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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복지직, 복지학과, 복지사1급 필수과목 지역사회복지론 요점 정리 16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개념

(1) 개념

▷ 2005년 7월 31일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의 규정에 의해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군・구에

설치된 민관 협력기구.

▷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함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배경

▷ 시ㆍ군ㆍ구 단위로 민ㆍ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 해야

한다는 필요성

(3) 구성목적

▷ 지역사회내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 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복지와 보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주민만족도(삶의 질) 향상에 기여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조직
관(官)중심의 조직
민간중심의 자발적 조직
구성
• 대표협의체 : 보건, 복지, 종교, 학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
• 실무협의체 : 보건, 복지, 종교, 학계,
시민단체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조직(사무국
역할 가능성이 있음)
• 보건, 복지, 종교, 경제기관, 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학계 및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조직
• 사무국 있음
• 분야별, 대상별 위원회 구성
주요
역할
• 지역복지계획 심의 건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서비스 기관 간
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전개
• 민간복지 총량 증대
• 지역사회자원(인적·물적 자원) 동원 및 활용
사업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건의
- 지역복지 수요 및 전망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보건서비스의 연계 제공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대한 합리적 조정
•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사업 추진
• 서비스 중복의 감소 및 서비스 제공자 관리에
대한 합리적 조정
• 복지과제의 파악, 지역복지활동 계획의 책정,
제언·개선 운동의 실시
• 주민, 당사자, 사회복지사업 관계자 등의
조직화·지원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복지서비스 등의 기획·실시
• 종합적인 상담·원조활동 및 정보제공 활동 실시
• 복지교육·개발활동의 실시
• 사회복지 인재양성·연수사업 실시
• 지역복지 재원확보 및 조성
• 지역공동체를 위한 조직화 사업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방향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기능

(1)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구성(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규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자,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우연으로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실무협의체 위원과 같이 2년 (단 공무원인 위원은 재직기간).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위원 공동선임이 가능.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과정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사회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체계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체계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체계

▷ 대표협의체 구성

- 대표협의체 구성

①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 사항 : 시·군·구청장이 관할지역 안의 지역사회복지와

관련, 지역 사회복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실무협의체로부터 안건으로 상정된

제반 사항.

②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역사회 특성상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 그 밖에 지역 사회복지계획 관련,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④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⑤ ①~④ 항목에 관한 실무분과 간 연계 및 조정.

⑥ ①~④ 항목에 관한 협의체에 심의·건의할 사항 검토 및 안건 상정.

⑦ 그 밖의 지역 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실무협의체 구성

- 실무협의체 기능

① 지역 내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실무 협의

②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심의․건의할 분야별 안건의 검토

③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 실무협의

④ 분야별 실무분과 간 연계 조정

⑤ 기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로부터 지시 받은 업무

▷ 실무분과

- 대상별 분과

- 지역별 분과

- 기능별 분과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모형과 구조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모형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과 발전방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발전을 위해서는 네 가지 차원의 노력이 필요.

①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총량을 늘리는 적절한 운영 필요.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는 공급주체들에게 적절한 협의체에 참여하는 동기부여.

③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

④ 중ㆍ장기적으로‘(가칭) 지역사회민관협의체’로의 발전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