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1) 방사선의 이해
♧ 방사선이란?
- 어떠한 한 점에서 모든 방향으로 뻗쳐 나가는 특성을 가진 빛 또는 입자
♧ 방사성이란?
- 일정 물질로부터 자발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성질 및 능력
- 우라늄, 코발트 등
2) 방사선 종류
♧ 방사선: 매우 짧은 파장 혹은 파동의 형태로 어떤 공간이나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 등
♧ 전리(이온화)방사선: 감마선, 엑스선, 알파선, 베타선, 중성지선 등
♧ 비전리방사선: 전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등
3) 방사선과 방사능
방사선 노출(의료) | 방사능물질 노출(동위원소) | |
준위 | 저준위 방사선(60-140 kVp) | 고준위 (MeV) |
종류 | 주로 X-선 | 핵종 미상 |
예측 가능 | 피폭선량 예측 가능 | 불가능 |
피폭범위 | 부분피폭 | 전신피폭 |
기간 | 일과성 외부피복 | 장기간 내부피폭 |
노출 | On/Off 가능 |
4) 방사선 단위
♧ 조사선량 (Exposure)
- 어느 장소의 감마선 또는 엑스선에 의한 공기단위질량당 생선된 전하량
♧ 흡수선량 (Absorbed dose)
- 방사선에 피폭된 물질의 단위질량에 흡수된 방사선 에너지
♧ 등가선량 (Equivalent dose)
- 방사선의 종류에 따른 인체 영향을 고려한 선량
♧ 유효선량 (Effective dose)
- 등가선량을 인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환산하여 실용화한 양
5) 방사선 인체에 미치는 기전
♧ 직접 작용
- 조사된 방사선이 직접 인체 각 장기에 작용
- 이온화 과정에서 나온 전자가 DNA에 작용
♧ 간접 작용
- 방사선이 세포 안에 다른 원자나 분자와 작용해 생성된 유리기가 DNA에 작용
6)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기전
♧ 신체적 영향
- 방사선을 받은 본인에게 발생
• 백혈구 감소, 빈혈
• 탈모, 홍반, 피부 궤양
• 불임 (일시적 및 영구)
• 수정체 혼탁과 백내장
• 갑상선 기능 저하
• 암의 발생
♧ 확률적 영향
- 암의 발생과 유전적 영향
• 양의 관계 없이 나타날 수도, 아닐 수도 있음
• 양이 증가하면 확률도 증가, 심각성은 선량과 무관
• 발단 선량 없음
• 변화의 정도도 양과 관계 없음
• 다른 원인의 암과 구별 불가능
• 고형암은 대개 받은 장소에서 발생(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 유전적 영향
- 후손에서 나타나는 영향
- 진단용 방사선에서는 염색체의 변형이 가능
• 10mSv 피폭 시 50명/100만 명에게 염색체 이상 발생
• 자연 상태에서의 염색체 이상: 10%
• 100만 명당 100,050명에서 염색체 이상 발생
♧ 결론적으로 진단용 방사선에서는 유전적 영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됨
신체적 영향
유전적 영향 태아 이상, 연골 이상 등
백내장, 태아에 미치는 영향
백혈병, 암
결정적 영향
확률적 영향
급성 영향
만성 영향
피부의 변화, 불임
♧ 결정적 영향
- 일정량 이상 받으면 모두 나타남
- 많이 받을수록 변화가 심해짐
- 발단선량이 있고 그 이하에서는 가시적 변화 없음
- 변화의 종류에 따라 발단선량 차이가 있음
7)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의 원칙
♧ 검사의 정당화 확보
- 그 방사선검사가 진단에 꼭 필요한가?
- 위험보다 이익이 많은가?
- 대체할 방법은 있는가?
♧ 검사의 최적화
- 정당화가 확보된 후
- 최소화의 방사선 피폭을 주면서 진단에 적합한 영상 화질을 획득하여 필요한 결과를 얻
어야 함
8) 의료피폭
♧ 의료방사선피폭의 특징
- 환자에게 이득이 있는 피폭
- 일괄적인 선량 한도 제한 불가능
- 다양한 임상 상황, 신체 조건
- 의료 전문가의 결정에 의해서 피폭 여부가 결정됨
♧ 100mSv 이하에서는 위험성이 증명된 바 없음
- LNT 모델을 개인 피폭 결과 추론에 사용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
9) 방사선 검사, 피폭의 정당화
♧ 방사선 사용이 일반적인 의학적 목적에 정당해야 함
♧ 방사선 검사의 특정 절차가 의학적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정당해야 함
♧ 구체적인 환자에게 적용 시 특정 과정이 정당해야 함
10) 피폭의 최적화
♧ 방사선 진료의 최적화는 정당화 후에 실시
♧ 환자 개인 및 집단의 피폭선량을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최소한으로 하는 것
♧ 방사선 진료의 설비와 기술에 대한 최적화
11) 방사선 안전관리 시 주의점
♧ 정당화
- 인지: 전문가 교육 및 훈련, 환자와 일반인을 위한 정보 전달 및 사전동의
- 적절성: 임상영상가이드라인, 임상결정지원시스템
- 임상적 감사: 정당화 이행에 대한 임상적 감사 실시
♧ 최적화
- 인프라 관리: IEC/ISO/국가규격에 맞는 장비와 소프트웨어 선택, 전문가 교육 및 훈련
을 통한 인력관리, 포괄적 품질보증 프로그램 구축
- 장비와 기술의 적절한 사용: 표준촬영 프로토콜, 적절한 영상의 질에 대한 개념 변화
- 진단참고수준 설정 및 적용: 정당화 이행에 대한 임상적 감사 실시
12) 의료 방사선의 방어 원칙
♧ 정당화
- 꼭 필요한 검사만 시행
- 환자의 이득이 방사선으로 인한 손해보다 클 시
♧ 최적화
- 진단에 필요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선량으로 영상을 획득
- 과도한 선량 제한은 진단 능력을 떨어뜨리므로 좋지 않음
♧ 선량제한
- 의료 영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13) 방사선 종사자의 방사선 절감 원칙
♧ 거리
- 선량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 TUBE에서 가능한 멀리
♧ 시간
- 검시 시간은 가능한 짧게
- 재검사의 최소한
♧ 차폐
- 가능한 보호장구를 모두 착용
1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
치 및 운영해야 한다.
♧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
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
선 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
을 받아야 한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 신고 검사, 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
정에 필요한 사람은 질병관리청장 정하여 고시한다.
1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목적
- 의료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정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 진단용 엑스선 장치
•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 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 용어
• 방사선 방어시설이란 방사선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한 장소에 있는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를 말한다.
• 방사선 관계 종사자란 방사선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한 장소에 있는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를 말한다.
• 안전관리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 및 암실, 현상기, 방사선필름 카세
트, 산란엑스선 제거용 그리드, 엑스선 사진 관찰대 등 진단 영상정보에 관한 설비의 관리
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말한다.
• 방사선구역이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주당 0.3mSv
이상인 곳으로서 벽, 방어칸막이 등의 구획물로 구획되어진 곳을 말한다.
♧ 적용
•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운영, 조작, 관리, 점검 및 검사 등 방
사선피폭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할 때에는 필름배지 또는 티, 엘베지 등 피폭선량계를 착용
하게 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을 신청할 때에는 측정 대상의 해당하는
자를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 방사선 관계종사자 외에 방사선 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
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관리
- 검사측정기관 등록, 운영 및 시험방법 승인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5) 진단용 방사선 신고
종류 | 신고기관 | 신고기한 | 구비서류 |
설치 및 사용 | 보건소 | 사용 3일 전까지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사용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사본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
양도/폐기/이전 | 보건소 | 사유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 |
•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 양도 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신고를 경우에 해당)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증명서 원본 • 이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사용중지 | 보건소 | 사용중지 3일 이내 | • 사용중지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증명서 원본 |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해임·겸임 |
보건소 |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사유발생 1개월 이내 •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경우 사유 발생 3개월 이내 |
•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 방사선 종사자 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생한 피폭 • 기록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
1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종류 | 관리사항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 처음 사용 전 검사 • 검사 후 매 3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 장치 및 방어시설의 부적합 통보 시 사용금지 및 수리 교정 이행 |
•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관리 |
• T·L 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3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측정 |
• 방사선관계종사자 정기 건강진단 |
• 업무 종사 전 건강진단 및 2년마다 건강진단 실시 • 선량한도 초과자에게 6개월마다 건강진단 및 안전 조치 |
• 방사선 구역 설정 및 표시 | • 방사선 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 제한 • 방사선 구역 표시를 하여야 함 |
•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및 교육 |
• 선·해임한 경우 30일 이내 보건수에 신고 (최초 선임은 설치, 사용신고에 포함) •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
•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파노라마 및 세파로 촬영장치를 제외한다) 및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 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은 위
4개 항목 (2번~5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7) 인공방사선
- 의료용: 엑스선
- 핵 산업: 원자로, 발전소
- 전기, 전자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