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10. 일반 법체계와 사회복지법
10. 일반 법체계와 사회복지법
1. 일반 법체계와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의 체계란, 사회복지법이 다른 영역의 법들과 구별될 수 있는 특정적 기준이나 지도
원리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즉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구성
1) 법의 일반적 체계
◆ 자연법 (自然法, natural law)
- 자연법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고 이상적인 법을 말한다.
- 즉 자연현상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인위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초실정적인
법규범이다.
- 자연법은 우주의 존재질서를 규율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으로서, 정의의 이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근원이 된다.
◆ 실정법 (positive law)
- 실정법은 인간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생성, 발전되어왔다.
- 경험적,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 등이 실정법에 해당한다.
- 이는 인간에 의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위적인 법이다.
- 따라서 실정법은 국가적,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변천, 발전하였다.
- 19세기 초 이래 법사상적 관심은 실정법으로 집중되고, 따라서 법실증주의는 자연법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 실정법은 크게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뉜다.
★ 법실증주의
- 법의 이론이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법
자체만을 형식적, 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
-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자연법사상과 대립된다.
- 결국 실정법주의는 실정법이 완전무결한 체계를 갖추었다는 전제와 확신 하에 법관에 의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 국내법
- 국내법(國內法, municipal law)이란, 한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어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일정한 절차에 의해 효력을 가지는 법이다.
- 국내법은 사인(私人)과 사인 간, 사인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간(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공공단체
간, 공공단체와 공공단체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 한 국가의 국민과 외국인의 생활관계, 즉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법은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인데, 이는 국제법이 아니라 국내법에
속한다.
★ 법률관계
- 법률관계라는 것은 법이 규율하는 관계이다.
-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면, 갑에게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고, 을에게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 즉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라는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 이 경우 대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어느 때에 대금을 지급하는가, 언제 어디서 물건을 인도할
것인가 등은 모두 갑과 을의 의사의 합치로 결정할 수 있다.
- 그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든가, 팔든지 갑과 을의 자유이다.
- 그런데 공법에서의 법률관계는 사인이 자유로이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국제법
- 국제법(國際法, International law)은 국제단체에 의하여 인정되어 국가와 국가 사이에
행하여지는 법을 말한다.
- 국내법에 비하여 국제법은 그 위반에 대한 제재력이 약하고, 그의 입법에 대한 일정한 원칙이
확립되지 않고 있어 입법기관이나 입법절차가 불완전하다.
- 국제법에서는 관습법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일반 법체계와 사회복지법
① 사회복지법은 지역적인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볼 때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국내 사회복지법과
국가 간에 적용되는 국제 사회복지법으로 나뉜다.
② 사회복지제도의 내용은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르다.
③ 사회복지법은 주로 국내법적인 성격을 띠지만, 사회보장협약, ILO와 같은 국제기구의 국제적
권고, 국제선언, 그리고 1964년 제정된 유럽사회보장법전의 내용 등은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④ 사회복지법은 성문법에 속한다. 즉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 등의 실정법 가운데, 사회복지법은
주로 제도상 입법권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문서로 작성되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밟아 공포된 제정법(성문법)에 속한다.
⑤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에 속한다.
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
1) 사회복지법의 개념
◆ 일반적 정의
▸ 사회복지(social welfare)
-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영위하는 상태(welfare = well + fare)
▸ 사회복지법
-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정된 제반법규.
◆ 형식적 의미(협의)
- 사회복지법의 명칭을 가진 형식적 사회법전을 의미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적 법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제도와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모든 형태의 법률.
▸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관련 복지제도
◆ 실질적 의미(광의)
- 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 등이 사회정의, 사회형평, 연대,
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사회복지의 법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원리와
가치에 부합하는 법규를 의미.
▸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최저임금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 협의
-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원조함
◆ 광의
- 모든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킴
◆ 최광의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적정수준(optimum level)에서 보장하고, 동시에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 거주 외국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
2) 수직적 관점의 사회복지법의 체계
- 입법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문서로 작성되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밟아서
공포된 법.
(1) 헌법: 국가 최고의 기본법, 생존권적 기본권이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현법에서 최초로
규정, 사회복지법의 법원이자 기본근거
(2) 법률: 국회에서 제정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3) 명령, 시행령, 시행규칙: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이며 시행령은 대통령의 명령이고
시행규칙은 보통 총리나 장관의 명령을 말함.
(4) 자치법규(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규범,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든 것임.
(5)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 헌법 : 사회적 기본귄을 명시하고 있음
◆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4대 사회보험법,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 등(
입법기관에서 제정)
◆ 명령 : 각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각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고나하여 시행령은
대통령이, 시행규칙은 각 법의 주무부처 장관이 제정
◆ 자치법규 : 각 지방의회에서 제정
◆ 규칙 :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