이므로 부모님께 의존해 왔던 생활 습관은 버리고 결혼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상호 협조하는 능력 기르기.
③ 성과 애정의 표현
- 약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애정표현을 하게 되면서 신체적 접촉과 성행동도 나타날 수 있음.
- 성에 대한 의사를 서로 분명히 표시하고, 통제와 조절은 양쪽 모두 노력해야 가능함.
④ 과거문제에 대한 정리
-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되도록 현재와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충실히 하는 것이 좋음.
- 모든 것을 비밀로 하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며 솔직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
⑤ 파혼 가능성에 대한 인식
- 약혼이 곧 결혼은 아님을 알 것.
- 약혼 이후 신뢰감이 없어지거나 결혼생활의 장애가 발생할 것이 예측되면 헤어질 수 있음.
2) 파혼
① 애정의 감소
- 처음에는 열렬히 사랑한다고 생각하여 약혼을 하였으나 점차 애정이 감소하는 경우.
② 격리된 생활
- 부득이한 경우 서로 떨어져 지내다가 파혼을 하기도 함.
③ 사회 및 문화적 배경의 차이
- 사회계층이나 종교 등의 차이가 문제가 되어 파혼할 수 있음.
④ 성격의 부조화
- 약혼기간 동안 서로가 적응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음.
⑤ 가족 및 친구의 반대
- 특히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결혼 후에도 적응이 힘든 경우가 많으며, 친구들의 반대 등도 결혼을 재고하게 만들기도
하여 파혼에 영향을 미침.

< 민법에서 찾아본 ‘파혼’ >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
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
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결혼


1. 결혼의 의의와 동기
1) 결혼의 의의
(1) 일반적 의의
① 이제까지 성장하고 생활해 왔던 자신의 생식가족을 떠나 배우자와 더불어 새로운 자신들만의 가족을 형성함.
②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획득함.
③ 가족 내·외적 인간관계를 확대하는 계기.
(2) 제도적 의의
① 성(性)의 조절체.
② 경제제도의 기본.
③ 혼인법을 통한 규범.
④ 종교적 또는 관습적으로 신념을 내포.
⑤ 사회적 관계 발생.
⑥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공인받는 절차 필요.
2) 결혼의 동기
(1) 사랑의 실현
- 사랑의 실현을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실제 결혼을 통해 성숙한 사랑을 이룩해 감.
(2) 성의 합법성 부여
- 사회적·법적으로 인정된 성욕구 충족을 통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음.
(3) 경제적 안정 추구
-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협력이 가능함.
(4) 자녀 출산의 기회
- 전통사회는 자녀 출산과 가계 계승의 수단으로 결혼의 가장 큰 동기를 갖고 있었음.
(5) 정서적 안정의 추구
- 결혼을 함으로써 생의 돈반자로서 서로를 이해해 주고, 감정적 뒷받침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
(6) 성인으로서의 신분 획득
- 결혼을 통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독립된 신분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결혼을 하려는 욕구가 작용하기도 함.
(7) 사회적 기대의 부합
-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성인이 되면 으레 결혼을 해야 한다고 기대함.
(8) 그 외
- 일상생활상 편리하기 위해
-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
- 빈곤하고 불행한 가정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 부모를 돕기 위해
- 혼전 임신을 했기 때문에
- 사랑에 실패한 후 불행감과 고독감을 잊기 위해
2. 결혼의 법적 중요성과 결혼생활 적응
1) 결혼의 법적 중요성
(1) 혼인 성립의 실질적 요건
- 결혼하는 당사자들 간에 결혼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부모가 강압적으로 자녀의
혼인을 성립시키는 경우는 혼인무효의 요건이 됨.

< 민법에서 찾아본 ‘결혼’ >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
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2) 혼인신고
- 결혼은 가족 및 친지, 친구들의 사회적 승인뿐만 아니라 법적인 승인을 받아야 함.
- 혼인신고를 마쳐야만 완전한 결혼이 성립됨.

제812조(혼인의 성립)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
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
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 혼수와 결혼식

(1) 혼수
① 대체로 전통사회에서 혼수는 예단 예물의 형태로서 예의, 축복과 같은 상징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으며 현대와 같은
물질의 교환과 신분과시의 표상은 아니었음.
② 현대 결혼과정에서 나타나는 혼수는 새로운 사회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물질만능주의, 결혼과정상의 성차별은
여성이 혼수를 해 가야 하거나 과도한 혼수로 양가의 부담을 주기도 함.
(2) 결혼식
① 전통혼례는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의 단계로 이루어짐.
② 현대식 결혼은 상견례, 예식 날짜 선정, 예식 장소 선정, 주례 위촉, 청첩장, 결혼식, 피로연 및 답례의 단계로
수행됨.
(3) 결혼생활의 적응 - 성공적 결혼의 기준
①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루어진 결혼.
② 당사자 자신이 원하고 기대했던 사람과의 결혼.
③ 양가 가족들이 긍정하는 결혼.
④ 현대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고 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성숙된 사람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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