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11. 지지적·보충적 아동복지

risa❤️ 2022. 6. 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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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지적·보충적 아동복지

1. 아동복지의 의의와 지지적 서비스
1) 아동복지의 개념
- 아동복지법의 아동 : 18세 미만의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는 20세까지 연장해서 보호 가능
- 민법에서는 20세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함
- 청소년기본법은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
- ‘청소년’의 연령과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함

 

2) 아동복지의 정의
- 카두신(Kadushin) : “넓은 의미에서 모든 아동의 행복과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적, 육체적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각종의 방법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행하는 서비스”라고 강조함
- 프리드랜더(Fridlander) : “아동복지는 단지 빈곤, 방치, 유기, 질병, 결함 등을 지닌 아동, 혹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들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다.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에서 지키며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제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인 제활동들이다”라고 하여 아동복지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제시함

 

3) 요보호아동
- 아동복지는 전체 아동의 행복을 추구, 현실적으로 요보호아동의 복지에 일차적인 관심
- 요보호아동 :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 부모의 사망과 이혼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빈곤아동, 장애아동 등은 가장
전형적인 요보호아동
- 시기별로 아동복지의 대상은 달라져 왔음
- 1961년에 아동복리법 제정, 1981년 아동복지법,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전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음

 

4) 아동복지의 대상자 확대
- 초기 대상은 부모의 결손과 빈곤에 의한 요보호아동이었으나,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요보호아동으로
관심 이동
- 일부 아동의 보호에서 전체 아동의 보호와 발전으로 바뀌고 있음
- 아동관은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 향유의 주체로 변화
-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권리 실현의 주체라는 시각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전세계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 1990년 9월 2일을 기해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게 됨에 따라 국제법의 효력
- 한국정부는 1990년 9월 25일에 이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이를 비준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전문과 54개조임
-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우선, 아동의 생존
보호발달과 아동의 참여라고 하는 4개의 주요
원칙

 

6)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핵심내용
- 핵심내용 :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발달권
- 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발달의 권리: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 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보호의 권리: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참여의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7)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s)
- 아동복지서비스는 지지적, 보충적, 대리적 서비스로 구분됨
- 지지적 서비스 : 아동의 욕구 충족을 위한 부모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
자신의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서비스 기관은 외부에서 사회적 기능의 수행을 원조해 주는 기능을 담당함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기관은 아동복지기관, 아동상담소 등
가족구성원의 개인을 대상으로 개입하면서 다양한 가족치료방법을 활용함

 

8) 참여연대의 사례 : ‘평화가족 만들기’캠페인
- 참여연대 1997년 목표 : “대화가 있는 가족, 부모자녀가 평등한 가족,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 ‘평화가족’이 지켜야 할 수칙
- 평화를 가족공동체의 기본 가치로 삼는다.
- 가족회의를 통해서 살림살이와 생활방식을 의논한다.
- 어떤 경우에도 폭언과 체벌을 하지 않는다.
- 가족 공동의 기록물을 소중히 여긴다.
- 부부, 부모자녀가 가사를 분담한다.
- 가족이 함께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한다.
- 재산의 형성이나 관리에 가족이 함께 참여한다.
- 가족의 각자의 자아를 존중하고 실현하도록 돕는다.
- 가족간 갈등은 대화로 해결한다.
- 친척과 이웃의 어려운 일을 적극 돕는다.

 

9) 아동상담소
- 아동상담을 전담하는 기관
- 설립 주체에 따라서 공립아동상담소와 민간아동상담소가 있음
- 아동상담소가 아닌 곳에서도 아동상담은 광범위하게 이루어 짐
- 2010년 현재 전국에 410여개소, (종합)사회복지관은 대부분 상담실을 갖춤
- 시
구청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10.000여명에 이르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음

 

10) 아동상담소의 문제점
- 아동의 문제행동이 매우 다양화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없음
- 공립아동상담소는 친권포기아동, 기아, 미아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급급함
- 민간 아동상담소는 입양상담과 같이 다른 사업의 일부로 아동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아동상담소는 반사회적 문제행동(도벽, 습관성 거짓말, 폭력 등)이나 비사회적 문제행동(정서불안,
과잉행동 증후군, 자폐증 등)을 하는 아동에게 거의 개입하지 못하고 있음

 

2. 한국의 아동복지 중 보충적 서비스
1) 보충적 서비스의 개념 (supplemental services)
- 부모역할이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충분히 충족되지 못할 때 부모역할을 보충해 줌
- 가정내에서 전개되는 서비스의 형태를 말함
- 부모들의 역할을 일부 대행, 부모의 실업, 질병, 장애, 재정적 곤란 등을 보충하는데 목적을 둠
- 영유아보육서비스, 방과후 아동지도, 피학대아동 보호사업, 가정조성사업, 소득유지사업 등이 있음

 

2) 영유아보육
- 영유아보육사업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가정의 아동양육기능을 보완, 제공
- 보육사업은 1961년 아동복리법에서 보육시설을 아동복지시설 중의 하나로 규정
- 현행 제도는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확립됨
- 보육장소에 따라서 지역보육과 직장보육으로 구분
- 설립과 운영의 주체 :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법인외 민간 개인), 부모협동보육
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 보육시간에 따라서 종일제, 반일제, 시간제, 주간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등

 

3) 영유아보육의 흐름
- 영유아보육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그 성격이 크게 변했음
- 1970년대 이전까지는 도시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탁아서비스로 인식
-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조기교육이 반영되기 시작
- 1991년 영유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호’와 ‘교육’의 조화를 강조하게 됨
- 2009년말 전국의 보육시설은 3만 5천여 개소, 보육아동은 120만 여명, 영유아보육은 가장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아동복지서비스임
- 최근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 후 아동지도’가 방과 후 아동보육으로 시도되고 있음

 

4) 피학대아동 보호사업
- 프로텍티브 서비스(protective services)
- 신체적,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받거나 방임된 아동을 보호하는 사업, 선진외국에서 아동복지의
중요한 영역임
- 1999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포함됨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5) 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역할 확대 영역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 긴급전화(국번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1577-1391)를 설치함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 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
도단위에 1개소씩 시범 설치
- 최근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증설하여서 2010년 현재 아동학대예방센터는 44개소임

 

6)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 구타, 폭력, 감금 등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입히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아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주지 않는 행위, 아동을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간의 싸움 등을 하는 행위
- 언어적 학대 : 아동에게 욕하거나 심하게 고함을 지르는 행위, 아동의 단점을 계속적으로 놀리는
행위
- 성학대 : 근친상간, 강간, 아동의 생식기를 가지고 놀리는 행위, 다른 성적 행위
- 방임 : 아동의 의식주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행위, 적절한 수면과 안전감독 등의
불이행으로 인한 의료적 치료행위를 방치하는 행위

 

7) 아동 금지 행위
-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신고의무를 크게 강조함
▷ 금지행위 종류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보호사업
- 전통적인 아동복지사업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을 때 정부가
개입
- 보호사업은 부모나 보호자의 양육방식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 정부가 개입
-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음
-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여 체벌과 신체적 학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음
- 학대받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 보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서비스가 개발 요망

 

9) 소득유지사업
- ‘선 가정, 후 시설보호’의 정책으로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사업이란 제도가 있음
- 소년소녀가정세대 :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및 수형 등으로 인하여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경제적
심리적으로 가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임
- 정부는 이러한 가구를 수급자로 우선 책정하여 생계급여 등을 제공, 결연을 통한 민간의 후원을
장려
- 가정위탁 지원사업으로 전환되고 축소되고 있음

 

10) 정부로부터의 지원 내용
- 보호자가 경제적으로 빈곤할 때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을 보장 받게 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의 평가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만큼
생계급여 받음, 필요한 경우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을 받음
- 아동은 주로 교육급여를 통해서 고등학교까지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고, 최소한의 의식주를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게 됨
- 선진 외국에서는 양육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식사준비,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가사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가정조성사업’(home maker services)을 실시
- 한국의 경우에는 주로 경제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한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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