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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론

상담, 건강사, 보육교사2급 등 가족관계론 요약 정리 18. 부모의 법적 권리와 의무

18. 부모의 법적 권리와 의무

1. 친권자와 피친권자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제909조(친권자)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母)가 친
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

,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
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
다. <개정 2005.3.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
한다. <개정 2005.3.31.>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
인이 된다.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①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5.19.>

 

2. 친권의 효력과 소멸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
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①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
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③제삼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④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
용한다.
제919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전3조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
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
설 1990.1.13.]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
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
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
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5.]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