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15. 사회복지사의 의의와 자격

risa❤️ 2022. 7. 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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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복지사의 의의와 자격

1. 사회복지사의 의의


1) 사회복지사의 의의
-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이다.
- 사회복지사는 문제나 욕구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집행평가환류하고,
개별적
집단적 상담 등을 통하여 정신적육체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사회복지사의 자격

 

1)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요보호대상자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됨
-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는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는 국가시험으로 관리
운영함(사회복지사업법 11조
3항)

 

2) 사회복지사의 자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②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
23급으로 하며,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서로 다르게
수립된다. 또한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
③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음
- “사회복지 사업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격상
-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
- 사회복지사 2급 이하는 대학 이상의 교육제도를 통한 관련 교과목 이수중심으로 수정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목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시험과목이 기존의 필수과목 6과목과 선택과목
2과목 총 8과목에서 2005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필수과목 8과목으로 변경
- 변경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음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의 전제요건이 되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은 다음과 같음

필수과목(10)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4)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

- 예시된 교과목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취급함

 

3)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1조)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의 중독자

 

4) 사회복지사의 채용
- 사회복지사의 채용은 민간복지 분야와 공공복지 분야로 구분됨
◆ 민간복지 분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업무
-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업무
단, 다음과 같은 대통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의 의무 채용이 제외됨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시설(노인복지관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점자도서관과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 공공복지 분야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하기 위하여 시
도, 시구 및 읍동 또는 복지
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 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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