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사회복지사의 윤리와 역할
1. 사회복지사의 윤리의 중요성
1) 사회복지사에게 윤리의 중요성
-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됨
- 윤리와 가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으며 점차 윤리적 선택을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전문직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음
- 전문직에서 꼭 필요한 윤리는 흔히 윤리강령의 형식으로 정형화됨
- 미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전문가 윤리강령을 상정 채택한 것은 1960년이었음
- 그 후 사회변화와 도덕적 기류에 맞게 개정되어 1979년 완전히 새로운 윤리강령이 채택되었고,
다시 1990년에 개정되었음
2) 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
- 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은 전문, 윤리강령의 목적, 윤리원칙, 윤리기준 등 크게 4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원칙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 가치, 사회정의,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
인간관계의 중요성, 성실성, 능력을 바탕으로 함
- 서비스 : 사회복지사의 주요 목표는 욕구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 사회정의 :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불공평에 도전한다.
-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 :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타고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한다.
- 인간관계의 중요성 : 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식한다.
- 성실성 : 사회복지사는 신뢰성을 줄 수 있게끔 행동한다.
- 능력 :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실천을 하며, 자신의 전문기술을
발전․강화시킨다.
3) 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 특징
- 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은 모든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전문직 활동과 관련된 윤리기준을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기준들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동료에 대한 책임, 실천장에 대한
책임, 전문직으로서의 책임,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책임, 더 넓은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고려함
- 일부의 기준은 전문직 수행에 대한 강제적인 지침이고, 또 다른 일부는 권장지침임
4)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한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982년 1월 15일에 윤리강령을 제정하였음
- 1988년에 1차 개정되었고, 1992년에 일부 개정되었다가 2001년에 12월 15일에 전면 개정되었음
- 새 윤리강령은 전문과 윤리기준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서로 구성되어 있음
- 윤리기준은 다시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15개항),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11개항),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10개항),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4개항),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3개항), 사회복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3개항)을 그 내용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음
- 전문과 모두 46개항의 윤리기준으로 이루어진 윤리강령은 전문과 10개항으로 이루어진 기존
윤리강령에 비교할 때, 사회복지사의 윤리를 매우 상세히 규정한 것임
5) 윤리강령의 내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기존의 선언적 윤리강령에서 탈피하여 현실적 행동강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윤리강령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 역할과 권익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강조함
- 윤리강령의 기본 정신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에 잘 나타나 있음
- 기본적 윤리기준은 먼저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강조하고,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과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를 규정했음. 특히,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에서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규정함
6) 윤리강령의 기본가치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주도적 참여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 사회제도 개선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
7)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
사회환경 개선, 사회정의 증진의 사회정책의 수립․ 발전․입법․ 집행을 요구하고 옹호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
▷ 전문가로서의 자세 규정
*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중 ‘전문가로서의 자세’ 규정 내용 *
-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 취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8)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새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 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9) 사회복지사의 세 가지 성향
- 헌신성 : 가장 열악한 대상자 층에 대한 접근, 클라이언트의 최대이익 추구, 봉사, 솔선수범 등
- 전문성 : 사회적 가치실현을 구체화하여 타 분야와의 차별성 및 독자성 확보 및 타 분야와의 상호
연대에 대한 적극성 추구, 개인과 사회의 동시적 변화를 추구하는 독자적인 기술의 확보
- 진보성 : 개인의 존엄성 확보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적 역량의 확보
10) 앞으로의 변화
- 사회복지사의 진출과 업무 범위가 다양화되고 있음
- 개업사회복지사의 등장이 예상됨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성적인 자기결정권의 인정, 부정부패의 방지, 정치적
권리의 증진 등 사회적 가치 적극 수렴 필요함
2.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과 선서
1)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역할
(1) 사회복지사의 역할
- 사회복지사는 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전문영역과 속해 있는 사회복지 기관/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함
- 시포린(Siporin)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상담가, 충고자, 가능케 하는 사람, 노련한 문제해결자,
분쟁 해결의 조정자, 중개인, 의뢰자, 촉진자, 중재자, 토의 리더, 안내자, 자원자, 조정자, 행정가,
사업경영자, 자문을 하는 사람 등으로 예시한 바 있음
- 셰퍼(B. Sheafor) 등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중개인, 옹호자, 교사, 상담가 혹은 임상가,
사례관리자, 업무량 관리자, 직원개발자, 행정가, 사회변화 대행자, 전문가 등 10가지를 제시한 바
있음
(2) 사회복지사의 본질적 역할
-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학자들에 따라서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이용교 : “사회복지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
- 자본주의의 성숙과 함께 전통사회의 가족과 시장이 가진 요보호시민의 보호기능이 크게
약화되었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면서 생긴 시민의 복지욕구와 사회문제를
‘복지공동체’의 구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할 때, 사회복지사는 상담가, 복지교육자, 조정자,
자원제공자 등의 역할을 통해서 행복한 세상,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때문임
(3)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활동영역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을 교부받은 자'임
-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제반활동을 포함함
-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보호자가 없는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을 돕는
활동에서부터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하여 상담, 보호, 선도, 옹호
- 동시에 각종 사회보험과 복지행정 등을 통하여 전체 시민들이 가난, 질병, 재해, 무지, 실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지공동체를 만들도록 지원함
(4) 진출분야
- 최근 우리 나라 대학원이나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여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직 공무원: 9급 사회복지직, 7급 사회복지직, 5급 행정직(사회직)
- 지역사회복지관의 관장과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사회회복지사
-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사회복지단체의 사회복지사
-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운동가
- 대학교 교수
-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5) 새로운 도전 분야.
- 최근 한국사회가 전문화되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도 점차 다변화될 것이고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음
-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
- 산업체의 산업사회복지사
- 군대의 군사회복지사(군기본권상담관)
- 교정기관의 교정사회복지사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사례관리자
- 사회보험의 직원(사회복지사)
- 개업 사회복지사
- 국제사회복지사
(6) 문제점과 과제
- 한국 사회복지사는 그 자격과 역할에서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 사회복지사의 법정 자격을 더욱 강화시켜야 함
- 전문사회복지사를 법정 자격으로 만들어야 함
-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내용과 수준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시간을 늘리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관련 전문직 단체를 활성화시켜야 함
2)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①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성 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④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⑥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⑦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②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 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⑤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②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3) 사회복지사 선서
-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고,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면서,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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