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1. 법과 사회복지법의 이해1

risa❤️ 2022. 6. 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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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과 사회복지법의 이해1

1. 법의 이해


1) 법의 의의
-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 준칙으로서
필요한 사회규범
(1) 법은 사회규범이다.
- 사회규범으로는 법, 도덕, 종교, 관습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법은 사람들 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해결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평화롭게 하는 준칙이다.
- 법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이 준수해야 규범법칙 또는 당위법칙이다.
⒜ ......하여야 한다 (명령)
⒝ .....하지 말아야 한다 (금지 )
⒞.......해도 좋다 (허용)


(2) 법은 문화규범이다.
- "가치”를 지향 한다.
- 인간이 현실에서 일정한 가치를 향한 노력으로 생성되는"문화“를 반영 한다.
- 법은 단순히 당위 즉 가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는 존재 규범이다.


(3) 법은 행위규범이다.
- 법은 행위규범이다.
- 사람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신체의 외부적 동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거나 또는 하여서는
안 되거나’에 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준칙이다.
- 어떤 영역에서는 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본인도 그렇게
행동할 것을 예상한다. 또 타인도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
- 경쟁적 사회에서 일정한 질서를 예측
- 법관은 재판의 과정에서 법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 행위규범으로 인정하므로 법을
재판규범이라고도 함


(4) 법은 강제규범이다.
- 강제는 법의 본질적 속성으로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력이 필요하다.
- 행위규범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강제적으로
강행되는 강제력을 가진 규범이다.
- 도덕, 종교적 명령, 관습과 같은 사회규범을 위반하면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지만 법의 위반은
“부정적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강제가 있다는 점에서 법은 도덕이나 종교 또는 관습과 구별된다.
- 예링(R. V. Jhering)은 “강제가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諛ú 같다”하고 하면서 강제를 법의
본질적 요소로 보았다.

2) 법과 도덕의 관계
(1) 법은 '행위 '를 규율하지만 도덕은 '양심 '에 호소한다.
(2) 법은 외면을 규율하나 도덕은 내면의 양심세계 대상
(3) 법의 기준에서 행위를 평가할 때는 ‘합법성’의 문제이나 도덕은 ‘도덕성,윤리’의 문제이다.
(4) 법에는 ‘강제’를 수단으로 하나 도덕에는 '강제가 수반되지는 않음.
(5) 법은 스스로 존엄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인 도덕 가운데
규범적으로 그 준행이 강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것들을 규정하는 “최 소한의 도덕”이다.
- 도덕이 법이 될 수도 있고 법의 강제적 규정이 시간과 상황의 변화로 도덕으로 완화될 수도
있다. (예: 빈곤에 대한 자선, 약자에 대한 배려는 도덕적 시혜의 문제였으나 현대에는
사회복지법으로 강화됨)


3) 법의 이념
- 독일의 법학자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법의 이념을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으로 나누어
설명
◆ 정의
-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를 말하고 핵심사상은 평등이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다시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로 구분
▸ 평균적 정의 : 개인 간의 거래에서 범죄와 형벌 등과 같 이 동등 가치의 균형유지, 즉 절대적
평등 (ex,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
▸ 배분적 정의 : 개인의 능력과 공헌에 따라 명예, 이익을 배분, 즉 상대적 평등 또는 비례적
평등(ex, 누진세, 부유세, 유능한 사람에게 좋은 대우)
◆ 합목적성
- 법의 목적에 맞추어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로 사물의 존재가 일정한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
- 정의를 구체화시키는 것,
- 국가의 법질서가 어떠한 표준과 가치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정, 실시되어 정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짐
-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결정
◆ 법적 안정성
- 법적 안정성은 법에 행동하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됨
▸ 법적 안정성을 위한 요건
-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 법이 쉽게 변경되어서는 안 되고
- 법은 실제로 실행이 가능해야 하고
▸ 법률불소급의 원칙
- 법률의 시행 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만 법률이 적용되고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
- 사후법 제정금지의 원칙 : 행위 시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 사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함
- 기득권 존중의 원칙 “ 구법에 의해 발생한 기득권은 신법의 시행에 의해 변경 또는 소멸될
수 없다는 원칙. (기득권 :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로부터 정 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사유재산보호의 확립에 힘쓰는 원칙이다.)
- 신법 우선의 원칙 : 구법과 신법의 적용 갈등이 있을 경우 신법이 우선


4) 법의 효력
- 법이 추구하는 이념의 실현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도 제한할 수 있음
- 법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체의 합의인 바, 사회구성원이 이를 위반한다는
것은 합의를 어기는 것
- 구성원은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함께
- 위반 시에는 불이익을 수반하는 처벌을 감수해야 함
◆ 법의 실질적 효력
- 법이 실정법으로 규정되어 준수를 요구하는 것
- 법의 타당성과 법이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시행되고 준수되는 것
-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자격 내지 권능을 나타내는 타당성과 법이 현실로
지켜지고 실현되는 근거가 되는 실효성을 함께 가져야 한다.
◆ 법의 형식적 효력
▸ 시간적 효력 범위
- 법은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기간을 법의 시행기간이라고 한다.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은 공표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함 (법률불소급의 원칙)
▸ 장소적 효력 범위
- 원칙 : 국가의 법은 그 국가의 전 영역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 원칙
- 예외 : 치외법권(治外法權)을 가지는 자( 외교관 )는 자국법이 적용되고 선박, 항공기, 군함도
자국의 영역의 연장으로 보아 자국법이 적용된다.(기국주의, 旗國主義) 영토 내의 일부 지역만
시행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나 규칙. 도시계획법은 도시에 한하여, 농지개혁법은
경제상 농지에 한해서 효력발생
◆ 대인적 효력 범위
- 속인주의 : 대한민국의 법령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
- 속지주의 :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
- 기국주의 : 한국의 국기를 단 선박, 항공기의 법률관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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