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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일에 청약하는 신혼부부 라면 꼭 신청해야하는 신혼희망타운의 모든것을 간단하게 정리!
접수기간은?
- 당해지역
- 수도권
- 당첨자발표
- 청약신청방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1.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3. 한부모가족
세부요건은?
1. 입주자격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
2.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인 인정횟수 6회 이상
3.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30%이하(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 3인이하 가구 기준, 130% 월 783만원 140% 844만원
4. 총 자산 기준
307,000천원 이하
소득, 자산의 구성은?
합계 3.07억 이하여야 함(부채를 제외한 자산)
분양가는?
입주자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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